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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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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기죄

    암기

  • 2

    부작위 기망 행위 부정 판례 할부금 채무, 명의수탁자의 처분, 채권양도, 식육점 딸린 식당 매매, 매도가격 특정, 이중매매, 입주권 전매, 그림

    암기

  • 3

    어음사기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원인으로 진성어음을 발행하여 배서양도 방식으로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는데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중간소지인들이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물건 매수인이 대금을 변제하면 원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어음은 폐기시켜야 한다. 어음의 부도는 신용불량자가 될 뿐이지만, 수표의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 융통어음은 물건구입(담보) 없이 발행하여 부도 위험성이 높고, 딱지어음은 사기 목적으로 발행하는 불법어음이다.

    암기

  • 4

    카드의 기능 •신용카드 :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결제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본래 기능이 아니다. (특별법 적용) •직불카드 :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신용대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기능은 없다. (특별법 적용) •현금카드 :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절도죄 적용)

    암기

  • 5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하고 예금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6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7

    기망행위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 처벌규정이 없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8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9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0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서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12

    의사가 전화진찰을 내원진찰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13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x

  • 14

    피고인과 을이 A에게 승용차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낸 다음 GPS 추적을 이용하여 다시 그 승용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15

    회사를 고의로 부도낼 사실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16

    국가유공자의 친생자가 아니면서 호적에 국가유공자의 아들로 기재됨을 이용하여 보훈청에 보훈연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x

  • 17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18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19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자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20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60%로 하도급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A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A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x

  • 21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22

    중고차 할부금채무 불고지, 명의신탁•신탁금지 불고지 행위로 명의수탁자가 매각, 채권양도 사실 숨김, 식육점 딸린 식당 매매, 매도가격 특정, 이중매매 사실의 불고지, 입주권 전매 등의 사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부정하였다.

    o

  • 2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2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25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숨긴채 분양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대출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o

  • 26

    화가에게 돈을 주고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그림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27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특별할인기간), 수입소갈비를 한우로 가장(고향한우마을), 늑동달오리골드, 백화점 바코드 라벨, 신생브랜드를 전통브랜드로 허위광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듯이 허위광고 등의 사례는 사기행위이다.

    o

  • 28

    사기죄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람과 법인이어야 하므로 사기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업무처리실무자 등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29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o

  • 30

    기망행위로 인한 항고취하•가압류 해제•무효인 가등기 말소•채권추심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o

  • 31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해 그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2

    부동산 사기죄에서 등기공무원, 특허에서 일본국 특허청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3

    을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을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를 부담케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34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현금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숨기고 채권을 추심한 경우 부작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36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므로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실제 판매부수를 속이고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 지급하고 차액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37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39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o

  • 40

    매장에 두고간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매장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41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이중매도한 사실을 숨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42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 내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43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였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4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5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어음으로 속이고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했다면 나중에 위조어음으로 밝혀져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 46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허위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47

    환자가 치료비를 일시 모면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o

  • 48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사기죄에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있다.

    x

  • 49

    임야의 사실상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된 경우 임야를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x

  • 50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체이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

    o

  • 51

    어음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음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으로 보아야 한다.

    o

  • 52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을 전제로 원래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53

    분식회계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54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서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55

    보조금 수령을 위해 허위로 태풍피해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에 해당한다.

    x

  • 56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 거짓말하여 청구권자를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x

  • 57

    기망행위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으나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58

    어음•수표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할인을 받아 이것이 전전유통되어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난 경우 최후소지인이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59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재산상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암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61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2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관해 장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한 경우 차주가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o

  • 63

    시세 조종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제공했으나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64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65

    어음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6

    근저당권자 대리인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유효해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o

  • 67

    무효인 가등기를 기망행위로 말소하거나 채권변제를 위해 기망수단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68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x

  • 69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수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70

    부부인 피해자의 공동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나 부부가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개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71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갑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x

  • 72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73

    아파트 소유권자가 가등기권리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은행을 변경한 후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줄 임무를 위배하여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74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재투자금액은 편취액 합산에 포함된다.

    x

  • 75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투자하게 한 행위는 별도의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o

  • 76

    甲이 乙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甲의 기망행위와 乙 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o

  • 77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기수가 된다

    o

  • 78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x

  • 79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의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면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o

  • 80

    생명보험계약을 체결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 81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원인을 거짓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으나 위 상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82

    증거조작의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의 당자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면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o

  • 83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예금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84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의 증거없이 허위의 주장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o

  • 85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x

  • 86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x

  • 87

    소송사기죄에 있어 허무인•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88

    타인과 공모해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9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은 소송사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0

    A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건축허가명의만 가진 갑과 갑의 채권자인 을이 공모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갑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A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91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소송제기시로 아직 소장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어도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92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o

  • 93

    A회사 운영자가 A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A회사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x

  • 94

    소송사기는 승소판결 확정시 기수가 되므로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승소판결을 받으면 죄가 성립한다.

    o

  • 95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나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법원에 제출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o

  • 96

    강제집행절차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허위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97

    소의 제기가 없는 가압류 신청이나 단순 유치권 신고, 예고등기로 인한 부동산 경매가격 하락목적 소송제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8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o

  • 99

    허위의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o

  • 100

    해당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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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기죄

    암기

  • 2

    부작위 기망 행위 부정 판례 할부금 채무, 명의수탁자의 처분, 채권양도, 식육점 딸린 식당 매매, 매도가격 특정, 이중매매, 입주권 전매, 그림

    암기

  • 3

    어음사기 물건을 구입하고 이를 원인으로 진성어음을 발행하여 배서양도 방식으로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는데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중간소지인들이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물건 매수인이 대금을 변제하면 원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어음은 폐기시켜야 한다. 어음의 부도는 신용불량자가 될 뿐이지만, 수표의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 융통어음은 물건구입(담보) 없이 발행하여 부도 위험성이 높고, 딱지어음은 사기 목적으로 발행하는 불법어음이다.

    암기

  • 4

    카드의 기능 •신용카드 :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결제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본래 기능이 아니다. (특별법 적용) •직불카드 :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신용대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기능은 없다. (특별법 적용) •현금카드 : 은행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절도죄 적용)

    암기

  • 5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하고 예금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o

  • 6

    공무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7

    기망행위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 처벌규정이 없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8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9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0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서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12

    의사가 전화진찰을 내원진찰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13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x

  • 14

    피고인과 을이 A에게 승용차를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낸 다음 GPS 추적을 이용하여 다시 그 승용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15

    회사를 고의로 부도낼 사실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16

    국가유공자의 친생자가 아니면서 호적에 국가유공자의 아들로 기재됨을 이용하여 보훈청에 보훈연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x

  • 17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18

    피고인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19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자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20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60%로 하도급해주기로 공모한 다음 A회사 명의로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A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은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x

  • 21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22

    중고차 할부금채무 불고지, 명의신탁•신탁금지 불고지 행위로 명의수탁자가 매각, 채권양도 사실 숨김, 식육점 딸린 식당 매매, 매도가격 특정, 이중매매 사실의 불고지, 입주권 전매 등의 사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부정하였다.

    o

  • 2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2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25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한 사실을 숨긴채 분양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대출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o

  • 26

    화가에게 돈을 주고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그림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27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특별할인기간), 수입소갈비를 한우로 가장(고향한우마을), 늑동달오리골드, 백화점 바코드 라벨, 신생브랜드를 전통브랜드로 허위광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듯이 허위광고 등의 사례는 사기행위이다.

    o

  • 28

    사기죄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람과 법인이어야 하므로 사기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업무처리실무자 등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29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o

  • 30

    기망행위로 인한 항고취하•가압류 해제•무효인 가등기 말소•채권추심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o

  • 31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해 그 가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2

    부동산 사기죄에서 등기공무원, 특허에서 일본국 특허청은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3

    을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을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를 부담케 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34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현금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숨기고 채권을 추심한 경우 부작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

  • 36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므로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실제 판매부수를 속이고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 지급하고 차액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37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39

    처분행위자는 피기망자와 일치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일 필요는 없다.

    o

  • 40

    매장에 두고간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매장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41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이중매도한 사실을 숨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42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 내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할인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43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해당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였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44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5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어음으로 속이고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교부했다면 나중에 위조어음으로 밝혀져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 46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허위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47

    환자가 치료비를 일시 모면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와 도주한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o

  • 48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은 사기죄에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볼 수 있다.

    x

  • 49

    임야의 사실상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된 경우 임야를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x

  • 50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체이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다.

    o

  • 51

    어음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음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으로 보아야 한다.

    o

  • 52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을 전제로 원래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부동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53

    분식회계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54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서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55

    보조금 수령을 위해 허위로 태풍피해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행위에 해당한다.

    x

  • 56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 거짓말하여 청구권자를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x

  • 57

    기망행위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으나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58

    어음•수표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할인을 받아 이것이 전전유통되어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난 경우 최후소지인이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59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재산상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0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암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61

    차용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않거나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2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관해 장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한 경우 차주가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o

  • 63

    시세 조종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담보제공했으나 대출받을 당시 담보가치가 충분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64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65

    어음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6

    근저당권자 대리인이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유효해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o

  • 67

    무효인 가등기를 기망행위로 말소하거나 채권변제를 위해 기망수단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68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x

  • 69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수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70

    부부인 피해자의 공동재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나 부부가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개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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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갑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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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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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아파트 소유권자가 가등기권리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은행을 변경한 후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줄 임무를 위배하여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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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재투자금액은 편취액 합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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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투자하게 한 행위는 별도의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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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甲이 乙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甲의 기망행위와 乙 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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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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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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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의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정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면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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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생명보험계약을 체결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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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원인을 거짓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으나 위 상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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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증거조작의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의 당자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면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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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예금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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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의 증거없이 허위의 주장만으로도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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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의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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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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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소송사기죄에 있어 허무인•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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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타인과 공모해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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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은 소송사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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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A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건축허가명의만 가진 갑과 갑의 채권자인 을이 공모하여 을이 갑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갑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A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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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소송제기시로 아직 소장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어도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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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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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A회사 운영자가 A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A회사 채권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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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소송사기는 승소판결 확정시 기수가 되므로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승소판결을 받으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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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나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법원에 제출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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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강제집행절차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허위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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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소의 제기가 없는 가압류 신청이나 단순 유치권 신고, 예고등기로 인한 부동산 경매가격 하락목적 소송제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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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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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허위의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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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해당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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