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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176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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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폭행의 단계

    암기

  • 2

    분만중인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3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개시의 시점으로 볼 수 없다.

    o

  • 4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이나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o

  • 5

    피해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수일간 방치하 여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확 인하고도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가버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o

  • 6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7

    9세의 여자 어린이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 을 떠나버렸는데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o

  • 8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o

  • 9

    총알이 장전된 엽총을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o

  • 10

    생활고에 못 이겨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쇠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 장녀, 장남의 머리를 차례로 서너 차례씩 강타하여 각 그들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수일탈 등으로 사망케하여 살해했다면 각각의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11

    살해의 목적으로 A에게 일시 •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 미수를 거듭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12

    존속살해의 주체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x

  • 13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거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친생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모두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o

  • 14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15

    Z녀가 문앞에 버려진 영아(피고인)를 주어다 기르면서 남편과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라서 Z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

    x

  • 16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아버지까지 찌르게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x

  • 17

    자살방조죄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18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경우 자살•교사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x

  • 19

    처 Z과 말다툼을 하다가 Z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Z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o

  • 20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가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분신자살하겠다’고 하자 라이터를 건네줘 결과적으로 숨진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x

  • 21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x

  • 22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o

  • 23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4

    갑이 J을 살해하기 위하여 Z과 병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살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25

    변심한 애인을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26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27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중 과실로 모체 안에서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태아의 사망 자체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

    o

  • 28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기절)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 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이는 상해를 당한 것에 해당한다.

    o

  • 29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상태에 있는 부녀의 자궁을 적출했다면 상해행위에 해당한다.

    o

  • 30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경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o

  • 31

    수혈을 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게 한 경우 상해를 입은 것에 해당한다.

    o

  • 32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행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팔 부분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명이 생긴 경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x

  • 33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o

  • 34

    상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수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수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36

    호적상 피해자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어머니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버지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37

    피고인이 Z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Z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했다면 피고인은 중상해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38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Z, 병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위 대나무로 Z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Z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의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39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x

  • 40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o

  • 4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2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고 때렸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o

  • 43

    다방종업원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x

  • 44

    상대방이 비키라고 하자 눈을 부릅뜨고 "이 십팔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x

  • 45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타인의 집 앞마당에 던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x

  • 46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한다.

    x

  • 47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48

    국회의원(피고인)이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의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형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49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x

  • 50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승용차에 태우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Z 등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로 충격하였으나 중형승용차의 손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고 Z 등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2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칼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o

  • 53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 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o

  • 54

    범행 현장에서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있다.

    o

  • 55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56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7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했다면 피고인들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에 의율할 수 있다.

    o

  • 58

    상습상해·폭행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o

  • 59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 8m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맞혀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60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 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o

  • 61

    건물의 소유자 갑이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다가 건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62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o

  • 63

    구치소의 수용자가 헛소리를 하고 구토를 하며,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피와 이물질을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을 누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교도소 당직간부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o

  • 64

    버스 운전사가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날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밑에서 술취해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o

  • 65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인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로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은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66

    운전자가 시속 40km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육교 밑에 서 있던 피해자(31세)가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67

    택시운전사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면 택시운전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x

  • 68

    주치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으나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69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와 당직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x

  • 70

    의사가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러진 메스조각(3x 5mm)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71

    의사가 환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이 발견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o

  • 72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

    o

  • 73

    정신병원의 관리자가 창문의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 되지 아니하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아서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 사이로 투신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o

  • 74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초산모 Z에게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의 하나인 발열, 호흡곤란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여 폐혈관조영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Z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폐색전증과 유사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질환은 흔하며 호흡곤란 등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였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5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o

  • 76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o

  • 77

    공사현장 감독인(피고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 78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책임을 진다.

    o

  • 79

    호텔 사장과 영선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 스위치를 끄고 미관상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었으며,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비상문을 걸어두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있다.

    o

  • 80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위임)하였는데, 공사 중 건물외벽과 천장이 무너지면서 인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

    o

  • 81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 대리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x

  • 82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다면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관하여 시공회사의 사장에게 각각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x

  • 83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에게는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84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갑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14세의 중학생)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갑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85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x

  • 86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수영장 경영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87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88

    임차인이 임대인(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면 임대인은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89

    유기죄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90

    경찰관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9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o

  • 92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한 갑과 Z이 우연히 동행하던 중 함께 도로에서 실족하여 개울가로 떨어졌는데, Z은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으나, 갑은 Z을 방치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Z은 결국 동사하고 말았다면 갑은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x

  • 93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o

  • 94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면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

    x

  • 95

    강간치상범이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면 별도로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x

  • 96

    특정 종교의 신도인 피고인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딸이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97

    갑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Z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Z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갑이 빈사상태의 Z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왔다면 중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x

  • 98

    자신이 보호하는 12세 소녀에게 포르노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가져 처녀막파열상을 입혔고 이러한 관계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이외에 별도로 학대죄가 성립한다.

    x

  • 99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

    o

  • 100

    청산가리를 먹고 신음 중인 A를 본 피고인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A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더라도 의학기술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고득점 어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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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단어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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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애들교육(진행중)서0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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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내신 - 2학기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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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중2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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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 영단어 암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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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영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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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영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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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단어(올클)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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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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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 15問 · 3ヶ月前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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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3ヶ月前
    김용빈

    세계사 7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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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 15問 · 3ヶ月前

    세계사 7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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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3ヶ月前
    김용빈

    DA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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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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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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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ㅋ · 22問 · 3ヶ月前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22問 • 3ヶ月前

    問題一覧

  • 1

    폭행의 단계

    암기

  • 2

    분만중인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3

    제왕절개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개시의 시점으로 볼 수 없다.

    o

  • 4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이나 자살 도중에 있는 자를 살해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o

  • 5

    피해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수일간 방치하 여 피해자가 이미 탈진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확 인하고도 얼굴에 모포를 덮어 씌워놓고 가버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o

  • 6

    경찰관이 질주하는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킨 결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7

    9세의 여자 어린이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 을 떠나버렸는데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o

  • 8

    피해자의 머리나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20여 회 힘껏 찔러 피해자가 과다실혈로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o

  • 9

    총알이 장전된 엽총을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 에서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 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o

  • 10

    생활고에 못 이겨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쇠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 장녀, 장남의 머리를 차례로 서너 차례씩 강타하여 각 그들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수일탈 등으로 사망케하여 살해했다면 각각의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11

    살해의 목적으로 A에게 일시 •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예비, 미수를 거듭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인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12

    존속살해의 주체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x

  • 13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거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친생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모두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o

  • 14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이후 계속하여 자신을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15

    Z녀가 문앞에 버려진 영아(피고인)를 주어다 기르면서 남편과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라서 Z녀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

    x

  • 16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아버지까지 찌르게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x

  • 17

    자살방조죄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o

  • 18

    7세, 3세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경우 자살•교사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x

  • 19

    처 Z과 말다툼을 하다가 Z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Z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o

  • 20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가 휘발유를 끼얹고 찾아와 ‘분신자살하겠다’고 하자 라이터를 건네줘 결과적으로 숨진 경우,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x

  • 21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x

  • 22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o

  • 23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4

    갑이 J을 살해하기 위하여 Z과 병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살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살인예비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25

    변심한 애인을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26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27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 중 과실로 모체 안에서 태아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태아의 사망 자체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볼 수 없다.

    o

  • 28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기절)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 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이는 상해를 당한 것에 해당한다.

    o

  • 29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상태에 있는 부녀의 자궁을 적출했다면 상해행위에 해당한다.

    o

  • 30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경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o

  • 31

    수혈을 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게 한 경우 상해를 입은 것에 해당한다.

    o

  • 32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행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팔 부분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전크기의 명이 생긴 경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x

  • 33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o

  • 34

    상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극히 경미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수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수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36

    호적상 피해자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어머니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버지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37

    피고인이 Z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고 말하여 Z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했다면 피고인은 중상해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38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를 휴대하여 피해자 Z, 병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위 대나무로 Z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Z은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의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39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x

  • 40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 어린애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o

  • 41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너의 가족 씨를 말려 버린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으나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2

    안수기도를 하면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고 때렸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o

  • 43

    다방종업원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x

  • 44

    상대방이 비키라고 하자 눈을 부릅뜨고 "이 십팔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x

  • 45

    비닐봉지에 넣어둔 인분을 타인의 집 앞마당에 던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

    x

  • 46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한다.

    x

  • 47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48

    국회의원(피고인)이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의 위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형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49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x

  • 50

    피고인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승용차에 태우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Z 등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차로 충격하였으나 중형승용차의 손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였고 Z 등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소형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당구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2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빼앗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칼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o

  • 53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 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o

  • 54

    범행 현장에서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있다.

    o

  • 55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56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7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했다면 피고인들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에 의율할 수 있다.

    o

  • 58

    상습상해·폭행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o

  • 59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 8m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맞혀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60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 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o

  • 61

    건물의 소유자 갑이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다가 건물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62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o

  • 63

    구치소의 수용자가 헛소리를 하고 구토를 하며,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을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는 등 전신발작을 일으키고 피와 이물질을 토하며 바지에 대변을 보고 피오줌을 누는 등 심각한 이상 징후가 계속 관찰되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교도소 당직간부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o

  • 64

    버스 운전사가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날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밑에서 술취해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o

  • 65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인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로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은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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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운전자가 시속 40km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육교 밑에 서 있던 피해자(31세)가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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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택시운전사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면 택시운전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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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주치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으나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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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간호사와 당직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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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의사가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러진 메스조각(3x 5mm)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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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의사가 환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이 발견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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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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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정신병원의 관리자가 창문의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 되지 아니하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아서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 사이로 투신하여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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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30대 중반의 초산모 Z에게 폐색전증의 증상과 징후의 하나인 발열, 호흡곤란과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을 예견하지 못하여 폐혈관조영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Z은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폐색전증과 유사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질환은 흔하며 호흡곤란 등은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의 하나였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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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o

  • 76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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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공사현장 감독인(피고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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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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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호텔 사장과 영선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 스위치를 끄고 미관상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두었으며, 도난방지 등의 이유로 비상문을 걸어두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투숙객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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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위임)하였는데, 공사 중 건물외벽과 천장이 무너지면서 인부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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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건설회사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현장 대리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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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다면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관하여 시공회사의 사장에게 각각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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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에게는 호텔 종업원의 부주의와 호텔구조상의 결함으로 발생, 확대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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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갑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14세의 중학생)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갑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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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식당 운영자인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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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수영장 경영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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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경우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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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임차인이 임대인(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방의 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거나 연통 등 가스배출시설에 사소한 결함이 있는 정도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그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면 임대인은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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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유기죄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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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경찰관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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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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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한 갑과 Z이 우연히 동행하던 중 함께 도로에서 실족하여 개울가로 떨어졌는데, Z은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으나, 갑은 Z을 방치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Z은 결국 동사하고 말았다면 갑은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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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주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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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면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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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강간치상범이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했다면 별도로 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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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특정 종교의 신도인 피고인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요하는 수술을 거부하여 자신의 딸이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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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갑은 호텔에 함께 투숙한 애인 Z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Z녀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갑이 빈사상태의 Z녀를 방치하고 혼자서 호텔을 나왔다면 중유기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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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자신이 보호하는 12세 소녀에게 포르노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가져 처녀막파열상을 입혔고 이러한 관계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이외에 별도로 학대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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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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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청산가리를 먹고 신음 중인 A를 본 피고인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A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더라도 의학기술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던 경우 피고인은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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