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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285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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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의 종류•기간 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까지로 한다.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 무기징역•금고는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영구) -> 공무원이 되는 자격 X ->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X -> 공법상 업무 자격 X -> 법인 이사•감사•지배인 기타 검사역•재산관리인 자격 X 유기징역•유기금고(형 집행 종료시~면제시) -> 공무원이 되는 자격 X ->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X -> 공법상 업무 자격 X 벌금은 5만원 이상(단, 감경시 5만원 미만도 가능) 벌금 미납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과료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 법률상 감경 1. 사형 감경 ->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 2. 무기징역 감경 ->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 3. 유기징역•유기금고-> 형기의 2분의 1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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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의 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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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시 자격정지: 당연 정지->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판결시 그 형의 집행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고 정지->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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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률상 감경 종류 장물범 -> 위헌으로 개정되어 필요적 감면 X 임의적 감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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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형의 가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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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형의 감경정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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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양형의 조건(필요적 참작요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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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수•자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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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누범과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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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누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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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존속•특수•상습범 가중처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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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상습범을 각칙에서 별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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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특가법상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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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선고유예 1. 대상: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자격상실•구류 X) ② 기간 : 2년(법정) ③ 기간경과 : 면소로 간주됨 -> 전과 발생 X ④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경력)가 없어야 함 5. 형 병과 시 형의 전부•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O 6. 보호관찰 병과(임의적 사항) (기간: 1년 -> 강제사항) 7. 실효 (필요적 실효)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판결 확정,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 발견 (임의적 실효)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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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집행유예 1. 대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형 기준), 정상참작 사유 존재(판결선고시) 2. 요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판결이 확정판결 받은 때부터 집행종료나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이 아닐 것 3. 기간 : 1년 ~ 5년 사이 4. 효과: 기간 경과시 형 선고 효력 상실 -> 전과 X 5. 형 병과시 형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 6.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명령 가능 보호관찰기간=집행유예기간(기간 내 법원 재량 O) 사회봉사•수강명령 -> 집행유예 기간 내 집행 7. 실효(후발적 사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8. 취소(원시적 사유)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 (임의적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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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법률상 형의 실효

    암기

  • 17

    형 기간의 계산•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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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가석방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취소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 19

    전과의 발생•사면법 경찰의 훈방조치를 받은 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 법원의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실체판단 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경력이나 전과가 없으며, 선고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역시 경력이나 전과가 없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경력과 전과가 발생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경력은 유지되고 전과는 말소된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경력과 전과가 발생하고, 형의 집행 중에 받은 가석방기간이 경과되 면 경력과 전과는 유지되며 형집행종료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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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감형•복권•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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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형벌과 보안처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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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암기

  • 23

    Z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Z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몰수할 수 있다.

    o

  • 24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o

  • 25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o

  • 26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o

  • 27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o

  • 28

    면소판결에 의하여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도 할 수 없다.

    o

  • 29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o

  • 30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몰수• 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o

  • 31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o

  • 3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o

  • 33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고액의 수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o

  • 3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인 비트코인은 몰수가 가능하다.

    o

  • 35

    동영상과 같은 전자기록(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o

  • 36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o

  • 37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 하던 현금 전부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38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o

  • 39

    범죄행위에 제공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의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x

  • 40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수 있다.

    x

  • 41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한 물건은 형법상 몰수요건에 해당한다.

    x

  • 42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o

  • 43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 제공물은 몰수할 수 없다.

    x

  • 44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가능하다.

    o

  • 45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도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

    x

  • 46

    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를 적용해 몰수할 수 없다.

    o

  • 47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금전도 그 장물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o

  • 48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o

  • 49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x

  • 50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o

  • 5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몰수•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 52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벌금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o

  • 53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추징에 대하여 형선고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o

  • 54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재판선고시이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 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 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55

    수뢰자가 뇌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명목으로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몰수한다.

    x

  • 56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57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x

  • 58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수수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 또는 추징한다.

    o

  • 59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60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o

  • 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2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항단속법위반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3

    관세법상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몰수• 추징을 함에 있어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5

    정상참작감경은 1회만 가능하며 거듭 감경은 할 수 없다.

    o

  • 66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o

  • 67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하다.

    o

  • 68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9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라도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o

  • 70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를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어도 자수에 해당한다.

    o

  • 71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o

  • 7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그 후 구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 자수로 볼 수 있다.

    x

  • 73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행위는 자수로 볼 수 없다.

    o

  • 7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o

  • 75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 의 효력이 있다.

    o

  • 76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다.

    o

  • 77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방조)의 가중 -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로 한다.

    o

  • 78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한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o

  • 79

    형법은 제264조에서 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o

  • 80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를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o

  • 8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o

  • 82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x

  • 83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

    x

  • 8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o

  • 85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86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87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o

  • 88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o

  • 89

    상습범가중과 누범가중의 사유가 경합할 때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o

  • 90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형법 제35조(누범)을 적용할 수 있다.

    o

  • 9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

    o

  • 92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o

  • 93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이 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94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o

  • 95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다.

    o

  • 96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경과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x

  • 97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o

  • 98

    집행유예기간 중에 후범을 범한 경우와 가석방기간 중에 후범을 범한 경우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x

  • 99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 바,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o

  • 100

    누범에 있어서 상습범과 포괄일죄는 일부행위가 누범기간 내 있으면 족하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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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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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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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형의 종류•기간 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시 50년까지로 한다.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 무기징역•금고는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영구) -> 공무원이 되는 자격 X ->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X -> 공법상 업무 자격 X -> 법인 이사•감사•지배인 기타 검사역•재산관리인 자격 X 유기징역•유기금고(형 집행 종료시~면제시) -> 공무원이 되는 자격 X ->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X -> 공법상 업무 자격 X 벌금은 5만원 이상(단, 감경시 5만원 미만도 가능) 벌금 미납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과료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 법률상 감경 1. 사형 감경 ->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 2. 무기징역 감경 ->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 3. 유기징역•유기금고-> 형기의 2분의 1 감경

    암기

  • 2

    형의 시효 기간

    암기

  • 3

    자격상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시 자격정지: 당연 정지->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판결시 그 형의 집행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고 정지->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암기

  • 4

    법률상 감경 종류 장물범 -> 위헌으로 개정되어 필요적 감면 X 임의적 감면 O

    암기

  • 5

    형의 가중 사유

    암기

  • 6

    형의 감경정도•방법

    암기

  • 7

    양형의 조건(필요적 참작요소)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암기

  • 8

    자수•자복의 차이

    암기

  • 9

    누범과 상습범

    암기

  • 10

    누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

    암기

  • 11

    존속•특수•상습범 가중처벌 범죄

    암기

  • 12

    상습범을 각칙에서 별도로 처벌

    암기

  • 13

    특가법상 누범

    암기

  • 14

    선고유예 1. 대상: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자격상실•구류 X) ② 기간 : 2년(법정) ③ 기간경과 : 면소로 간주됨 -> 전과 발생 X ④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경력)가 없어야 함 5. 형 병과 시 형의 전부•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O 6. 보호관찰 병과(임의적 사항) (기간: 1년 -> 강제사항) 7. 실효 (필요적 실효)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 판결 확정, 자격정지 이상의 형 전과 발견 (임의적 실효)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암기

  • 15

    집행유예 1. 대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형 기준), 정상참작 사유 존재(판결선고시) 2. 요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판결이 확정판결 받은 때부터 집행종료나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이 아닐 것 3. 기간 : 1년 ~ 5년 사이 4. 효과: 기간 경과시 형 선고 효력 상실 -> 전과 X 5. 형 병과시 형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 6. 사회봉사•보호관찰•수강명령 가능 보호관찰기간=집행유예기간(기간 내 법원 재량 O) 사회봉사•수강명령 -> 집행유예 기간 내 집행 7. 실효(후발적 사유):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8. 취소(원시적 사유)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 (임의적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암기

  • 16

    법률상 형의 실효

    암기

  • 17

    형 기간의 계산•산입

    암기

  • 18

    가석방 가석방의 실효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의 취소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 19

    전과의 발생•사면법 경찰의 훈방조치를 받은 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 법원의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실체판단 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경력이나 전과가 없으며, 선고유예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역시 경력이나 전과가 없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경력과 전과가 발생하지만,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면 경력은 유지되고 전과는 말소된다. 유죄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경력과 전과가 발생하고, 형의 집행 중에 받은 가석방기간이 경과되 면 경력과 전과는 유지되며 형집행종료로 간주된다.

    암기

  • 20

    감형•복권•형의 기간

    암기

  • 21

    형벌과 보안처분 관계

    암기

  • 22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암기

  • 23

    Z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Z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은 몰수할 수 있다.

    o

  • 24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o

  • 25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o

  • 26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o

  • 27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o

  • 28

    면소판결에 의하여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도 할 수 없다.

    o

  • 29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o

  • 30

    몰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몰수• 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o

  • 31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o

  • 3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o

  • 33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제시한 고액의 수표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o

  • 3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인 비트코인은 몰수가 가능하다.

    o

  • 35

    동영상과 같은 전자기록(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o

  • 36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게임기는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o

  • 37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 하던 현금 전부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

    o

  • 38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o

  • 39

    범죄행위에 제공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의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x

  • 40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수 있다.

    x

  • 41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요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한 물건은 형법상 몰수요건에 해당한다.

    x

  • 42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o

  • 43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 제공물은 몰수할 수 없다.

    x

  • 44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가능하다.

    o

  • 45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도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

    x

  • 46

    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소관 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48조를 적용해 몰수할 수 없다.

    o

  • 47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금전도 그 장물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o

  • 48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 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위 물건에 대한 몰수의 효력은 인정된다.

    o

  • 49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x

  • 50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o

  • 51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몰수•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 52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벌금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o

  • 53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추징에 대하여 형선고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o

  • 54

    추징가액의 산정시기는 재판선고시이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 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 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55

    수뢰자가 뇌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명목으로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우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몰수한다.

    x

  • 56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이미 처분되어 없다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57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x

  • 58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수수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 또는 추징한다.

    o

  • 59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60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o

  • 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 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2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항단속법위반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3

    관세법상 몰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o

  • 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몰수• 추징을 함에 있어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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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정상참작감경은 1회만 가능하며 거듭 감경은 할 수 없다.

    o

  • 66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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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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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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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언론에 혐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한 후라도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진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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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를 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어도 자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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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수사기관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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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가 그 후 구속이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경우 자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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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행위는 자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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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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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 의 효력이 있다.

    o

  • 76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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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방조)의 가중 -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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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한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o

  • 79

    형법은 제264조에서 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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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를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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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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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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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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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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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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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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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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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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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상습범가중과 누범가중의 사유가 경합할 때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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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형법 제35조(누범)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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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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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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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이 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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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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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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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경과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누범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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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누범전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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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집행유예기간 중에 후범을 범한 경우와 가석방기간 중에 후범을 범한 경우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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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누범이 성립하려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 바,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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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누범에 있어서 상습범과 포괄일죄는 일부행위가 누범기간 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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