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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242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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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죄수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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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조경합 1. 특별관계 결합범으로서 강도죄가 성립하면 폭행죄와 절도죄는 없어진다. (강도죄: 특별구성요건, 절도죄: 일반구성요건)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나 과실치사죄는 배척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면 보통살인죄는 없어지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단순폭행죄는 없어진다. 2. 보충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에만 적용되는 경우 외환유치, 여적, 이적죄 등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이적죄가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 침해방법에 따라 정범•교사범•종범, 고의•과실, 작위•부작위의 순서대로 구성요건을 검토 침해단계에 따라서 기수•미수•예비, 살인죄•상해죄•폭행죄, 공갈죄•강요죄•폭행죄의 순서대로 구성요건을 검토(불가벌적 사전행위) 3. 흡수관계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흡수되는 법은 배제된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언제나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불가벌로 보는 경우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보다 침해의 양이 적은 사후행위라서 불가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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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포괄일죄•상습범 종류: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집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상습범, 영업범 상습범 상습사기처럼 처벌규정이 있으면 포괄일죄이나, 상습살인처럼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처리 상습범을 그 죄의 1/2까지 가중처벌 -> 상해죄, 중상해죄, 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부당이득죄, 강간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절도죄, 아편죄, 공갈죄, 사기죄, 자동차불법사용죄 각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습범 -> 강도죄, 도박죄, 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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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시적 경합법 (항소심 병합심리) 수죄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 수죄를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죄가 1심에서는 별개로 판결되었어도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면 동시적 경합범 조건 확정 전 범죄 B죄와 확정 후 범죄 C 사이에 금고이상 확정 판결이 없을 것 포괄일죄가 이종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있을 때 성립 × (분리 x)

    암기

  • 5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흡수주의)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가중주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 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최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향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병과주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암기

  • 6

    사후적 경합범 (후단 경합범) 수죄 중 일부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누락된 나머지의 죄를 사후에 재판하는 경합범 금고이상 확정판결이므로 벌금형, 약식명령 등은 제외된다.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선고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집행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을 받아도 상관없다.

    암기

  • 7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8

    행사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한다.

    x

  • 10

    수수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 그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

    o

  • 11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공범자 사이에 일부를 수수한 경우에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흡수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한다.

    o

  •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o

  • 13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 그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수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14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5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이후 채권자로 하여금 예금인출을 동의해준 경우 업무상배임죄만 성립하고 예금인출동의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6

    절취한 수표로 물건을 구매 후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와는 별개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x

  • 17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18

    절취한 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19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타인의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20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x

  • 21

    1인 회사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22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23

    종친회 회장이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종친회에 대해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4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나중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5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공갈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26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27

    타인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처분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28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은 별도의 사기행위이다.

    o

  • 29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30

    회사사무처리자가 회사에 자신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후 회사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31

    회사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33

    편취한 약속어음을 정을 모르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어음할인행위는 별도의 사기죄이다.

    o

  • 34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의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x

  • 35

    대표회사가 회사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해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3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발행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37

    당좌수표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할인금을 임의소비 했다면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38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39

    여러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o

  • 40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o

  • 4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o

  • 42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43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44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45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o

  • 46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습범은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o

  • 47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수회에 걸쳐 저작물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상습성의 발현일 경우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o

  • 48

    상습사기죄에 있어서 사기행위의 습벽은 동종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함한다.

    o

  • 49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 여러 명의 체포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o

  • 50

    하나의 사건에 관해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51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o

  • 52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였으나 운전을 잘하던 갑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 매일 운전 해오다가 적발된 경우, 갑에게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가 성립한다.

    x

  • 53

    제1범죄행위인 음란동영상이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각 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54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55

    폭처법상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단체죄와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x

  • 56

    저녁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하며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식당까지 이동하고 2시간 남짓 식사를 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o

  • 57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도중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개설자 명의만을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58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o

  • 59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o

  • 60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없이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o

  • 61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전에 저질러진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또 다시 기소된 경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62

    포괄일죄가 이종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으나, 동종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2죄로 분리된다.

    o

  • 63

    상습범은 가장 무거운 일죄로 처벌하므로 상습도박과 상습도박방조가 성립한 경우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로서 처벌된다.

    o

  • 64

    세 번의 특수절도, 두 번의 특수절도미수, 한 번의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o

  • 65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결의하고 주행 중인 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66

    절도범이 체포면탈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67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68

    타인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69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70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현금을 강취한 후 계속하여 15km 정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풀려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71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2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간 경우, 주인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종업원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7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다.

    o

  • 74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을 차례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75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6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7

    A회사로부터 렌탈하여 컴퓨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본체, 모니터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

    o

  • 78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79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실행을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8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81

    시험관리 공무원이 타인에게서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82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83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8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85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o

  • 86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87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특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x

  • 88

    협회 회원이 타인명의를 도용해 협회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89

    회사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0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91

    조합이사장이 조합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9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3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사문사위조 및 동행사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94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된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고 재포장한 다음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수일동안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식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9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단체활동을 했다는 범죄사실은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 96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해 금전을 구입한 유사수신행위 위반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97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98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9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100

    피해자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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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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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죄수결정의 기준

    암기

  • 2

    법조경합 1. 특별관계 결합범으로서 강도죄가 성립하면 폭행죄와 절도죄는 없어진다. (강도죄: 특별구성요건, 절도죄: 일반구성요건)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나 과실치사죄는 배척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면 보통살인죄는 없어지고,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면 단순폭행죄는 없어진다. 2. 보충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에만 적용되는 경우 외환유치, 여적, 이적죄 등이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이적죄가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 침해방법에 따라 정범•교사범•종범, 고의•과실, 작위•부작위의 순서대로 구성요건을 검토 침해단계에 따라서 기수•미수•예비, 살인죄•상해죄•폭행죄, 공갈죄•강요죄•폭행죄의 순서대로 구성요건을 검토(불가벌적 사전행위) 3. 흡수관계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흡수되는 법은 배제된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주된 범죄에 언제나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불가벌로 보는 경우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보다 침해의 양이 적은 사후행위라서 불가벌로 본다.

    암기

  • 3

    포괄일죄•상습범 종류: 협의의 포괄일죄, 결합범, 집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상습범, 영업범 상습범 상습사기처럼 처벌규정이 있으면 포괄일죄이나, 상습살인처럼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처리 상습범을 그 죄의 1/2까지 가중처벌 -> 상해죄, 중상해죄, 체포감금죄, 중체포감금죄, 부당이득죄, 강간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절도죄, 아편죄, 공갈죄, 사기죄, 자동차불법사용죄 각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습범 -> 강도죄, 도박죄, 장물죄

    암기

  • 4

    동시적 경합법 (항소심 병합심리) 수죄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 수죄를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죄가 1심에서는 별개로 판결되었어도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면 동시적 경합범 조건 확정 전 범죄 B죄와 확정 후 범죄 C 사이에 금고이상 확정 판결이 없을 것 포괄일죄가 이종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있을 때 성립 × (분리 x)

    암기

  • 5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흡수주의)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가중주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 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최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향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병과주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암기

  • 6

    사후적 경합범 (후단 경합범) 수죄 중 일부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누락된 나머지의 죄를 사후에 재판하는 경합범 금고이상 확정판결이므로 벌금형, 약식명령 등은 제외된다.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선고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집행유예기간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을 받아도 상관없다.

    암기

  • 7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8

    행사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인장을 사용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한다.

    x

  • 10

    수수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 그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

    o

  • 11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공범자 사이에 일부를 수수한 경우에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흡수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한다.

    o

  • 1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o

  • 13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 그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수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14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5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이후 채권자로 하여금 예금인출을 동의해준 경우 업무상배임죄만 성립하고 예금인출동의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6

    절취한 수표로 물건을 구매 후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와는 별개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x

  • 17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18

    절취한 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19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는 타인의 CD를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20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x

  • 21

    1인 회사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22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23

    종친회 회장이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종친회에 대해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4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나중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5

    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공갈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26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을 취득하거나 양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27

    타인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처분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28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은 별도의 사기행위이다.

    o

  • 29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30

    회사사무처리자가 회사에 자신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시킨 후 회사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31

    회사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위해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2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33

    편취한 약속어음을 정을 모르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어음할인행위는 별도의 사기죄이다.

    o

  • 34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의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x

  • 35

    대표회사가 회사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해 분양대금을 편취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3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발행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37

    당좌수표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할인금을 임의소비 했다면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38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39

    여러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o

  • 40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o

  • 4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o

  • 42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43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지만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44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45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o

  • 46

    상습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상습범은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o

  • 47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수회에 걸쳐 저작물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상습성의 발현일 경우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o

  • 48

    상습사기죄에 있어서 사기행위의 습벽은 동종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함한다.

    o

  • 49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 여러 명의 체포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o

  • 50

    하나의 사건에 관해 한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o

  • 51

    절취한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이다.

    o

  • 52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였으나 운전을 잘하던 갑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 매일 운전 해오다가 적발된 경우, 갑에게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가 성립한다.

    x

  • 53

    제1범죄행위인 음란동영상이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각 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54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55

    폭처법상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단체죄와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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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저녁 시간에 회사에서 퇴근하며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식당까지 이동하고 2시간 남짓 식사를 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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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도중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개설자 명의만을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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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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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o

  • 60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없이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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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전에 저질러진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또 다시 기소된 경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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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포괄일죄가 이종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으나, 동종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2죄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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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상습범은 가장 무거운 일죄로 처벌하므로 상습도박과 상습도박방조가 성립한 경우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로서 처벌된다.

    o

  • 64

    세 번의 특수절도, 두 번의 특수절도미수, 한 번의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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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결의하고 주행 중인 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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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절도범이 체포면탈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67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68

    타인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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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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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현금을 강취한 후 계속하여 15km 정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풀려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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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2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간 경우, 주인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종업원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7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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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명의 경찰을 차례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75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6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77

    A회사로부터 렌탈하여 컴퓨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본체, 모니터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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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79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실행을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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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81

    시험관리 공무원이 타인에게서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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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83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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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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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유사수신행위가 별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o

  • 86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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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강간죄를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특법상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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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협회 회원이 타인명의를 도용해 협회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고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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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회사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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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91

    조합이사장이 조합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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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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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사문사위조 및 동행사죄•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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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된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고 재포장한 다음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수일동안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식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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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는 등의 범죄단체활동을 했다는 범죄사실은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죄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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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해 금전을 구입한 유사수신행위 위반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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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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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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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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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피해자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예상되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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