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 법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면서까지 처벌해야 할 공익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암기
2
증거•자유심증 -> 명확성 원칙 부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규정 -> 죄형법정주의 부합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 경찰직무-> 명확성 원칙 부합
암기
3
소급금지 항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고지명령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에 대한 수강명령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2012년 개정 형법 부칙) 노역장유치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등
암기
4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갖는 법규명령은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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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필요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나 자격 등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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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에서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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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해 아무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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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은 하위규범인 기재부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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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해화학물질법 제35조 제1항에서 환각물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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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이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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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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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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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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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게임산업진흥 관한 법률이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머니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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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동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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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중개업법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된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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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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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신설 이전에 게임머니 환전•환전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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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친족상도례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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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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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식은 보안처분이나 실질이 형벌일 경우는 소급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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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정폭력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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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시간의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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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2011. 1. 1.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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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에 적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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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집행유예시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시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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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청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소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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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성특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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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 및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에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당연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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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은 소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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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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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해 정지하는 법률을 사후적으로 제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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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된 경우, 공소제기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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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요건 하에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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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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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개정형법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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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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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해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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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치사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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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게 규정된 것은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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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적정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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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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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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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성년자 보호법의 규정 중 잔인성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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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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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내란선동죄의 선동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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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폭처법상 범죄단체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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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중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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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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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청소년보호법 상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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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가려야 할 곳‘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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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해석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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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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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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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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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행위의 규정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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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행위‘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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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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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형법상 절대적 부정기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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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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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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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예비•음모는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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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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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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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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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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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에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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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있는 피고인이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유죄확정판결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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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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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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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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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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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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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 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 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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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매인 지정 후 영업정지처분 받고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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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연습운전면허자의 도로주행연습 외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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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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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 링크행위도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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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클릭하면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 ‘링크‘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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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는 일시적 사용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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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실수 등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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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소법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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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교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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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 행위는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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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것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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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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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버스정류장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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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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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불법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 소지를 기반으로 한 운전행위는 도교법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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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당시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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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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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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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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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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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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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회사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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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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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증거 자체에는 허위가 없으나 증거가 허위주장과 결합하여 허위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 증거위조죄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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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문서 변조•위조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 공무소에 계약 등에 의해 공무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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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 아닌 자가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약사 아닌 자의 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약사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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