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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57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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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의 불기소 결정 주문•공소권 없음•각하/사경의 불송치 주문

    암기

  • 2

    경찰수사규칙(불송치 결정)

    암기

  • 3

    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2.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4.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5.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6.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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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다음 불기소처분 사유에 관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몇 개인가? 1. 형사미성년자 - 공소권 없음 2. 정상참작 - 기소유예 3. 증거불충분 - 죄가 안됨 4. 친족의 범인은닉 - 죄가 안됨 5. 친족상도례 - 공소권 없음 6. 고소인 소재불명 - 참고인 중지

    2, 4, 5, 6

  • 5

    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 없음 2. 피의사실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 안됨 3.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공소권 없음 4.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 - 기소유예 5.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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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4

  • 7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이 있다. ②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

  • 8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 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 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 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 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4.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와 같은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4

  • 1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3.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5

  •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교도 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 1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면? 1.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 )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검찰항고의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30, 10, 7, 10

  • 13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 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 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2, 3, 4

  • 14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 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 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검 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15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4

  • 1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7.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4, 5

  •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대상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정한 사항을 참작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 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5.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3, 5

  • 1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 을 발생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③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 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4

  • 19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이다. 2.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5.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4

  • 2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 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2.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된다. 4.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3

  • 21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항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 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 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 22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한다.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 당해 수소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2

  • 23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 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4

  • 24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 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① B가 A로부터 받아낸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①과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공판 중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공소제기 이후라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④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판정 외로 불러 수 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3

  • 25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3.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4.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5.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6.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의 감정위촉 등과 같은 임의수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1, 2

  • 26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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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된다.

    1

  • 28

    수사의 종결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 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 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 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 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 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4, 5

  • 29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 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 30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직접 소년부송치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하여 검사와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적용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1

  • 31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 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 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다

  • 3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교도 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 33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불송치결정서)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 34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대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35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36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o

  • 37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 10조 제1항(심신상실)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 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o

  • 3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o

  • 39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40

    피의자 중지결정•기소중지결정•이송결정은 고소인에게만 통지한다.

    o

  • 41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2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o

  • 43

    검찰항고의 대상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기소중지)이 포함되나 재정신청대상에는 기소중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o

  • 44

    검찰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o

  • 45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고 재항고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만 허용된다.

    o

  • 46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o

  • 47

    고발인은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o

  • 48

    기소중지•내사종결처리•공소취소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o

  • 49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 50

    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에 속하는 경우, 신청이 이유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이 이유없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o

  • 5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하며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o

  • 52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 5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거보전 일환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

    o

  • 54

    판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사건의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신문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o

  • 55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신문하여 증언내용에 대한 조서를 받는 것은 위증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o

  • 56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o

  • 57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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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검사의 불기소 결정 주문•공소권 없음•각하/사경의 불송치 주문

    암기

  • 2

    경찰수사규칙(불송치 결정)

    암기

  • 3

    다음 <보기>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2.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24조 소정의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4.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5.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6.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1, 4, 5

  • 4

    다음 불기소처분 사유에 관한 연결이 옳게 된 것은 몇 개인가? 1. 형사미성년자 - 공소권 없음 2. 정상참작 - 기소유예 3. 증거불충분 - 죄가 안됨 4. 친족의 범인은닉 - 죄가 안됨 5. 친족상도례 - 공소권 없음 6. 고소인 소재불명 - 참고인 중지

    2, 4, 5, 6

  • 5

    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 없음 2. 피의사실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 안됨 3.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공소권 없음 4.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 - 기소유예 5.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

    1, 2, 3

  • 6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3. 검사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4

  • 7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에는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이 있다. ②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 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2

  • 8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 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 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 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 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4.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와 같은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4

  • 1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3.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5

  •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교도 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 1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면? 1.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 )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2.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3. 검찰항고의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30, 10, 7, 10

  • 13

    재정신청에 관하여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 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 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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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 종결처리 하였다면,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③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 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검 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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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다음 중 재정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나, 그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심판에 부칠 것을 결정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임명하여 그 사건을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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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3.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6.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7. 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4, 5

  • 1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대상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정한 사항을 참작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 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5.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3, 5

  • 1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항고절차에 준하여 진행되며 심리 중에는 증거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 을 발생하고, 재정신청의 취소도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③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 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4

  • 19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이다. 2.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4.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5.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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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재정신청 사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고등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 이 경우 재정신청서 작성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음 이 명백하고 이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공소제기 결정은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2.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공소제기가 의제된다. 4.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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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항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 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 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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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한다. ②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⑤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들어 당해 수소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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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 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④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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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 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① B가 A로부터 받아낸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①과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공판 중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영장청구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방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 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공소제기 이후라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다. ④ 공판정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공판정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판정 외로 불러 수 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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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없다. 3.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4.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5.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6. 공소제기 후라도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의 감정위촉 등과 같은 임의수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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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 공소제기 후 증거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그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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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감정위촉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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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 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 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 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 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 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 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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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예상된다면 검 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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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직접 소년부송치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하여 검사와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적용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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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고소인과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불송치 통지 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필요는 없으나, 불송치결 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다

  • 3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교도 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 33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불송치결정서)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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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일사부대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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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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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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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 10조 제1항(심신상실)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 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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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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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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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피의자 중지결정•기소중지결정•이송결정은 고소인에게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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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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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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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검찰항고의 대상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기소중지)이 포함되나 재정신청대상에는 기소중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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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검찰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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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고 재항고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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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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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고발인은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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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기소중지•내사종결처리•공소취소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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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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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에 속하는 경우, 신청이 이유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이 이유없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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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하며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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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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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거보전 일환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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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판례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사건의 진술조서가 기소 후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신문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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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신문하여 증언내용에 대한 조서를 받는 것은 위증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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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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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때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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