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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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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입장

    암기

  • 2

    양벌규정의 근거는 행정형법과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x

  • 3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나, 수형능력(형벌능력)은 존재한다고 본다.

    o

  • 4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다.

    o

  • 5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뿐이다.

    o

  • 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o

  • 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o

  • 8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상 개설약사로 등록하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종업원이 약사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명의상 개설약사가 양벌규정의 책임을 진다.

    x

  • 9

    양벌규정에 있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회사와 종업원 관계이다.

    o

  • 10

    양벌규정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사장과 종업원 관계이다.

    o

  • 11

    1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12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직원 외의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

    o

  • 13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 14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고용한 피고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15

    대표자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16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긍정설의 입장에는 범죄와 무관한 법인구성원까지 처벌하는 것은 개인책임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o

  • 17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설 입장에 대해서 각종 행정법규에 산재된 양벌규정 취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o

  • 18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은 범죄능력 주체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o

  • 19

    대륙법계와 한국의 통설•판례는 법인의 민법상 권리능력을 인정하면서 형법상 범죄능력을 부정하므로 민법상 법인본질론은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과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

    o

  • 20

    국내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형법상 형벌능력은 행정형법에 명문규정이 존재하므로 정책적으로 형벌능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o

  • 2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o

  •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 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o

  • 23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o

  • 24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25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 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o

  • 26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 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o

  • 27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28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 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데,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30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31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3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o

  • 33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34

    다단계판매원도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35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o

  • 36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o

  • 37

    구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 38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o

  • 39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관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o

  • 40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o

  • 41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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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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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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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입장

    암기

  • 2

    양벌규정의 근거는 행정형법과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x

  • 3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나, 수형능력(형벌능력)은 존재한다고 본다.

    o

  • 4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다.

    o

  • 5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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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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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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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상 개설약사로 등록하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종업원이 약사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명의상 개설약사가 양벌규정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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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양벌규정에 있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회사와 종업원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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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양벌규정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사장과 종업원 관계이다.

    o

  • 11

    1인 회사도 양벌규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12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직원 외의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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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 14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고용한 피고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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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표자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o

  • 16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긍정설의 입장에는 범죄와 무관한 법인구성원까지 처벌하는 것은 개인책임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o

  • 17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설 입장에 대해서 각종 행정법규에 산재된 양벌규정 취지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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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은 범죄능력 주체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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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륙법계와 한국의 통설•판례는 법인의 민법상 권리능력을 인정하면서 형법상 범죄능력을 부정하므로 민법상 법인본질론은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과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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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내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능력이 없다고 보지만 형법상 형벌능력은 행정형법에 명문규정이 존재하므로 정책적으로 형벌능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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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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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 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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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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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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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 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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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 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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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이 사건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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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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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 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데,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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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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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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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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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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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다단계판매원도 구 방문판매법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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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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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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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구 도시계획법상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임차인을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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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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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관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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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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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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