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해 아무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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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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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범죄에 대해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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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무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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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연의 목적이외의 개인정보의 제공, 이용을 금지하는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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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후 제3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에 자의로 들어간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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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진정소급효이며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시효를 연장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부진정소급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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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신설 이전에 게임머니 환전•환전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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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게 규정된 것은 적정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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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교부받아 간 경우를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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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 형법 시행 당시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 구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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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친족상도례는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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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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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유아보육법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 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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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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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닭 도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제품으로 유통시킨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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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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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사회봉사시간의 상한을 올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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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중개업법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위임된 신상정보 제공시기를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 이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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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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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폭행, 가혹행위 중 경찰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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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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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 법의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를 정지하면서까지 처벌해야 할 공익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암기
24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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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적정성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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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의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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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고인의 광고 내용인 화상채팅서비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한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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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 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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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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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갖는 법규명령은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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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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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급금지 항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가중하는 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고지명령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에 대한 수강명령 강간죄의 친고죄 폐지(2012년 개정 형법 부칙) 노역장유치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등
암기
33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 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 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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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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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작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였다면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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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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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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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물보호법상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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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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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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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버스정류장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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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같은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 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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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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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형소법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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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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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문서 변조•위조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 공무소에 계약 등에 의해 공무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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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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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 내용물의 제작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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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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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심리)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의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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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의 현금 수수도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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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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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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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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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정증서 원본에 정본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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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 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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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구 의료법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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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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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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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를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행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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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의 회사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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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에서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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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데, 타인 명의로 허가받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 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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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블로그, 카페 등의 사적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국가보안법상 ‘소지’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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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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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교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자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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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 링크행위도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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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약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 위반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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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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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된 자 이외에,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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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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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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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에 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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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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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증거•자유심증 -> 명확성 원칙 부합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규정 -> 죄형법정주의 부합 형법 125조(폭행,가혹행위) 경찰직무-> 명확성 원칙 부합
암기
76
게임법 상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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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관에게 전화를 통해 모욕하는 것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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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실수 등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행위는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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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클릭하면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 ‘링크‘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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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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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청원경찰법」 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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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식품판매자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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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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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A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후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위반 2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B 규정을 신설한 경우, B 규정 신설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위반 전과를 포함시켜서 B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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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구 조세범 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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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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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일반음식점영업 허가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관계 법령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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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 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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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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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요건 하에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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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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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미성년자 보호법의 규정 중 잔인성의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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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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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한 것을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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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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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제공된 경품을 재매입하는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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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정당방위 규정은 법 각칙 전체의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한편 으로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는 기능을 하므로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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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법률 부칙 제4조에서 "고지명령 제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따라서 2011.1.1 이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1.1.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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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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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내란선동죄의 선동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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