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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47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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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 형식설 진정부작위범(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거동범/결과범) 실질설 진정부작위범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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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작위범의 공통요건 • 일반적 행위가능성 구성요건 이전의 행위 요소로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행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 낙동강에 빠진 갑을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법상 행위 X ->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필요 X • 개별적 행위가능성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행위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이행한 경우 Ex) 강물에 떠내려가는 갑을 근처에 있던 아버지가 구조하려 하였으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구조할 수 없었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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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증인 의무•지위

    암기

  • 4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 5

    은행장이 대출금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 기존대출금의 상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6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그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방조범)이 성립하며 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정범이 성립한다.

    o

  • 7

    유기죄에서의 부작위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의 범위는 같다.

    x

  • 8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9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의 죄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10

    압류된 골프장시설의 대표이사가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을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1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 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12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항해사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o

  • 13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1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o

  • 1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만화사업 운영 직원들이 콘텐츠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o

  • 16

    진정부작위범은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한다.

    o

  • 17

    부진정부작위범은 미수규정이 있으면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18

    공중위생법상 신고의무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19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며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자•방조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

    o

  • 20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o

  • 21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가능하다.

    o

  • 22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또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가능하다.

    o

  • 23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x

  • 24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25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o

  • 26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자가 중간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여 사망케 했다면 감금행위자에게도 보증인지위•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o

  • 27

    살인죄와 같은 단순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전자와 후자 모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x

  • 28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 29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x

  • 30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o

  • 31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o

  • 32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o

  •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34

    형법 제18조에는 작위의무, 선행행위, 부작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행가능성•동가치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 35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o

  • 36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중실화죄, 중과실치사상죄 성립),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o

  • 38

    진정부작위범은 각 죄별로 형법 각칙에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각칙에서 정해진 작위범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o

  • 39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미수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미수가 가능한 진정부작위범이 존재한다.

    o

  • 40

    부진정부작위범은 당연히 미수가 가능하여 미수처벌규정도 있으며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

    o

  • 41

    갑, Z, 병 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식 등 변경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나, 갑과 Z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지만 공모하지 않은 병 주식회사는 변경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42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보증인의무가 있을 때에만 죄가 된다.

    o

  • 43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o

  • 44

    갑은 자신의 아들 Z이 익사하는 것을 보고 Z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구조하지 않고 사망케 한 경우,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

  • 45

    갑은 Z이 연탄가스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도 자신은 양부이니 Z을 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고 사망케 한 경우,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의무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o

  • 46

    살인죄나 방화죄 등의 순수 결과범은 사망결과나 화재결과의 발생만으로 바로 죄명이 결정되고 어떤 행위 형태로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는 문제삼지 않으므로 부작위 행위가 작위 행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는지 문제되지 않는다.

    o

  • 47

    강도죄나 사기죄 등의 행태의존적 결과범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으로는 바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 형태로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까지 파악해야만 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작위 행위가 작위 행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는지 문제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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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작위범의 구별 기준 형식설 진정부작위범(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거동범/결과범) 실질설 진정부작위범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 (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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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작위범의 공통요건 • 일반적 행위가능성 구성요건 이전의 행위 요소로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행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 낙동강에 빠진 갑을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법상 행위 X -> 범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필요 X • 개별적 행위가능성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행위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이행한 경우 Ex) 강물에 떠내려가는 갑을 근처에 있던 아버지가 구조하려 하였으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구조할 수 없었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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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증인 의무•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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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법익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x

  • 5

    은행장이 대출금상환능력이 없는 회사에 기존대출금의 상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6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그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종범(방조범)이 성립하며 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정범이 성립한다.

    o

  • 7

    유기죄에서의 부작위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의 범위는 같다.

    x

  • 8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9

    조카 저수지 익사 사건의 죄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10

    압류된 골프장시설의 대표이사가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여 봉인을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1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휴대용 추적 장치가 없는 상태를 방치한 부작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12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항해사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o

  • 13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1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o

  • 1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만화사업 운영 직원들이 콘텐츠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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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정부작위범은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한다.

    o

  • 17

    부진정부작위범은 미수규정이 있으면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18

    공중위생법상 신고의무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19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며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자•방조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을 필요는 없다.

    o

  • 20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o

  • 21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가능하다.

    o

  • 22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또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가능하다.

    o

  • 23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가능하다.

    x

  • 24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25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o

  • 26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자가 중간에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여 사망케 했다면 감금행위자에게도 보증인지위•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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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살인죄와 같은 단순결과범과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을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전자와 후자 모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x

  • 28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 29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x

  • 30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o

  • 31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혀 별개의 범죄로서 동일성이 없다.

    o

  • 32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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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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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형법 제18조에는 작위의무, 선행행위, 부작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이행가능성•동가치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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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동가치성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사 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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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 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중실화죄, 중과실치사상죄 성립),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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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했고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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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진정부작위범은 각 죄별로 형법 각칙에 별도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각칙에서 정해진 작위범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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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미수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미수가 가능한 진정부작위범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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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부진정부작위범은 당연히 미수가 가능하여 미수처벌규정도 있으며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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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갑, Z, 병 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의 주식 총수의 5/100 이상을 보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식 등 변경보고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나, 갑과 Z주식회사만이 공모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의무가 있지만 공모하지 않은 병 주식회사는 변경보고의무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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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보증인의무가 있을 때에만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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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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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갑은 자신의 아들 Z이 익사하는 것을 보고 Z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알고 구조하지 않고 사망케 한 경우,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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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갑은 Z이 연탄가스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도 자신은 양부이니 Z을 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고 사망케 한 경우, 이분설에 의할 때 보증인의무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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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살인죄나 방화죄 등의 순수 결과범은 사망결과나 화재결과의 발생만으로 바로 죄명이 결정되고 어떤 행위 형태로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는 문제삼지 않으므로 부작위 행위가 작위 행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는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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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강도죄나 사기죄 등의 행태의존적 결과범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으로는 바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고 어떤 행위 형태로 그 결과를 발생시켰는지까지 파악해야만 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작위 행위가 작위 행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가지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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