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조 1항
실행종료시 법률변경
-> 원칙: 구법적용 (행위시법)
포괄일죄: 신법적용 (재판시법)
1조 2항
실행종료 후 법률변경
-> 재판 확정 전까지의 신법 적용 (재판시법)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적용
1조 3항
재판 확정후 법률 변경
-> 신법적용 (재판시법)
암기
2
제5조 보호주의
암기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즉시범: 기수시기=종료시기 (살인•도주•범죄단체조직죄 등)
상태범: 기수시기=종료시기, 행위의 종료시기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된다.)
(재산죄•학대죄•내란죄 등)
계속범: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와 위법상태는 유지된다.(일치한다.)
(체포•감금죄, 일반교통방해죄,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등)
암기
4
거동범•결과범
거동범(형식범)
거동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
미수범, 인과관계, 과실범은 불가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추상적 위험범 등
결과범(실질범)
거동 이외에 결과까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 가능
결과가 발생해야만 인과관계나 과실범 가능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발생을 요하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등
암기
5
추상적•구체적 위험범
암기
6
범죄의 소추조건
암기
7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한다.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을 통합하여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 된다.
따라서 적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소극적 구성요건(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총체적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통설에서 말하는 구성요전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100% 인정된다는 단정적 반가치판단이 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며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요소이므로 이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의 적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이고 위법성의 착오는 구성요건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이므로, 사실의 착오이든 위법성의 착오이든 모두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런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중간영역에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암기
8
포괄일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o
9
형법 제1조 1항은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에서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고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부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을 명문화한 원칙규정이다.
o
10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며 이때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이다.
o
11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다.
x
12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한 경우에 특경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경법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경법 위반의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o
13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o
14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x
15
상습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규정(형법 제305조의2)이 신설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 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o
16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특가법 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o
17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므로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됐다면 이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x
18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o
1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o
20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o
21
양벌규정에서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한다.
o
2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인 개정전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23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o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x
25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o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o
27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28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o
29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30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o
31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o
32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3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구법에 따라 확정된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
o
3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o
35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하였는데 동 규정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o
36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x
37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o
3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 보드를 운전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개정 전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게 되었다. 이 경우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o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Z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추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중한 상습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
1. 갑은 Z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만일 검사가 2024년 1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범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여야 한다.
③ 만일 검사가 2025년 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강제추행죄는 2025년 1월 1일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2025년 1월 1일 이전의 갑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급효가 금지된다.
4
40
미국 국적의 갑이 서울의 호텔에서 한국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인 Z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에 갑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재판권이 있다.
o
41
미국인 갑이 한국인 Z로부터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하여 Z의 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갑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교부받은 경우 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42
외국인이 공해상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절도한 경우, 외국에 정박중인 우리 선박에서 외국인이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o
43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o
44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등이 평소 미국의 대한정책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뒤 항의농성을 벌인 경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인정된다.
o
4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46
중국인이 중국에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면 제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o
47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경우 제5조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o
48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했다면 제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o
49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o
50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o
51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o
5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o
53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54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피고인)이 내국 법인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횡령)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o
55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x
56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했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x
57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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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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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형법 제6조 보호주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보호에 대해 적용된다.
x
60
러시아인이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범했다면 우리 형법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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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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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6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 경우, 피고인이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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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o
6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o
66
처벌조건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므로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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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사실'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며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x
68
처벌조건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공범성립도 가능하다.
o
69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o
70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결과범의 경우이며, 거동범에서는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o
71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있으며 과실에 의한 위험범도 성립할 수 있다.
o
72
침해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살인죄 등이 있다.
o
73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74
협박죄는 침해범이다.
x
75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험범이다.
o
76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o
77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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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8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에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8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8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83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
o
84
「폭처법」 제4조 제1항(범죄단체조직죄)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o
85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86
즉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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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나, 행위의 종료시기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o
88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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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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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기산하며 기수 이후에도 공범(공동정범, 종범 등)성립이 가능하다.
o
91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수뢰죄,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있다.
o
92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로서 존속살해죄, 업무상 OO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모해위증죄, 상습도박죄 등이 있다.
x
93
위증죄,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o
94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Z에게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자 발행인 Z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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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남편(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증인 Z에게 부탁하여 Z이 위증했다면 남편은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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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간음의 목적으로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간음목적약취• 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97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여부는 이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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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o
99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과 같은 목적에 대하여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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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내란선동죄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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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조 1항
실행종료시 법률변경
-> 원칙: 구법적용 (행위시법)
포괄일죄: 신법적용 (재판시법)
1조 2항
실행종료 후 법률변경
-> 재판 확정 전까지의 신법 적용 (재판시법)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적용
1조 3항
재판 확정후 법률 변경
-> 신법적용 (재판시법)
암기
2
제5조 보호주의
암기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즉시범: 기수시기=종료시기 (살인•도주•범죄단체조직죄 등)
상태범: 기수시기=종료시기, 행위의 종료시기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가 유지된다.)
(재산죄•학대죄•내란죄 등)
계속범: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와 위법상태는 유지된다.(일치한다.)
(체포•감금죄, 일반교통방해죄,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등)
암기
4
거동범•결과범
거동범(형식범)
거동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
미수범, 인과관계, 과실범은 불가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추상적 위험범 등
결과범(실질범)
거동 이외에 결과까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범 가능
결과가 발생해야만 인과관계나 과실범 가능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발생을 요하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등
암기
5
추상적•구체적 위험범
암기
6
범죄의 소추조건
암기
7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한다.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을 통합하여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이 된다.
따라서 적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소극적 구성요건(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총체적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통설에서 말하는 구성요전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것(=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100% 인정된다는 단정적 반가치판단이 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며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요소이므로 이를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의 적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이고 위법성의 착오는 구성요건의 소극적 측면에 대한 착오이므로, 사실의 착오이든 위법성의 착오이든 모두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런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의 중간영역에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암기
8
포괄일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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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법 제1조 1항은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에서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고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부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을 명문화한 원칙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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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르며 이때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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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 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다.
x
12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한 경우에 특경법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경법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경법 위반의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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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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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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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습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규정(형법 제305조의2)이 신설되기 전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 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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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뇌물수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특가법 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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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므로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됐다면 이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x
18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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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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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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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양벌규정에서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마찬가지로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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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인 개정전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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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례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o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 3. 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 3. 7. 다시 개정되면서 2010. 3. 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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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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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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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o
28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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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30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o
31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o
32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3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 구법에 따라 확정된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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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o
35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하였는데 동 규정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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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x
37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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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 보드를 운전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개정 전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으나, 이 사건 법률 개정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게 되었다. 이 경우 이 사건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o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상습적으로 Z을 협박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성적으로 추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강제추행죄보다 형이 중한 상습강제추행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존부는 가상의 설정임)
1. 갑은 Z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만일 검사가 2024년 1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강제추행 행위별로 성립하는 개별범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여야 한다.
③ 만일 검사가 2025년 2월 1일에 갑을 공소제기 하고자 한다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만 공소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④ 강제추행죄는 2025년 1월 1일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구법보다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2025년 1월 1일 이전의 갑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급효가 금지된다.
4
40
미국 국적의 갑이 서울의 호텔에서 한국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인 Z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에 갑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재판권이 있다.
o
41
미국인 갑이 한국인 Z로부터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청탁하여 Z의 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에 있는 갑의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교부받은 경우 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42
외국인이 공해상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절도한 경우, 외국에 정박중인 우리 선박에서 외국인이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o
43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o
44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등이 평소 미국의 대한정책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뒤 항의농성을 벌인 경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인정된다.
o
4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46
중국인이 중국에서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면 제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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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경우 제5조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o
48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했다면 제5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o
49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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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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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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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o
53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54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피고인)이 내국 법인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외국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횡령)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o
55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x
56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했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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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중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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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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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형법 제6조 보호주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의 보호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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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러시아인이 네덜란드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범했다면 우리 형법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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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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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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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 경우, 피고인이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제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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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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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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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처벌조건은 고의의 인식대상이므로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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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된 사실'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며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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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처벌조건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공범성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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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o
70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결과범의 경우이며, 거동범에서는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o
71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있으며 과실에 의한 위험범도 성립할 수 있다.
o
72
침해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로 살인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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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74
협박죄는 침해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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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험범이다.
o
76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o
77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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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8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에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o
81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의 평온과 공중의 추모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82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83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
o
84
「폭처법」 제4조 제1항(범죄단체조직죄) 소정의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o
85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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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즉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
o
87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나, 행위의 종료시기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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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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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o
90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기산하며 기수 이후에도 공범(공동정범, 종범 등)성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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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진정신분범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서 수뢰죄,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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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기본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로서 존속살해죄, 업무상 OO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모해위증죄, 상습도박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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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는 자수범의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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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Z에게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자 발행인 Z이 은행에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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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증인 Z에게 부탁하여 Z이 위증했다면 남편은 위증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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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의 목적으로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간음목적약취• 유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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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 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여부는 이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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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동조합 홍보이사가 노조 사무실에서 '새벽 6호'라는 책자를 집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소지로 체포된 경우 그 홍보이사에게 목적범인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의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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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과 같은 목적에 대하여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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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에 있어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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