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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248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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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법상 점유

    암기

  • 2

    재산죄의 분류

    암기

  • 3

    절도죄 죄수관계•타죄관계

    암기

  • 4

    절도죄 기본•가중•독립요건

    암기

  • 5

    강도죄

    암기

  • 6

    공갈죄

    암기

  • 7

    재물•재산상 이익

    암기

  • 8

    재산죄 친족상도례

    암기

  • 9

    친족상도례 법적 효과

    암기

  • 10

    임의로 전기를 무단사용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11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운전사의 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한다.

    o

  • 12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여 돈을 꺼내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13

    강제경매절차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한 경우,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한 전기코드를 통해 피고인이 전기를 공급받았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14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는 산지기가 분묘의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한 것은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15

    피해자가 맡기거나 의뢰로 받은 물건을 임의로 취거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6

    경리담당직원인 을의 요청으로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찾은 금원 중 일부를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하여 을에게 교부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17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곁에서 4시간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18

    불법영득의사는 적극적 요소(이용의사)와 소극적 요소(배제의사)로 되어 있는데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 중 소극적 요소가 결여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9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o

  • 20

    갑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A는 갑이 차용금 변제를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했는데 이후 갑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반납하고자 취거했다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21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상,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취거 행위가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거나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었다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22

    을로부터 현금•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곧바로 을에게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23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o

  • 24

    타인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견본을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 가져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 후 도면을 작성하고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25

    회사원이 상사와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으나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26

    채권자가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을 침탈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28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x

  • 29

    행위자에게 법률•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30

    사용절도의 경우 일시 사용 후 반환한다면 무죄이나 반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31

    사실혼 또는 사돈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돈을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x

  • 32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o

  • 33

    횡령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만 적용된다.

    o

  • 34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있으면 족하므로 나중에 친족관계가 소멸하거나 범행시 친족관계 없다가 범행 후 비로소 피해자가 친지임을 인지한 경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35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36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o

  • 37

    장물범과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는 필요적 감면이다.

    o

  • 38

    명의신탁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o

  • 39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을 병에게 담보제공한 후 병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0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의 자동차 명의신탁사건에서 제3자인 아들이 명의수탁자인 어머니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아들과 어머니는 신탁자에 대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41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4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가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3

    자연서식하는 해산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44

    무단으로 타인소유 토지에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자 이를 수확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5

    내연관계에 있는 을과 동거하다가 을의 사망으로 을의 상속인들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동거하던 곳에서 가지고 갔으나 상속인들이 위 동거지에서 전혀 거주한 적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6

    (광산개발자 사례) 타인이 10년간 방치한 물건을 피고인이 임의로 옮겨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47

    두 사람간에 생강농사 동업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사업관계에서 이탈한 후 남은 동업인이 혼자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48

    결혼식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으로 가장하여 하객이 교부한 축의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9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고자 차량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춘 행위는 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물색행위에 해당한다.

    x

  • 50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51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려고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x

  • 52

    절취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x

  • 53

    금품을 절취하고자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인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연 경우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54

    차량을 절도하고자 문을 열고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내리막길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10m 정도 전진한 경우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55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캐낸 후 비로소 을이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전한 경우 을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x

  • 56

    절도죄는 침해된 점유만큼 죄수가 인정되므로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57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58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침입한 시간이 야간이어야 한다.

    o

  • 59

    야간에 무인매장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

    x

  • 60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목적으로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o

  • 61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고자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인 경관에게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x

  • 62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야간에 절도하고자 1인은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기구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63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x

  • 64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경우 흉기휴대 절도에 해당한다.

    x

  • 65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했으나 아직 물색행위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66

    2인이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67

    건축자재를 훔칠 목적으로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68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절도죄와 보충관계로서 타인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o

  • 69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 절도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한 경우 상습절도죄 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70

    특가법상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가법상 상습절도 외에 별도의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x

  • 71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72

    강도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취소 사유이므로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라 볼 수 없다.

    x

  • 73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4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려다 탁자 위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한다.

    x

  • 75

    강간범인이 강간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억압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된다.

    o

  • 76

    반항 불가능한 폭행•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77

    강간과정 중 피해자의 도망을 막고자 손가방을 뺏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x

  • 78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그 돈을 집어넣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79

    가족을 이루는 수인이나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안에서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o

  • 80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한 후 각 객실로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면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81

    여관 종업원을 칼로 찌르고 객실로 끌고 간 후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어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의 현금을 꺼내 간 경우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x

  • 82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행사한 경우, 강도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83

    갑과 을은 야간에 병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갑은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을은 부엌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다 병의 시아버지 헛기침에 놀라 도주한 경우 갑과 을은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강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84

    갑은 야간에 강도목적으로 칼을 들고 을의 집에 들어갔다가 을의 손녀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구 특가법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x

  • 85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강도상해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x

  • 86

    재산상 이익(술값의 지급)을 취득•면탈하고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87

    절도의 예비단계에서 폭행•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88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있다.

    x

  • 89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을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추격당하던 중 피해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을을 폭행했다면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0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때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o

  • 91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92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인지한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x

  • 9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시에 흉기를 휴대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처벌된다.

    o

  • 94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5

    강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96

    갑과 을이 빈 가게를 털기로 하고 갑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인기척이 나 멀리 도주했고 을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갑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97

    강도상해죄의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98

    날치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가 억지로 재물을 뺏은 경우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에 해당하나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9

    피해자가 강도의 폭행•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창문으로 뛰어내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

    o

  • 100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면탈목적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가했다면 절도의 목적이 미수이므로 강도상해미수가 성립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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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問 • 2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영단어(올클)101-202

    영단어(올클)101-20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2ヶ月前

    영단어(올클)101-202

    영단어(올클)101-202

    100問 • 2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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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 15問 · 3ヶ月前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세계사 7강 파이널!! 가즈아!!

    15問 • 3ヶ月前
    김용빈

    세계사 7강(3)

    세계사 7강(3)

    김용빈 · 15問 · 3ヶ月前

    세계사 7강(3)

    세계사 7강(3)

    15問 • 3ヶ月前
    김용빈

    DA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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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ーザ名非公開 · 36問 · 3ヶ月前

    DAY 24

    DAY 24

    36問 • 3ヶ月前
    ユーザ名非公開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ㅋ · 22問 · 3ヶ月前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삼국시대 무덤양식+고분 벽화 및 유물(발해도 있음)

    22問 • 3ヶ月前

    외우기 용 한능검 신라용

    외우기 용 한능검 신라용

    ㅋ · 5問 · 3ヶ月前

    외우기 용 한능검 신라용

    외우기 용 한능검 신라용

    5問 • 3ヶ月前

    問題一覧

  • 1

    형법상 점유

    암기

  • 2

    재산죄의 분류

    암기

  • 3

    절도죄 죄수관계•타죄관계

    암기

  • 4

    절도죄 기본•가중•독립요건

    암기

  • 5

    강도죄

    암기

  • 6

    공갈죄

    암기

  • 7

    재물•재산상 이익

    암기

  • 8

    재산죄 친족상도례

    암기

  • 9

    친족상도례 법적 효과

    암기

  • 10

    임의로 전기를 무단사용할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11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운전사의 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한다.

    o

  • 12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여 돈을 꺼내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13

    강제경매절차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한 경우,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한 전기코드를 통해 피고인이 전기를 공급받았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14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는 산지기가 분묘의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한 것은 종중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15

    피해자가 맡기거나 의뢰로 받은 물건을 임의로 취거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6

    경리담당직원인 을의 요청으로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찾은 금원 중 일부를 현금처럼 가장한 돈뭉치와 바꿔치기하여 을에게 교부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17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곁에서 4시간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18

    불법영득의사는 적극적 요소(이용의사)와 소극적 요소(배제의사)로 되어 있는데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 중 소극적 요소가 결여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9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하다.

    o

  • 20

    갑은 리스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에게 담보로 제공했고 A는 갑이 차용금 변제를 못하자 승용차를 B에게 매도했는데 이후 갑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인 리스회사에 반납하고자 취거했다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21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이상,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취거 행위가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거나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었다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22

    을로부터 현금•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한 뒤 카드를 곧바로 을에게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23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인감도장이라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o

  • 24

    타인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견본을 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의 권리 확보를 위해 가져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 후 도면을 작성하고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25

    회사원이 상사와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고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으나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26

    채권자가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을 침탈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7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28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x

  • 29

    행위자에게 법률•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30

    사용절도의 경우 일시 사용 후 반환한다면 무죄이나 반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31

    사실혼 또는 사돈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돈을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x

  • 32

    절도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o

  • 33

    횡령죄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만 적용된다.

    o

  • 34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있으면 족하므로 나중에 친족관계가 소멸하거나 범행시 친족관계 없다가 범행 후 비로소 피해자가 친지임을 인지한 경우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35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36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한다.

    o

  • 37

    장물범과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는 필요적 감면이다.

    o

  • 38

    명의신탁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고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o

  • 39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을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을 병에게 담보제공한 후 병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0

    장애인 어머니와 아들의 자동차 명의신탁사건에서 제3자인 아들이 명의수탁자인 어머니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아들과 어머니는 신탁자에 대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41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4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가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3

    자연서식하는 해산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44

    무단으로 타인소유 토지에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자 이를 수확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45

    내연관계에 있는 을과 동거하다가 을의 사망으로 을의 상속인들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동거하던 곳에서 가지고 갔으나 상속인들이 위 동거지에서 전혀 거주한 적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6

    (광산개발자 사례) 타인이 10년간 방치한 물건을 피고인이 임의로 옮겨 놓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47

    두 사람간에 생강농사 동업에 불화가 생겨 그 중 1인이 사업관계에서 이탈한 후 남은 동업인이 혼자 경작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48

    결혼식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으로 가장하여 하객이 교부한 축의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9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고자 차량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춘 행위는 절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물색행위에 해당한다.

    x

  • 50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51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려고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것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x

  • 52

    절취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은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x

  • 53

    금품을 절취하고자 고속버스 선반위에 놓인 손가방의 한쪽 걸쇠를 연 경우 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54

    차량을 절도하고자 문을 열고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내리막길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10m 정도 전진한 경우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55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캐낸 후 비로소 을이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전한 경우 을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x

  • 56

    절도죄는 침해된 점유만큼 죄수가 인정되므로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57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58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침입한 시간이 야간이어야 한다.

    o

  • 59

    야간에 무인매장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

    x

  • 60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목적으로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o

  • 61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침입하고자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인 경관에게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x

  • 62

    두 사람이 공모하여 야간에 절도하고자 1인은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기구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63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x

  • 64

    일반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파손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경우 흉기휴대 절도에 해당한다.

    x

  • 65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했으나 아직 물색행위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66

    2인이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67

    건축자재를 훔칠 목적으로 공범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68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절도죄와 보충관계로서 타인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o

  • 69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 절도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한 경우 상습절도죄 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70

    특가법상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가법상 상습절도 외에 별도의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x

  • 71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72

    강도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취소 사유이므로 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이라 볼 수 없다.

    x

  • 73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4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가려다 탁자 위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강도죄를 구성한다.

    x

  • 75

    강간범인이 강간목적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억압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된다.

    o

  • 76

    반항 불가능한 폭행•협박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77

    강간과정 중 피해자의 도망을 막고자 손가방을 뺏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x

  • 78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그 돈을 집어넣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79

    가족을 이루는 수인이나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안에서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o

  • 80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한 후 각 객실로 들어가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했다면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81

    여관 종업원을 칼로 찌르고 객실로 끌고 간 후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어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의 현금을 꺼내 간 경우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x

  • 82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행사한 경우, 강도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83

    갑과 을은 야간에 병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할 의도로 갑은 출입문 옆 창살을 통하여 침입하고 을은 부엌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다 병의 시아버지 헛기침에 놀라 도주한 경우 갑과 을은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강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84

    갑은 야간에 강도목적으로 칼을 들고 을의 집에 들어갔다가 을의 손녀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구 특가법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x

  • 85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강도상해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x

  • 86

    재산상 이익(술값의 지급)을 취득•면탈하고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87

    절도의 예비단계에서 폭행•협박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88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있다.

    x

  • 89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을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추격당하던 중 피해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을을 폭행했다면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0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때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o

  • 91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92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인지한 경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x

  • 9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시에 흉기를 휴대 사용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로 처벌된다.

    o

  • 94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5

    강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96

    갑과 을이 빈 가게를 털기로 하고 갑이 밖에서 망을 보다가 인기척이 나 멀리 도주했고 을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갑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97

    강도상해죄의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98

    날치기 범행에서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가 억지로 재물을 뺏은 경우 강도상해죄•강도치상죄에 해당하나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9

    피해자가 강도의 폭행•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창문으로 뛰어내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

    o

  • 100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면탈목적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가했다면 절도의 목적이 미수이므로 강도상해미수가 성립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