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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217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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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고의의 요소 및 인식대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예를 들어 살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하거나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살인)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고의의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를 말한다. ​ □ 인식있는 과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익침해를 내적으로 거부하거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한 때를 말한다. ★ 구별기준 ​ (1) 인식설 *가능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생각은 고려 X) ​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생각은 고려 X) ​ (2) 인식의사설 *용인설(통설•판례): 의사설에 기초하여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용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식 있는 과실이란 입장이다. 여기서 용인이란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 또는 결과발생을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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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필적 고의 판단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 •업무상 과실 유무 판단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판단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판단 (책임 조각)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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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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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조건설: 논리적 조건 관계만 판단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시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과 행위 후 예견가능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 (조건설과 결론이 동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시 일반인이 인식가능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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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과관계의 유형 누적적(중첩적) F과 Z이 A에게 각각 치사량미달의 독약을 먹였는데, A가 이를 모두 먹고 치사량에 달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F, Z은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각각 살인미수이다. (다수설=합법칙적 조건설) 택일적(이중적) F과 Z이 A에게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먹여서 A가 사망한 경우이다. F, Z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모두 인정되어 각각 살인기수이다. (다수설) 추월적 제1행위로서 Z이 장치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2행위로서 F이 먼저 A를 불러내어 사살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되어 살인기수다. (다수설) 경합적 제1행위로서 Z이 장치한 시한폭탄이 터지려는 동시간대에 제2행위로서 F이 불러낸 A를 사살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다수설) 단절적 추월적, 경합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제1행위인 Z의 경우이다. Z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객관적귀속은 판단하지 않고 살인미수이다. (다수설) 가설적 예컨대 F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A를 사살하였는데, F의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추락하여 A가 사망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비행기의 추락은 실제 결과에 원인이 된 행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비유형적 예컨대 F이 A를 사살하려다 상처만 입히고 병원에 후송되던 도중 교통사고 등의 돌발사고로 사망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객관적귀속이 부정되어 살인미수이다.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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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객관적 귀속 판단기준 • 위험창출이론 고의범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창출되고, 과실범은 의무위반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창출된다. 위험창출이 인정되면 위험실현을 검토하게 되고,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없이 위험창출이 부정되면 불가벌이다. 1. 위험감소이론 위험을 창출하였더라도 더 큰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에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머리위로 벽돌이 떨어지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으나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미한 위험이론 위험을 창출하였으나 일반상식에 의할 때 범죄결과와 거의 무관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경미한 위험이라면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주인이 일꾼을 벼락치는 들판에서 일하게 하여 일꾼이 벼락을 맞고 사망한 경우, 갑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병을 안전도가 낮은 전세기를 타도록 한 결과 추락사고로 병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서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배불가능성이론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과정 또는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된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가벼운 폭행만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혈우병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사망한 경우 등으로서 모두 사망에 대한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4. 허용된 위험이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도 사회일반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였다면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지 말자는 이론이다. 허용된 위험이론은 신뢰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과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 위험실현이론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위험실현이 인정되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게 된다. 위험창출과 함께 위험실현도 인정되면 기수법에 해당한다. 위험창출은 인정되나 위험실현이 부정되면 미수범에 해당한다. 다만 과실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① 일상위험의 실현이론 범죄결과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의 실현이 아니라 우연히 개입한 일상적인 위험에 의해 현실화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미수가 된다는 이론이다. Ex)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는데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다. 이때 행위자는 살인기수에 해당하지 않고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②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행위자가 의무위반의 과실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의무를 준수하는 합법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된다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자는 이론이다.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무를 준수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고,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하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의무를 준수한 경우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다(의무위반관련성이론, 무죄추정설; 다수설, 판례). 참고로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무를 춘수한 경우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는 위험증대설도 있다. ——————————————————————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행위자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실현되었더라도 당해 규범의 보호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무죄 또는 미수로 보자는 이론이다. 위험창출•실현이론을 보충하는 이론으로서 작용한다. ①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위험하게 한 경우 : 갑이 Z를 강간하였는데 Z가 수치심에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치사 X) 갑이 방화한 Z의 집에 Z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소사 (방화치사 X) ②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위험하게 한 경우 : 택시기사 갑이 승객 Z의 요구대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발생 (업무상과실치상 X) ③ 타인의 책임영역에서 위험하게 된 경우: 갑이 교통사고로 Z에 부상 입혔는데 병원 의사의 과실로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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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착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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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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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해야만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죄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식한 죄명과 발생한 죄명만 일치하면 고의기수가 된다.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과 동일한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경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고의기수로 보자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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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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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뢰원칙 교통분야 대등관계 - 신뢰원칙 적용 o 교통분야 수직관계 - 신뢰원칙 적용 x 의료분야 대등관계 - 신뢰원칙 적용 o 의료분야 수직관계 - 신뢰원칙 적용 x 수직관계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한 예외적 판례 -> 정맥주사, 장정결, 야간당직체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횡단보도 적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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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과실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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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과실범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이때 주의의무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이다. 객관설은 구성요건 단계의 과실을 보통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일반인을 초과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경험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통설) 주관설은 행위자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판단한다(소수설). 따라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과실이 쉽게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과실이 쉽게 부정된다. 주의의무를 법률이나 명령 등에서 모두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리, 경험칙, 신의칙, 판례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판례). ——————————————————————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법성조각에 주관적 정당화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주관적 정당화의사 불요설; 다수설). 과실 우연방위 사례에 불능미수를 유추하더라도 과실의 미수로서 결국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의사 필요설이나 불요설이나 구별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객관설(통설)은 구성요건적 과실에서 평균인의 지식경험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경험도 판단한다. 다만 행위자의 특수한 능력은 책임과실에서 판단한다. 주관설(소수설)은 구성요건적 과실에서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경험과 능력을 모두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과실에서는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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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과실 인정 판례 두문자

    성보모텔주중84

  • 15

    진정•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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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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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결과적 가중범의 판단기준 형법: 제15조 2항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 -> 예견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요구 ->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말하며 예견가능성과 구별하지 않고 사건을 판시 통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와 직접성의 원칙을 요구 -> 직접성원칙: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 Ex) 강도치상죄: 직접성 원칙 O (강도는 언제나 폭행을 수반하므로 상해와 직접성이 있다.) 절도치상죄•사기치사죄: 직접성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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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은봉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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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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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여 과속하는 피고인을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과속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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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x

  • 22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좌회전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23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 두대가 급정차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앞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o

  • 24

    11세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남아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운전자가 하차한 동안 조수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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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차인의 휴즈콕크 무조치 제거는 가스폭발사고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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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봉침사건에서 봉침시술과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환자의 쇼크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o

  • 27

    선단 책임선의 선장은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으므로 책임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풍랑 중 종선에 대해 조업지시를 하여 종선이 매몰된 경우 조업지시와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x

  • 28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타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구타행위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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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인 채 경사로에 세워둔 삼륜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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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피고인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피해자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에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가 전매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o

  • 31

    어항행유지선 조선사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o

  • 32

    피고인이 방화한 집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하다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3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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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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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o

  • 36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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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도 고의로서 인정된다.

    x

  • 38

    공무원이 여러차례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39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현장에서 수습작업이 진행되는 중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공사 사장이 청소작업을 강행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40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41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이외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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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을은 친구 C를 살해하고자 독극물을 C의 집으로 배송하면서 C의 동생 D가 먹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할 수 없다고 용인했고 이로 인해 D가 사망했다면 어느 학설에 의해서라도 을은 살인죄 기수의 죄책을 진다.

    o

  • 43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x

  • 44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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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웅덩이를 파고 매장한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경우, 단일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o

  • 46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가스등공급방해죄,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일수죄, 중과실·업무상과실장물죄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47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x

  • 48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o

  • 49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음에도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o

  • 50

    병원 인턴의사가 응급실에 이송된 익수환자를 이송 도중 담당의사로부터 진정제 투여 업무만 지시받고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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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 도중 발생한 쇼크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52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 대해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53

    갑이 함께 술을 마신 을과 도로 중앙선에서 잠시 서 있다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을의 팔을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차량에 을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갑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54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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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갑이 동료인 을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폭행을 했고 을이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했다면 갑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x

  • 56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득주인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로스가 빠져 화기에 인화되어 발생한 화재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x

  • 57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더라도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x

  • 58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의사대신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59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o

  • 60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회장에게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o

  • 61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

    x

  • 62

    버스 운전사에게는 전날 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 63

    검사자들의 혈액 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부적격 혈액이 출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혈감염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적격 혈액의 출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혈액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검사과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회사대표나 도급인은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추상적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현장소장이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또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잘 착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상적 감독자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감독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65

    임차인이 방바닥에 균열이 생겨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공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미루다가 임차인이 연탄가스로 중독한 경우 임대인은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

  • 66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cm 내지 2cm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cm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67

    임차한 주택의 방문과 벽 사이에 0.4cm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중독사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망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o

  • 68

    4층 건물이 합선으로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10여 년 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o

  • 69

    피고인이 만취된 피해자를 자취집에 눕히고 피해자의 발로부터 70cm 떨어진 곳에 촛불을 켜놓고 나 왔는데, 피해자가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과실치사죄와 실화죄가 성립한다.

    o

  • 70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무죄이다.

    o

  • 71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72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수술을 하다가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터진 메스조각(3x 5mm) 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찾지 못했는데,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그대로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o

  • 73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74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 75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 76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는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77

    Z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F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F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78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o

  • 79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 80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o

  • 81

    건축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이 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o

  • 82

    탄광덕대가 화약 무면허자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자 그 자가 검열을 피하려고 폭약을 숙소의 아궁이 속에 감추었고, 이를 모르는 자가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폭약이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 탄광덕대가 열쇠를 맡긴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83

    골프경기 중 피해자가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공소외인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 84

    택시 운전수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은 예방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 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

    x

  • 85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o

  • 86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죄는 가능하다.

    x

  • 87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으나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o

  • 88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

    o

  • 89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했는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90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91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92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승용차로 경찰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93

    갑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x

  • 94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x

  • 95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계로서 (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모두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는 조건설, 원인설, 판례가 지지하는 ( )등이 있다. 한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 )이론이다. 이 이론은 ( )에 의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고 형사책임의 귀속범위는 이 이론에 의해 결정한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 합법칙적조건설

  • 96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97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x

  • 98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펀지요, 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부정된다.

    o

  • 99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x

  • 100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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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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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고의의 요소 및 인식대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예를 들어 살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하거나 또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살인)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고의의 의지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를 말한다. ​ □ 인식있는 과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익침해를 내적으로 거부하거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한 때를 말한다. ★ 구별기준 ​ (1) 인식설 *가능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생각은 고려 X) ​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고도의 가능성, 즉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생각은 고려 X) ​ (2) 인식의사설 *용인설(통설•판례): 의사설에 기초하여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용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식 있는 과실이란 입장이다. 여기서 용인이란 결과발생을 내심으로 승낙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태도 또는 결과발생을 목표로 의욕한 것은 아니지만 부수결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기

  • 2

    •미필적 고의 판단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 •업무상 과실 유무 판단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판단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판단 (책임 조각)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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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암기

  • 4

    조건설: 논리적 조건 관계만 판단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시 행위자가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과 행위 후 예견가능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 (조건설과 결론이 동일)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시 일반인이 인식가능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판단

    암기

  • 5

    인과관계의 유형 누적적(중첩적) F과 Z이 A에게 각각 치사량미달의 독약을 먹였는데, A가 이를 모두 먹고 치사량에 달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F, Z은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각각 살인미수이다. (다수설=합법칙적 조건설) 택일적(이중적) F과 Z이 A에게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먹여서 A가 사망한 경우이다. F, Z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모두 인정되어 각각 살인기수이다. (다수설) 추월적 제1행위로서 Z이 장치한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2행위로서 F이 먼저 A를 불러내어 사살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되어 살인기수다. (다수설) 경합적 제1행위로서 Z이 장치한 시한폭탄이 터지려는 동시간대에 제2행위로서 F이 불러낸 A를 사살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다수설) 단절적 추월적, 경합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제1행위인 Z의 경우이다. Z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객관적귀속은 판단하지 않고 살인미수이다. (다수설) 가설적 예컨대 F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A를 사살하였는데, F의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추락하여 A가 사망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비행기의 추락은 실제 결과에 원인이 된 행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비유형적 예컨대 F이 A를 사살하려다 상처만 입히고 병원에 후송되던 도중 교통사고 등의 돌발사고로 사망한 경우이다. F은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객관적귀속이 부정되어 살인미수이다. (다수설)

    암기

  • 6

    객관적 귀속 판단기준 • 위험창출이론 고의범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창출되고, 과실범은 의무위반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창출된다. 위험창출이 인정되면 위험실현을 검토하게 되고,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상관없이 위험창출이 부정되면 불가벌이다. 1. 위험감소이론 위험을 창출하였더라도 더 큰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에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머리위로 벽돌이 떨어지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으나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경미한 위험이론 위험을 창출하였으나 일반상식에 의할 때 범죄결과와 거의 무관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경미한 위험이라면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주인이 일꾼을 벼락치는 들판에서 일하게 하여 일꾼이 벼락을 맞고 사망한 경우, 갑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병을 안전도가 낮은 전세기를 타도록 한 결과 추락사고로 병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서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배불가능성이론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과정 또는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된 경우와 같이 행위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불가벌로 보자는 이론이다. Ex) 가벼운 폭행만을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혈우병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의 실수로 사망한 경우 등으로서 모두 사망에 대한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4. 허용된 위험이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도 사회일반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였다면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지 말자는 이론이다. 허용된 위험이론은 신뢰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과실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 위험실현이론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위험실현이 인정되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게 된다. 위험창출과 함께 위험실현도 인정되면 기수법에 해당한다. 위험창출은 인정되나 위험실현이 부정되면 미수범에 해당한다. 다만 과실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① 일상위험의 실현이론 범죄결과가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의 실현이 아니라 우연히 개입한 일상적인 위험에 의해 현실화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미수가 된다는 이론이다. Ex)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는데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다. 이때 행위자는 살인기수에 해당하지 않고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②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행위자가 의무위반의 과실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의무를 준수하는 합법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된다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자는 이론이다.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무를 준수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고,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하면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의무를 준수한 경우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다(의무위반관련성이론, 무죄추정설; 다수설, 판례). 참고로 의무를 위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무를 춘수한 경우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는 위험증대설도 있다. ——————————————————————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행위자가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험이 실현되었더라도 당해 규범의 보호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무죄 또는 미수로 보자는 이론이다. 위험창출•실현이론을 보충하는 이론으로서 작용한다. ①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위험하게 한 경우 : 갑이 Z를 강간하였는데 Z가 수치심에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치사 X) 갑이 방화한 Z의 집에 Z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소사 (방화치사 X) ②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위험하게 한 경우 : 택시기사 갑이 승객 Z의 요구대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발생 (업무상과실치상 X) ③ 타인의 책임영역에서 위험하게 된 경우: 갑이 교통사고로 Z에 부상 입혔는데 병원 의사의 과실로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X)

    암기

  • 7

    착오의 유형

    암기

  • 8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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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해야만 고의기수가 성립한다.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죄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식한 죄명과 발생한 죄명만 일치하면 고의기수가 된다. 추상적 부합설은 법정적 부합설과 동일한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경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고의기수로 보자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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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괄적 고의

    암기

  • 11

    신뢰원칙 교통분야 대등관계 - 신뢰원칙 적용 o 교통분야 수직관계 - 신뢰원칙 적용 x 의료분야 대등관계 - 신뢰원칙 적용 o 의료분야 수직관계 - 신뢰원칙 적용 x 수직관계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한 예외적 판례 -> 정맥주사, 장정결, 야간당직체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밑, 횡단보도 적색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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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과실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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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과실범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 과실범의 구성요건은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이때 주의의무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이다. 객관설은 구성요건 단계의 과실을 보통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일반인을 초과하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경험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통설) 주관설은 행위자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판단한다(소수설). 따라서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과실이 쉽게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과실이 쉽게 부정된다. 주의의무를 법률이나 명령 등에서 모두 유형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리, 경험칙, 신의칙, 판례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판례). ——————————————————————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법성조각에 주관적 정당화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다(주관적 정당화의사 불요설; 다수설). 과실 우연방위 사례에 불능미수를 유추하더라도 과실의 미수로서 결국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의사 필요설이나 불요설이나 구별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객관설(통설)은 구성요건적 과실에서 평균인의 지식경험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경험도 판단한다. 다만 행위자의 특수한 능력은 책임과실에서 판단한다. 주관설(소수설)은 구성요건적 과실에서 행위자의 특수한 지식경험과 능력을 모두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과실에서는 달리 판단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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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과실 인정 판례 두문자

    성보모텔주중84

  • 15

    진정•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암기

  • 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

    암기

  • 17

    결과적 가중범의 판단기준 형법: 제15조 2항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 -> 예견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요구 ->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말하며 예견가능성과 구별하지 않고 사건을 판시 통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와 직접성의 원칙을 요구 -> 직접성원칙: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원칙 Ex) 강도치상죄: 직접성 원칙 O (강도는 언제나 폭행을 수반하므로 상해와 직접성이 있다.) 절도치상죄•사기치사죄: 직접성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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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은봉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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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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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여 과속하는 피고인을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과속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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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x

  • 22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좌회전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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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 두대가 급정차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앞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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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1세의 어린이가 조수석에 남아있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운전자가 하차한 동안 조수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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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임차인의 휴즈콕크 무조치 제거는 가스폭발사고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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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봉침사건에서 봉침시술과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환자의 쇼크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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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선단 책임선의 선장은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으므로 책임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풍랑 중 종선에 대해 조업지시를 하여 종선이 매몰된 경우 조업지시와 매몰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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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타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구타행위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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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완전한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인 채 경사로에 세워둔 삼륜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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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피고인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피해자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에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경우, 피해자가 전매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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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어항행유지선 조선사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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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피고인이 방화한 집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하다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방화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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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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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x

  • 35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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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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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전고의나 사후고의도 고의로서 인정된다.

    x

  • 38

    공무원이 여러차례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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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현장에서 수습작업이 진행되는 중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공사 사장이 청소작업을 강행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

    x

  • 40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41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이외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o

  • 42

    을은 친구 C를 살해하고자 독극물을 C의 집으로 배송하면서 C의 동생 D가 먹고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할 수 없다고 용인했고 이로 인해 D가 사망했다면 어느 학설에 의해서라도 을은 살인죄 기수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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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x

  • 44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45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웅덩이를 파고 매장한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경우, 단일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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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가스등공급방해죄,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일수죄, 중과실·업무상과실장물죄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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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x

  • 48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o

  • 49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음에도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o

  • 50

    병원 인턴의사가 응급실에 이송된 익수환자를 이송 도중 담당의사로부터 진정제 투여 업무만 지시받고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51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 도중 발생한 쇼크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52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 대해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도중 출혈이 발생하였지만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53

    갑이 함께 술을 마신 을과 도로 중앙선에서 잠시 서 있다가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을의 팔을 끌어당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에 차량에 을이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갑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54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o

  • 55

    갑이 동료인 을과 말다툼 도중 물건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폭행을 했고 을이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했다면 갑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진다.

    x

  • 56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득주인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로스가 빠져 화기에 인화되어 발생한 화재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x

  • 57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주도록 처방한 의사는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더라도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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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대학병원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의사대신 수술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59

    조문 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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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던 회장에게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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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의 개별 작업에 대해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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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버스 운전사에게는 전날 밤에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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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검사자들의 혈액 검사의 오류로 인하여 부적격 혈액이 출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혈감염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적격 혈액의 출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혈액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검사과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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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회사대표나 도급인은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추상적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현장소장이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또는 인부들이 안전모를 잘 착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상적 감독자는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 감독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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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임차인이 방바닥에 균열이 생겨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 공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미루다가 임차인이 연탄가스로 중독한 경우 임대인은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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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방문이 상단부의 문틈과 벽사이에 약 1.2cm 내지 2cm나 벌어져 있고 그 문틈과 문자체 사이도 두 군데나 0.5cm의 틈이 있는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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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임차한 주택의 방문과 벽 사이에 0.4cm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중독사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망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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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4층 건물이 합선으로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10여 년 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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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피고인이 만취된 피해자를 자취집에 눕히고 피해자의 발로부터 70cm 떨어진 곳에 촛불을 켜놓고 나 왔는데, 피해자가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과실치사죄와 실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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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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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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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수술을 하다가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부터진 메스조각(3x 5mm) 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찾지 못했는데,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그대로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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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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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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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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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는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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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Z은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F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F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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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자전거 전용통로에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두어 야간에 그곳을 지나던 통행인이 위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동 공사현장 감독에게는 공사현장의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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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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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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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건축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이 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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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탄광덕대가 화약 무면허자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자 그 자가 검열을 피하려고 폭약을 숙소의 아궁이 속에 감추었고, 이를 모르는 자가 아궁이에 불을 때다가 폭약이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 탄광덕대가 열쇠를 맡긴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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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골프경기 중 피해자가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공소외인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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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택시 운전수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은 예방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위 택시를 보고 당황한 끝에 도로 위에 넘어져 상해를 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 운전수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귀속시킬 업무상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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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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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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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으나 간접정범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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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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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했는데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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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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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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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승용차로 경찰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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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갑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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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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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간의 관계로서 (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위가 있고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모두 귀속시킬 수는 없으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는 조건설, 원인설, 판례가 지지하는 ( )등이 있다. 한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 )이론이다. 이 이론은 ( )에 의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고 형사책임의 귀속범위는 이 이론에 의해 결정한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귀속, 합법칙적조건설

  • 96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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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중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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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펀지요, 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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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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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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