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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2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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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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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대상 (전재비번보) 전문증거(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없는 서류•진술) 재전문증거 비진술증거(상해부위사진) 검사소환 증인의 증언번복진술조서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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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닌 경우 1. 증거동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증거동의가 명백히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증거동의를 한 경우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불법 도청, 고문 등에 의해 얻어진 증거는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배척 가능성 법원이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허위 가능성이 높은 진술)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사용 가능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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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1) 물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치고 일부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서류 또는 물건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동의할 수 있다. (2) 인적 범위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고인은 각자가 독립하여 반대신문권을 가지므로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이 변경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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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 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취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 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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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 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경찰의 검증조서 중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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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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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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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2.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 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 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4.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 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5.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6.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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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 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 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 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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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하나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식을 거 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다. ②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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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하나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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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 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2.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 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 니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 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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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 다. 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동 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 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 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3.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 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5.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 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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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거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친다. 2.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3. 증거동의의 효력은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4.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5.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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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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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2.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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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 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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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중 증거동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2.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 위 진술서를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4.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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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증거능력 이 상실된다. 2.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3.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 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4.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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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 조사가 종료 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 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 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 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 하 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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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2.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 3.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4.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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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 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 2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갑이 Z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4

  • 2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 25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o

  • 26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27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

  • 28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여기에서의 진정성이란 형식적 진정성립을 의미하고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

    o

  • 29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증거동의한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진정성의 조사를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증거동의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

    o

  • 30

    증거동의는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철회가 허용되므로 증거조사완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o

  • 3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o

  • 32

    진술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옆에 날인이 없고 진술자란의 서명이 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압수물가환부청구서와 압수물영수증 중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보여질뿐 위 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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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거동의의 대상 (전재비번보) 전문증거(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없는 서류•진술) 재전문증거 비진술증거(상해부위사진) 검사소환 증인의 증언번복진술조서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암기

  • 2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닌 경우 1. 증거동의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증거동의가 명백히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증거동의를 한 경우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불법 도청, 고문 등에 의해 얻어진 증거는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배척 가능성 법원이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허위 가능성이 높은 진술)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4.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사용 가능

    암기

  • 3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1) 물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치고 일부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서류 또는 물건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동의할 수 있다. (2) 인적 범위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고인은 각자가 독립하여 반대신문권을 가지므로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시간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이 변경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암기

  • 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조사 완료 후에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법 원은 해당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설령 변호인이 그 동의 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취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동의에는 법률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 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

  • 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 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경찰의 검증조서 중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가능하다.

    2

  • 6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동의는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4

  • 7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 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③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4

  • 8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2.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 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 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4.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 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5.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6. 긴급체포를 할 당시 물건을 압수하였는데 그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7.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1, 2, 4, 6

  • 9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 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 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 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3

  • 10

    증거동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하나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식을 거 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다. ②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 11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하나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방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있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 1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 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2.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 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 니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 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4.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1, 2, 4

  • 13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 다. 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동 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 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 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3.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4.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 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5. 증거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 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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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증거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거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친다. 2. 증거동의는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3. 증거동의의 효력은 피고사건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4.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5.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증거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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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증가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조서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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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2.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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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이 증 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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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중 증거동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2.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진술서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지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 위 진술서를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4.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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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증거능력 이 상실된다. 2.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3.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 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4.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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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증가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 조사가 종료 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 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 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 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 하 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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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다음 중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1.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2.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 3.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4.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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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 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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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갑이 Z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갑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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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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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전문증거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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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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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거나 동의가 없어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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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여기에서의 진정성이란 형식적 진정성립을 의미하고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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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증거동의한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이 진정성의 조사를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증거동의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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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증거동의는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철회가 허용되므로 증거조사완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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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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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진술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옆에 날인이 없고 진술자란의 서명이 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압수물가환부청구서와 압수물영수증 중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보여질뿐 위 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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