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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163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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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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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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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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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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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임을 요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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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시로 이때,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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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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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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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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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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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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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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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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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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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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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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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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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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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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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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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1세의 Z녀와 단둘이 탄 다음 Z녀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Z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Z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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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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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알고 지내던 여성인 A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A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감정이 폭발하여 보복의 의미에서 A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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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여고생 A의 뒤로 몰래 다가가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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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갑이 식당을 운영하는 A와 술을 마시면서 A로부터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Z녀와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Z녀가 내려오자 Z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Z이 갑의 말을 무시하고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갑이 Z녀의 뒤를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Z녀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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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폭력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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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준강간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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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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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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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피해자가 의식상실(passing out)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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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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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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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간음을 포기했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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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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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데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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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 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가 4시간 뒤에 깨어나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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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정신적 기능훼손도 포함하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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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부녀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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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소형 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의 찰과상'을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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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강간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나 파열된 처녀막이 성경험을 가진 여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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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가볍게 긁힌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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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강간범이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동전크기 정도의 멍(반상 출혈상이 생긴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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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부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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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강간도중에 피해자의 회음부에 요치 10일, 0.1cm 정도의 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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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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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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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생겨 강제추행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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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였으나 간음에는 실패하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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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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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다음 만취 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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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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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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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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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도 나이, 정신기능 등의 장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위자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행사 과정에서 내부 정신작용이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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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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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등 간음•추행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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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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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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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Z녀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Z녀 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Z녀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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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미장원 주인의 남편(피고인)이 여자 종업원(21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를 간음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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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등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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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으나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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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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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됐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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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고인이 A(여, 14세)와 인터 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유방, 음부 등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화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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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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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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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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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이 Z녀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Z녀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Z녀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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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지하철에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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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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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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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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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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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녀자들인 A와 B를 강제로 추행함에 있어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으나 B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면 B에 대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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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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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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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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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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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o

  • 8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o

  • 82

    군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Z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갑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83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

    o

  • 84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o

  • 85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한다.

    o

  • 86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o

  • 87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88

    교회 노회장인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인 여신도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o

  • 89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가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0

    피고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경우,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실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9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92

    갑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갑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3

    강간•추행의 죄

    암기

  • 94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o

  • 9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o

  • 96

    부녀를 강간한 후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o

  • 97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o

  • 98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 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o

  • 99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00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갑(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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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o

  • 2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o

  • 3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o

  • 4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처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에 해당한다.

    o

  • 5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정도임을 요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6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시로 이때,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o

  • 7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o

  • 8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은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x

  • 9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

    o

  • 10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o

  • 11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x

  • 12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13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0m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x

  • 14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x

  • 15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o

  • 16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17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o

  • 18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o

  • 19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x

  • 20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o

  • 2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1세의 Z녀와 단둘이 탄 다음 Z녀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Z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나 Z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미수이다.

    x

  • 22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o

  • 23

    알고 지내던 여성인 A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A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감정이 폭발하여 보복의 의미에서 A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o

  • 24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여고생 A의 뒤로 몰래 다가가 A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o

  • 25

    갑이 식당을 운영하는 A와 술을 마시면서 A로부터 같은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Z녀와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Z녀가 내려오자 Z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Z이 갑의 말을 무시하고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갑이 Z녀의 뒤를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Z녀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x

  • 26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를 추행한 경우에 「성폭력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

    o

  • 27

    준강간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o

  • 28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x

  • 29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o

  • 30

    피해자가 의식상실(passing out)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o

  • 31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o

  • 32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o

  • 33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간음을 포기했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o

  • 3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x

  • 35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데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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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 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가 4시간 뒤에 깨어나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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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정신적 기능훼손도 포함하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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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부녀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 정도 깎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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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소형 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부위의 찰과상'을 입은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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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강간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나 파열된 처녀막이 성경험을 가진 여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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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약 2cm 정도의 가볍게 긁힌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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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강간범이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동전크기 정도의 멍(반상 출혈상이 생긴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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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부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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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강간도중에 피해자의 회음부에 요치 10일, 0.1cm 정도의 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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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3~4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외음부 충혈과 양 상박부 근육통을 입혔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이며 실제 아무런 치유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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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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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에 강제추행의 범의가 생겨 강제추행했다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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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폭행하였으나 간음에는 실패하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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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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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다음 만취 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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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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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피고인이 강간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 강간살인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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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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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 피감독자, 장애인 등도 나이, 정신기능 등의 장애,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위자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행사 과정에서 내부 정신작용이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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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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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등 간음•추행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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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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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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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Z녀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Z녀 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Z녀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경우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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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미장원 주인의 남편(피고인)이 여자 종업원(21세)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를 간음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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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등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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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으나 카메라폰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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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 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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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이 각 촬영됐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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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고인이 A(여, 14세)와 인터 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유방, 음부 등 나체가 나오는 컴퓨터 모니터 채팅화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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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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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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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강간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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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이 Z녀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Z녀와 교제하던 다른 남성에게 Z녀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전송’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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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지하철에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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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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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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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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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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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부녀자들인 A와 B를 강제로 추행함에 있어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으나 B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였다면 B에 대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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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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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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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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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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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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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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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군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 Z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갑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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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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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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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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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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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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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교회 노회장인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인 여신도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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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목사가 신도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용하여 가족의 병을 고친다는 명분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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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피고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경우,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실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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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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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갑이 강간하려고 A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A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라도, A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갑의 행위로 인해 A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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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강간•추행의 죄

    암기

  • 94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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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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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부녀를 강간한 후 200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보아 두 번째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어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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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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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 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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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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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갑(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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