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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116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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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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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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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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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업무처리나 직무상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이거나 공지된 사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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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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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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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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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행위와 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 1층의 공용계단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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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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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파업참가 근로자인 등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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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근로자인 등 70여명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는 골리앗 크레인에 들어가서 검거 농성을 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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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물탱크시설은 건조물칩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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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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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인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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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o

  • 16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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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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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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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감행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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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2

    회사를 퇴사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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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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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집회를 위하여 집회장소인 대학교 강당에 들어갔으나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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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직장 노조원들이 집회를 목적으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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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학교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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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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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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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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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다른 손님A와 B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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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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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갑은 처 Z과의 불화로 인하여 Z과 공동생활을 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Z은 외출한 상태로 Z의 동생이 출입문을 설치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문을 손괴한 후에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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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임대인)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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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 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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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고자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어도 현실적 승낙을 받고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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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A회사는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파견직원인 피고인에게 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하여 피고인은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A회사에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밤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A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x

  • 37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가 있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의 안방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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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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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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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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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출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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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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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등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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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자정무렵에 Z녀를 강간할 마음으로 Z녀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Z녀의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방안에 있던 Z녀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갔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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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하였으나,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제3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46

    사인이 현행범을 추적하던 중 범인의 아버지인 병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 시비 끝에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47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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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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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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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며 처음부터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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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이 퇴실시간이 되었음에도 퇴실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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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하여 농성 중이었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 갑 등에게 여러 차례 사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 등은 이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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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병원의 노조원들(피고인)이 병원 건물 밖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병원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 사건 시위장소와 병원 외부 사이에는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외부와의 경계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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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고 갔다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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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노조원들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직장점거 를 하던 중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내세운 회사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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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근로자 갑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불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갑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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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피고인은 친구인 Z, 병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Z과 병은 건물로부터 약 30m 내지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던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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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침입죄와 달리 수색죄에는 신체와 자동차가 규정되어 있다.

    o

  • 59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가 회사 측의 운영부실을 따지려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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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갑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고자 회사 감사실에 들어갔다면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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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비밀침해의 죄

    암기

  • 62

    비밀침해죄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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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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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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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어 갔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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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이므로, 법문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직무상 보조자로서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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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업무처리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처리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이거나 공지된 사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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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업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 상대방이 누설받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고,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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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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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주거침입의 죄

    암기

  • 7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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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사법상 불법점유(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단순위법을 의미하므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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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 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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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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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임차인 점유의 정미소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 하여도 동 정미소는 임차인의 점유 아래 있다 할 것이니 임차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는 정미소에 자기소유의 백미를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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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 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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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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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주거침입의 대상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다. 자동차는 주거침입의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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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선박건조자체 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정도 되는 방실 등 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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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다가구용 단독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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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담배점포도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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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차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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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지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건물에 출입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나,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물탱크시설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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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병원 외부 사이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병원의 건물들과 화단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 건물의 위요지로서 퇴거불응죄의 건조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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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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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주거침입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o

  • 87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o

  • 88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 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o

  • 89

    피고인 갑은 처 Z과의 불화로 인해 Z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Z은 외출한 상태로 Z의 동생인 A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한 경우 피고인 갑, 병, 정에게 공동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0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o

  • 9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o

  • 92

    사용자와 제3자간 공동관리하는 공간일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가 정당한 승낙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함을 입증한다 평가되어도 제3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o

  • 93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Z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Z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Z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4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한 때 고려할 요소동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o

  • 95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6

    피고인이 인근 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이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고모 아들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7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98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9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100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 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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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2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의 각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우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 그 자체에는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면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o

  • 4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업무처리나 직무상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이거나 공지된 사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o

  • 5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x

  • 6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o

  • 7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8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온 행위와 5층 아파트 201호실에 침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 1층의 공용계단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9

    수개월 전 헤어진 연인인 A를 폭행하기 위하여 A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출입문에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A의 집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침입하려다 실패하여 도주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10

    파업참가 근로자인 등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1

    근로자인 등 70여명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는 골리앗 크레인에 들어가서 검거 농성을 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o

  • 12

    물탱크시설은 건조물칩입죄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3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14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인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15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o

  • 16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17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8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19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감행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0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1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2

    회사를 퇴사한 이후 약 20일이 지나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3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의 경내로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집회를 위하여 집회장소인 대학교 강당에 들어갔으나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25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직장 노조원들이 집회를 목적으로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6

    대학교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 27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된다.

    x

  • 28

    피고인이 A의 부재중에 A의 처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9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30

    다른 손님A와 B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3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32

    갑은 처 Z과의 불화로 인하여 Z과 공동생활을 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Z은 외출한 상태로 Z의 동생이 출입문을 설치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문을 손괴한 후에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33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임대인)가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o

  • 34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 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35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고자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구치소에 들어갔어도 현실적 승낙을 받고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6

    A회사는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파견직원인 피고인에게 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하여 피고인은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A회사에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밤에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A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x

  • 37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가 있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의 안방까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38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범죄의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39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0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41

    출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o

  • 42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o

  • 43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등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한다.

    x

  • 44

    자정무렵에 Z녀를 강간할 마음으로 Z녀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Z녀의 집 담벽에 발을 딛고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방안에 있던 Z녀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갔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45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하였으나,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제3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46

    사인이 현행범을 추적하던 중 범인의 아버지인 병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 시비 끝에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47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48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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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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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며 처음부터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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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이 퇴실시간이 되었음에도 퇴실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며 나가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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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하여 농성 중이었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한 후 갑 등에게 여러 차례 사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 등은 이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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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병원의 노조원들(피고인)이 병원 건물 밖에서 불법시위를 하면서 병원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 사건 시위장소와 병원 외부 사이에는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외부와의 경계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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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고 갔다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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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노조원들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직장점거 를 하던 중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내세운 회사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직장점거를 계속했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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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근로자 갑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불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갑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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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피고인은 친구인 Z, 병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Z과 병은 건물로부터 약 30m 내지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던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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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침입죄와 달리 수색죄에는 신체와 자동차가 규정되어 있다.

    o

  • 59

    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가 회사 측의 운영부실을 따지려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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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갑 주식회사 감사인 피고인이 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자신의 출입카드가 정지되어 있는데도 경비원에게서 출입증을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고자 회사 감사실에 들어갔다면 방실침입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1

    비밀침해의 죄

    암기

  • 62

    비밀침해죄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o

  • 63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6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5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어 갔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o

  • 66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이므로, 법문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직무상 보조자로서 주체가 된다.

    o

  • 67

    업무처리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처리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이거나 공지된 사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o

  • 68

    업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 상대방이 누설받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고,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o

  • 69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o

  • 70

    주거침입의 죄

    암기

  • 7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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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사법상 불법점유(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단순위법을 의미하므로 보호받는다.

    o

  • 7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 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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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임대차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건조물침입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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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임차인 점유의 정미소에 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 하여도 동 정미소는 임차인의 점유 아래 있다 할 것이니 임차인이 자기 점유하에 있는 정미소에 자기소유의 백미를 반출하기 위하여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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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 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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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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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주거침입의 대상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다. 자동차는 주거침입의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 79

    선박건조자체 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정도 되는 방실 등 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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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다가구용 단독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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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내부가 약 1.5평(정면길이 230센티미터, 옆면길이 110센터미터) 정도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담배점포도 주거침입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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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차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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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지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건물에 출입한 경우, 위 소독시설은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나,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물탱크시설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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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병원 외부 사이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병원의 건물들과 화단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 외부와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 건물의 위요지로서 퇴거불응죄의 건조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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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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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주거침입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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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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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외부인의 출입 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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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피고인 갑은 처 Z과의 불화로 인해 Z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Z은 외출한 상태로 Z의 동생인 A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한 경우 피고인 갑, 병, 정에게 공동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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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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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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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사용자와 제3자간 공동관리하는 공간일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가 정당한 승낙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함을 입증한다 평가되어도 제3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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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Z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Z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Z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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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한 때 고려할 요소동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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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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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피고인이 인근 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이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고모 아들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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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 연안여객터미널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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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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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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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 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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