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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143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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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방송국 PD가 프로그램 방송보도(PD수첩)를 통하여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단 대표와 주무 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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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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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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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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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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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비밀대화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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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피고인이 Z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병 및 Z의 친척인 T이 듣는 가운데 Z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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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또는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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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지방의회 위원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Z의 집에 찾아가 Z에게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A와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T의 집을 찾아가 T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10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 별적으로 우송하였지만 그 숫자가 다수인 19명, 193명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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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했다면 공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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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13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x

  • 1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Z과 대화하던 중 Z의 이웃 병 및 피고인의 일행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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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갑이 귀엣말로 Z만 들을 수 있도록 Z이 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Z이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공연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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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피고인이 평소 Z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Z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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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집에서 처로부터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해 추궁당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에 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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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 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별도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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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과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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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 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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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하였으나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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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느냐"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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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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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A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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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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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A교파를 떠난 목사인 갑은 자신의 말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명예훼손죄의 증거자료로 삼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거짓말을 하면서 발언을 유도한 Z, 병 등 A교파 신자 6명에게 A교파의 지도자인 J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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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A에 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A는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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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29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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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 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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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제307조①(사실적시명예훼손)의 '사실'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며 제307조①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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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①의 명예훼손죄(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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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사실의 적시'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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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35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 36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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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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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39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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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교수(피고인)이 강의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A교수가 제자인 여학생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o

  • 41

    주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주점에 들른 일본관광 객이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진로소주)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자 그 말을 믿고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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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Z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Z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3

    자치단체장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Z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면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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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피고인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A는 일명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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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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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 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47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8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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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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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o

  • 51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o

  • 5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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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 판단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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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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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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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57

    자신의 발언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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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A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A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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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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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타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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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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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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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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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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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 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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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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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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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교장 갑이 여성기간제 교사 Z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병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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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갑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갑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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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Z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 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Z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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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피해자들 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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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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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포항시에서 열린 00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 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 Z을 가리키면서 "Z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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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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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일지라도 기사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사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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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갑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갑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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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갑은 교회 담임목사인 Z이 비리로 인하여 출교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Z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 갑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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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명예훼손죄를 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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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피해자 Z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Z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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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나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 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낱장의 인쇄물,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10여장의 광고문은 출판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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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 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 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 한, 위 일부 사실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o

  • 82

    갑이 전화인터뷰에서 기자에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기자가 이러한 갑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84

    의사(피고인)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후, 해당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 85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o

  • 8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o

  • 8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면 제30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o

  • 88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o

  • 89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o

  • 90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1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o

  • 92

    사망한 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였으나 생존자인 경우에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 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 93

    甲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A, B, C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A, B, 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o

  • 94

    명예에 관한 죄

    암기

  • 95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96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97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기본적 법리로 적용된다.

    o

  • 98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o

  • 99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제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 100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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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방송국 PD가 프로그램 방송보도(PD수첩)를 통하여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단 대표와 주무 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x

  • 2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3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o

  • 4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o

  • 5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o

  • 6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비밀대화한 경우 공연성이 없다.

    x

  • 7

    피고인이 Z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병 및 Z의 친척인 T이 듣는 가운데 Z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

    o

  • 8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또는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x

  • 9

    지방의회 위원선거를 앞두고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Z의 집에 찾아가 Z에게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A와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두었다는 말을 하고, 다음날 T의 집을 찾아가 T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10

    진정서 사본과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 별적으로 우송하였지만 그 숫자가 다수인 19명, 193명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11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했다면 공연성이 있다.

    o

  • 1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13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그 이후에 스스로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다.

    x

  • 14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Z과 대화하던 중 Z의 이웃 병 및 피고인의 일행 T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

    x

  • 15

    갑이 귀엣말로 Z만 들을 수 있도록 Z이 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Z이 그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공연성이 없다.

    o

  • 16

    피고인이 평소 Z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Z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x

  • 17

    집에서 처로부터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해 추궁당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처에게 피해자와 여관에 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 18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 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주었던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별도의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x

  • 19

    동네 골목에서 동네사람과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20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 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21

    피고인들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하였으나 배부받은 사람 중 일부가 위 출판물 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x

  • 22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느냐"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x

  • 23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 4인에게 순차적으로 유포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24

    A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25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26

    A교파를 떠난 목사인 갑은 자신의 말을 몰래 녹음하여 이를 명예훼손죄의 증거자료로 삼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거짓말을 하면서 발언을 유도한 Z, 병 등 A교파 신자 6명에게 A교파의 지도자인 J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27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A에 게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A는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28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29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

    o

  • 30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 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31

    제307조①(사실적시명예훼손)의 '사실'은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며 제307조①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모두 포함한다.

    o

  • 32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제307조 ①의 명예훼손죄(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o

  • 33

    '사실의 적시'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4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35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 36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o

  • 37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된다.

    o

  • 38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39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o

  • 40

    교수(피고인)이 강의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A교수가 제자인 여학생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o

  • 41

    주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주점에 들른 일본관광 객이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진로소주)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자 그 말을 믿고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 42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Z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Z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3

    자치단체장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Z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면 지청장 또는 지청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 44

    피고인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A는 일명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 45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o

  • 46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 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47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8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 49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o

  • 50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o

  • 51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o

  • 5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 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o

  • 53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 판단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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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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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단순히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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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57

    자신의 발언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8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A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A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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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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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타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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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6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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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o

  • 64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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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 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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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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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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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교장 갑이 여성기간제 교사 Z에게 차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병의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69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갑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갑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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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Z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 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Z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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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피해자들 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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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73

    포항시에서 열린 00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 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 Z을 가리키면서 "Z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74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피고인)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75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경우일지라도 기사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사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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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갑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갑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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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갑은 교회 담임목사인 Z이 비리로 인하여 출교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Z을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 갑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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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명예훼손죄를 범할 수 없다.

    o

  • 79

    피해자 Z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Z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 80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나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 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낱장의 인쇄물,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10여장의 광고문은 출판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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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 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 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 한, 위 일부 사실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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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갑이 전화인터뷰에서 기자에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기자가 이러한 갑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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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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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의사(피고인)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회의원에게 해당 의료기기 회사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후, 해당 국회의원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되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 85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o

  • 8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며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o

  • 8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면 제30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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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출판물에 의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o

  • 89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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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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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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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사망한 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였으나 생존자인 경우에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 하는 견해에 의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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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甲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A, B, C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상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A, B, 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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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명예에 관한 죄

    암기

  • 95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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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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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공직선거법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기본적 법리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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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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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제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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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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