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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299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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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범•공범 구별 학설 정리 (심화)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 구성요건의 정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한 자는 정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성요건의 실현에 기여한 자는 공범 비판: 간접정범, 업무분담적 공동정범(예컨대 망보는 행위)또는 집단범죄의 배후조종자의 정범성 인정곤란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혼동하여 전자의 입장에서만 정범성을 결정하므로 정범의 인정범위가 너무 좁게 됨 •실질적 객관설 인과관계론의 '원인설'의 입장에서 가담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그 구별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필요설(필연설) : 결과발생에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기준 동시설 : 가담시점을 기준(행위시 가담이면 정범, 행위 전후의 가담이면 공범) 우세설: 가담자의 행위가 법익침해에 협동적•동가치적이냐, 종속적•열세적이냐(방조범)에 의해 구별 직접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타인의 행위 개입 여부를 기준(개입 없으면 정범, 개입으로 결과 야기되면 공범) 비판: 필요설 : 인과적 결과발생에 필연적 행위 여부 불명확, 이 기준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은 곤란(이 기준에 의하면 교사범은 정범이 되므로) 동시설 : 범죄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형태를 무시하므로 정범•공범의 실질 파악곤란 (위조현장에서 펜을 빌려준 자는 정범, 공모 후 피해자를 살해현장까지 유인한 자는 공범이 되는 불합리), 행위 전 가담인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곤란 우세설 : 구별기준이 너무 일반적•추상적 (유용한 기준이 못되고 자의개입 가능) 단 행위지배설의 선구자로서의 의미를 가짐 직접설 :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곤란, 공동정범과 종범 구별 곤란 두 이론의 공통점: 제한적 정범개념에 입각, 인과관계에 관한 원인설을 기초로 함 —————————————————————— <주관설> •의사설(고의설) 범죄관여자의 의사기준(자기의 범죄를 범하려는 정범의 의사를 가진 자가 정범, 그렇지 않은 자는 공범) 비판: 정범의사•공범의사는 정범•공범의 개념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순환론에 빠져있음 •이익설(목적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범죄실행이면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공범 비판: 자기이익을 위한 범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현행형법상 정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촉탁•승낙살인과 촉탁낙태, 타인을 위한 강도•사기•배임 등의 구성요건 행위를 한 자도 공범이 된다는 불합리가 있음 두 이론의 공통점: 확장적 정범개념에 입각, 인과관계론에서는 조건설이 이론적 기초 —————————————————————— <행위지배설> •목적적행위지배설 목적적 실현의사(고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 비판: 목적적 실현의사를 고의의 의미로 이해하면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목적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주관설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음. •기능적행위지배설 조종의사와 행위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함(직접정범에는 실행지배, 간접정범에는 의사지배, 공동정범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정범이 됨) 비판: 지배범에 한해 적용(의무범•진정신분범•자수범은 행위지배의 기준이 적용 안됨) 우리나라의 다수설 두 이론의 공통점: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지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 또는 "사태의 핵심형상의 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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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필요적 공범(집합범•대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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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다수설•구파) (고의/구성요건 다르면 공동정범 성립X) 수인이 공동의 고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고의가 다르거나 실행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구파)의 입장이다. —————————————————————— 행위공동설(판례•신파) (구성요건/고의 달라도 공동정범 성립가능) 수인이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행위만 공동으로 하여도 범죄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고의가 다르거나 실행행위의 구성요건(죄명)이 다른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주관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중시하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신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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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 (다수설)<범죄공동설> 장점: 자기과실만큼 책임부담 단점: 형사처벌에 흠결발생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판례)<행위공동설> 장점: 형사처벌의 흠결 회피 단점: 자기과실 입증 안되어도 공동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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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분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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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참가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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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소극적 신분 소극적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문규정 없으므로 33조를 적용하지 않고 판례와 다수설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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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간접정범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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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간접정범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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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동정범•동시범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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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3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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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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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교사•방조의 형태, 공동정범과 방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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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3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3.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4.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5.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3

  • 15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모의한 후 폭행에 착수하기 전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의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6

    범죄단체조직원이 같은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집결지에 갔으나 반대파 조직에 보복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17

    갑이 을, 병과 창고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했으나 갑은 처벌이 두려워 약속장소에 가지 않은 경우에 을, 병이 창고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갑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18

    갑, 을, 병은 A녀의 살해를 모의했으나 갑은 을과 병이 A녀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A녀를 살려주자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을과 병이 계획대로 A녀를 살해한 경우 갑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x

  • 19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있다.

    o

  • 20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묵시적이어도 족하다.

    o

  • 21

    갑과 을이 공모해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돼 수감 중인 동안 청소년이 을의 관리하에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눠 사용한 경우 갑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22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23

    해적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는 인간방패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전모의를 했다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해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24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려고 자리를 비운 경우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o

  • 25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해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하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한 사안에서 남편은 처와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으며 협의이혼 후 조세포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o

  • 26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x

  • 27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o

  • 28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o

  • 29

    갑과 을이 의사연락 없이 병을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병이 사망했으나 누가 쏜 총알에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갑•을의 죄책은?

    각각 살인죄 미수

  • 30

    갑과 을이 의사연락없이 각각 상해고의로 A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나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갑•을의 죄책?

    상해죄 기수

  • 31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각 실화죄의 죄책을 진다.

    o

  • 32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된 경우는 제19조•제263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

    o

  • 33

    만취상태의 병은 거리에서 행인 을과 시비를 벌이다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실신해 누워있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후 정을 모르는 갑이 병을 밀어 떨어뜨려 병이 사망했다면 병이 양자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지만 누구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은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

    o

  • 34

    갑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지나가던 을이 A를 다시 강간했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행위로 인한 건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갑•을은 각각 강간치상죄를 구성한다.

    x

  • 35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옥상에서 각각 벽돌을 던졌으나 벽돌 하나가 A의 어깨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 벽돌이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갑과 을은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36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 범행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37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범인은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o

  • 38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39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갑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을 분배할 것을 전제하여 갑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을, 병, 정이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갑은 인출한 현금에 대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40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o

  • 41

    형법 33조상 신분관계는 성별•내/외국인•친족관계•공무원자격 뿐만 아닌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o

  • 42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신분이다.

    o

  • 43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다.

    x

  • 44

    통설에 따르면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의 문제를 규정한다.

    x

  • 45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한다.

    x

  • 46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목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의 문서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o

  • 47

    병가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중인 피고인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o

  • 48

    물건의 소유자 아닌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경우만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49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으려고 자기 아들을 교사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50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51

    건축물조사•가옥대장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52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 53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54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했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했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55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의 아버지인 병을 살해한 경우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한다.)

    단순살인죄

  • 56

    갑이 을을 교사해 갑의 아버지 병을 살해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을은 살인죄가 성립•처벌되고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처벌된다.

    o

  • 57

    아들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58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통설에 따르면 비신분자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죄가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o

  • 59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x

  • 60

    모해목적 있는 갑이 모해목적 없는 증인 을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o

  • 61

    갑이 병을 모해하고자 모해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을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면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가 각각 성립한다.

    o

  • 62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있는 교사범이 신분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o

  • 63

    도박습벽있는 자가 도박습벽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했다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

    o

  • 64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담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다.

    o

  • 65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담했다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66

    의사가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와 함께 공모해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67

    의사인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68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해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69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의사가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o

  • 70

    정범의 예비행위만을 방조한 자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 범행의 기수에 이르더라도 정범의 기수범행에 대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x

  • 71

    대향범(필요적 공범)관계 간에는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72

    갑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해 범행한 사례에서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한다면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 73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적종속형식은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

    o

  • 74

    절도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x

  • 75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중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o

  • 76

    갑과 을이 술집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갑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갑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떠났고 뒤따라 오던 을이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여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면 갑과 을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77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x

  • 78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두고 형벌은 규정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x

  • 79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x

  • 80

    갑•을•병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 로 공모한 후 갑은 범행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을과 병은 함께 차에서 내려 J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 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D를 을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갑•을•병 모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81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x

  • 82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갑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x

  • 83

    트럭 운전사 乙은 甲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A의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甲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乙이 그대로 달려 A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84

    甲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과 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과 丙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이야기만 나누었다면 갑은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85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 86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인 집단범의 경우 각 가담자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된다.

    x

  • 87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甲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乙에게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자 발행인 乙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88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x

  • 89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경우, 갑은 존속살해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90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o

  • 91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o

  • 92

    공무원 갑이 공무원이 아닌 처 Z과 공동으로 공모 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인 갑과 그의 처 Z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93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증인 병을 교사하여 병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 갑은 '증인'이라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연대작용으로 증인이 아닌 갑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한다.

    o

  • 94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95

    갑이 친구 을의 부탁으로 을이 건네주는 금전을 밀수자금임을 알고 자신의 선박 기관실이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6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대해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o

  • 97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98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해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99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인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100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판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피고인을 판매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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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범•공범 구별 학설 정리 (심화)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 구성요건의 정형적 행위를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한 자는 정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성요건의 실현에 기여한 자는 공범 비판: 간접정범, 업무분담적 공동정범(예컨대 망보는 행위)또는 집단범죄의 배후조종자의 정범성 인정곤란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혼동하여 전자의 입장에서만 정범성을 결정하므로 정범의 인정범위가 너무 좁게 됨 •실질적 객관설 인과관계론의 '원인설'의 입장에서 가담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그 구별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필요설(필연설) : 결과발생에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기준 동시설 : 가담시점을 기준(행위시 가담이면 정범, 행위 전후의 가담이면 공범) 우세설: 가담자의 행위가 법익침해에 협동적•동가치적이냐, 종속적•열세적이냐(방조범)에 의해 구별 직접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타인의 행위 개입 여부를 기준(개입 없으면 정범, 개입으로 결과 야기되면 공범) 비판: 필요설 : 인과적 결과발생에 필연적 행위 여부 불명확, 이 기준은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은 곤란(이 기준에 의하면 교사범은 정범이 되므로) 동시설 : 범죄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담형태를 무시하므로 정범•공범의 실질 파악곤란 (위조현장에서 펜을 빌려준 자는 정범, 공모 후 피해자를 살해현장까지 유인한 자는 공범이 되는 불합리), 행위 전 가담인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곤란 우세설 : 구별기준이 너무 일반적•추상적 (유용한 기준이 못되고 자의개입 가능) 단 행위지배설의 선구자로서의 의미를 가짐 직접설 :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곤란, 공동정범과 종범 구별 곤란 두 이론의 공통점: 제한적 정범개념에 입각, 인과관계에 관한 원인설을 기초로 함 —————————————————————— <주관설> •의사설(고의설) 범죄관여자의 의사기준(자기의 범죄를 범하려는 정범의 의사를 가진 자가 정범, 그렇지 않은 자는 공범) 비판: 정범의사•공범의사는 정범•공범의 개념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순환론에 빠져있음 •이익설(목적설) 자기의 이익을 위한 범죄실행이면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공범 비판: 자기이익을 위한 범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현행형법상 정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촉탁•승낙살인과 촉탁낙태, 타인을 위한 강도•사기•배임 등의 구성요건 행위를 한 자도 공범이 된다는 불합리가 있음 두 이론의 공통점: 확장적 정범개념에 입각, 인과관계론에서는 조건설이 이론적 기초 —————————————————————— <행위지배설> •목적적행위지배설 목적적 실현의사(고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자를 구별 비판: 목적적 실현의사를 고의의 의미로 이해하면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목적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주관설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음. •기능적행위지배설 조종의사와 행위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함(직접정범에는 실행지배, 간접정범에는 의사지배, 공동정범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정범이 됨) 비판: 지배범에 한해 적용(의무범•진정신분범•자수범은 행위지배의 기준이 적용 안됨) 우리나라의 다수설 두 이론의 공통점: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지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 또는 "사태의 핵심형상의 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별

    암기

  • 2

    필요적 공범(집합범•대향범)

    암기

  • 3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다수설•구파) (고의/구성요건 다르면 공동정범 성립X) 수인이 공동의 고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고의가 다르거나 실행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는 객관주의 범죄이론(구파)의 입장이다. —————————————————————— 행위공동설(판례•신파) (구성요건/고의 달라도 공동정범 성립가능) 수인이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행위만 공동으로 하여도 범죄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고의가 다르거나 실행행위의 구성요건(죄명)이 다른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주관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중시하는 주관주의 범죄이론(신파)의 입장이다.

    암기

  •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 (다수설)<범죄공동설> 장점: 자기과실만큼 책임부담 단점: 형사처벌에 흠결발생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판례)<행위공동설> 장점: 형사처벌의 흠결 회피 단점: 자기과실 입증 안되어도 공동책임을 짐

    암기

  • 5

    신분범 종류

    암기

  • 6

    범죄참가형태에 따른 구분

    암기

  • 7

    소극적 신분 소극적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문규정 없으므로 33조를 적용하지 않고 판례와 다수설에 따라 해결한다.

    암기

  • 8

    간접정범과 착오

    암기

  • 9

    간접정범의 종류

    암기

  • 10

    공동정범•동시범의 해결

    암기

  • 11

    33조의 해석

    암기

  •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요건

    암기

  • 13

    교사•방조의 형태, 공동정범과 방조 구별

    암기

  •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3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3.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4.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5.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3

  • 15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모의한 후 폭행에 착수하기 전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수강도의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6

    범죄단체조직원이 같은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집결지에 갔으나 반대파 조직에 보복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17

    갑이 을, 병과 창고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했으나 갑은 처벌이 두려워 약속장소에 가지 않은 경우에 을, 병이 창고의 물건을 절취했다면 갑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18

    갑, 을, 병은 A녀의 살해를 모의했으나 갑은 을과 병이 A녀를 묶어 저수지에 던지기 전에 A녀를 살려주자며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으나 을과 병이 계획대로 A녀를 살해한 경우 갑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x

  • 19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저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야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있다.

    o

  • 20

    공모관계 이탈의 표시는 묵시적이어도 족하다.

    o

  • 21

    갑과 을이 공모해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돼 수감 중인 동안 청소년이 을의 관리하에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눠 사용한 경우 갑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22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으나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23

    해적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는 인간방패로 사용한 것에 대해 사전모의를 했다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해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24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려고 자리를 비운 경우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o

  • 25

    처가 구속된 남편을 대행해 그의 지시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행위를 하다가 협의이혼하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한 사안에서 남편은 처와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으며 협의이혼 후 조세포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o

  • 26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x

  • 27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o

  • 28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o

  • 29

    갑과 을이 의사연락 없이 병을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병이 사망했으나 누가 쏜 총알에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갑•을의 죄책은?

    각각 살인죄 미수

  • 30

    갑과 을이 의사연락없이 각각 상해고의로 A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나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갑•을의 죄책?

    상해죄 기수

  • 31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각 실화죄의 죄책을 진다.

    o

  • 32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된 경우는 제19조•제263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

    o

  • 33

    만취상태의 병은 거리에서 행인 을과 시비를 벌이다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실신해 누워있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후 정을 모르는 갑이 병을 밀어 떨어뜨려 병이 사망했다면 병이 양자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지만 누구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은 폭행치사죄에 해당한다.

    o

  • 34

    갑이 A를 강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지나가던 을이 A를 다시 강간했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행위로 인한 건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갑•을은 각각 강간치상죄를 구성한다.

    x

  • 35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옥상에서 각각 벽돌을 던졌으나 벽돌 하나가 A의 어깨에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 벽돌이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갑과 을은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36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 범행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범인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37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범인은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o

  • 38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39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갑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을 분배할 것을 전제하여 갑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을, 병, 정이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갑은 인출한 현금에 대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40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o

  • 41

    형법 33조상 신분관계는 성별•내/외국인•친족관계•공무원자격 뿐만 아닌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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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판례에 의하면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할 목적은 신분이다.

    o

  • 43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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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통설에 따르면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성립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의 문제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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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간접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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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사목적으로 공문서 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의 문서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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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병가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병가중인 피고인들도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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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물건의 소유자 아닌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경우만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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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으려고 자기 아들을 교사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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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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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건축물조사•가옥대장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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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대리급 이상이 아닌 직원도 다른 과장대리급 이상인 직원들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 53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가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54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신분자가 스스로 호별방문을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신분자가 비신분자와 통모했거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시켜 방문케 했더라도 비신분자만이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신분자는 물론 비신분자도 같은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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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을의 아버지인 병을 살해한 경우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한다.)

    단순살인죄

  • 56

    갑이 을을 교사해 갑의 아버지 병을 살해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을은 살인죄가 성립•처벌되고 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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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아들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58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통설에 따르면 비신분자는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신분범죄가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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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본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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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모해목적 있는 갑이 모해목적 없는 증인 을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o

  • 61

    갑이 병을 모해하고자 모해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을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면 갑은 모해위증죄의 교사범, 을은 위증죄가 각각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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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있는 교사범이 신분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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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도박습벽있는 자가 도박습벽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했다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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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해 가담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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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담했다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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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의사가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와 함께 공모해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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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의사인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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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해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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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의사가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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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정범의 예비행위만을 방조한 자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 범행의 기수에 이르더라도 정범의 기수범행에 대한 종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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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대향범(필요적 공범)관계 간에는 공범에 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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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갑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해 범행한 사례에서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한다면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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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적종속형식은 극단적 종속형식보다 간접정범의 성립범위가 좁아진다.

    o

  • 74

    절도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강간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강간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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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甲이 乙에게 피해자를 상해•중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되나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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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갑과 을이 술집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갑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갑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떠났고 뒤따라 오던 을이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여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면 갑과 을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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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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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예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두고 형벌은 규정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x

  • 79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x

  • 80

    갑•을•병은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 로 공모한 후 갑은 범행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을과 병은 함께 차에서 내려 J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 려 했는데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D를 을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갑•을•병 모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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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x

  • 82

    갑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갑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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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트럭 운전사 乙은 甲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A의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甲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乙이 그대로 달려 A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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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甲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과 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과 丙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이야기만 나누었다면 갑은 특수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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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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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의사방향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인 집단범의 경우 각 가담자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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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甲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乙에게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자 발행인 乙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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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로 보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의사가 외부로 표현되기만 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의 처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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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경우, 갑은 존속살해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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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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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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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공무원 갑이 공무원이 아닌 처 Z과 공동으로 공모 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면 공무원인 갑과 그의 처 Z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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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갑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증인 병을 교사하여 병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경우 갑은 '증인'이라는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연대작용으로 증인이 아닌 갑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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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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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갑이 친구 을의 부탁으로 을이 건네주는 금전을 밀수자금임을 알고 자신의 선박 기관실이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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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 대향범에 대해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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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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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해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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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행위와 대향범 관계인 처방전을 교부받은 행위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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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판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피고인을 판매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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