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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79問 • 8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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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4.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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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사의 기본방법에서 제1의 조건 또는 제1의 법칙이다. ②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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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미진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 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위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 요구를 받은 사 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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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 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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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수사의 경합 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위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은 위 송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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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사법경찰관의 송치 등 결정 및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검사는 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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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 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은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직절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2

  • 14

    1222 다음 중 경찰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한다. 2.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불송치(각하) 결정을 한다. ③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한다. 4.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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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다음 중 경찰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불송치(각하) 결정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 결정

    다,바

  • 16

    1224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4.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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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으로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나.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을 말한다. 다.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 한다. 라. 잠재지문 -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으로 채취 방법에는 고체법, 기체법, 액체법 등이 있다.

    가,나,다

  • 18

    1226 시체의 초기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각막은 사망 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③ 사망 후 10시간 후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어 체위를 바꾸어도 이미 형성된 시체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백골화는 소아의 경우 사망 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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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다음 중 시체의 초기현상 및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되고,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6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 등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이다. ③ 아질산소다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갈색(황갈색)을 나타낸다. ④ 사이안화칼륨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적갈색을 나타낸다.

    3

  • 20

    1228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복제본 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 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 수색• 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경찰관은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 21

    1229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터넷 로그 기록 ②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③ 이용자의 성명 ④ 발신 기지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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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통산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83조 제2항의 본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2.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 인터 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의 수집 • 보전이 어려 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4.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 유치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의 음향•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3

  • 23

    1231 통신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는 임의수사이다. 2.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3.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해당한다. 4.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경찰서장 명의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

    2

  • 24

    123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 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 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 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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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 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 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 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 26

    1234「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 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2

  • 27

    1235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호송관은 호송 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③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호송관은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4

  • 28

    1236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의 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 29

    1237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비상호송이라 한다. 라.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된다. 바. 금전•유가증권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

    나,다,라,마,바

  • 30

    1238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③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 31

    1239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검거관 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가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보다 지명수배자를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 ② 범죄수사규칙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 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상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

  • 32

    12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 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 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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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②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거•신체수색, 주거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특수손괴,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 34

    12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상 진행 중인 가 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 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도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5.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6.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1,2,3

  • 35

    12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 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1

  • 36

    12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은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에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 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발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 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라

  • 37

    12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3.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 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3

  • 38

    12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재물손괴·특수손괴•중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 아동, 7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나,다,라

  • 39

    12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2.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3,4

  • 40

    124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 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 는 없다.

    4

  • 41

    124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4.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 42

    12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 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 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

  • 43

    125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갈죄 나. 퇴거불응죄 다. 주거•신체 수색죄 라. 중손괴죄 마. 재물손괴죄 바. 중감금죄 사. 약취•유인죄 아. 특수감금죄 자. 아동혹사죄

    라,사

  • 44

    12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갑의 아버지가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Z의 계모였던 사람이 Z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③ 병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병을 약취유인한 경우 4. T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3

  • 45

    1253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B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 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 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1. B 2. F ③ G 4. H

    4

  • 46

    1254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갑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② Z의 시어머니가 Z의 아들을 약취한 경우 ③ 병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J의 배우자의 지인이 J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

  • 47

    12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2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 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의 보호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③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4

  • 48

    12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 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 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 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 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 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 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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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 50

    1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48시간(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 하는 조치이다.

    2

  • 51

    12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 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 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 있다. 5.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2,3

  • 52

    12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임 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3

    126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 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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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55

    12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다,마

  • 56

    12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3.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2,3

  • 57

    12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사회봉사 ④ 학급교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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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 자 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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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에 따른 영상녹화는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 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 우에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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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③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61

    12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별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 62

    12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증거 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 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사망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63

    12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에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1

  • 64

    127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다. 4.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1,3,4

  • 65

    127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 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 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라

  • 66

    1274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3.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4.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5.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6.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3,5

  • 67

    1275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에스터시는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곡물의 곰팡이와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 가공• 합성한 것이다. 2.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3. 야바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이다. 4. 메스칼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5.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대마초의 종자•뿌리, 대마수지 또는 해시시 등이 있다.

    3,4

  • 68

    127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2.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 하다. 3.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4.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5.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2,3,5

  • 69

    1277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러미나(텍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2.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3.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 이라 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④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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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은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2. 엑스터시(MDMA)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이 있다. 3. L.S.D.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다. 4. 덱스트로 메트로판(리미라)은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 5.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의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1,2,3

  • 71

    1279

    2

  • 72

    1280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야바(YABA)는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높다. 나.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다.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라. GHB(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써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마.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바. 페이요트(Peyote)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메스카린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가,다,바

  • 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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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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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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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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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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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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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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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15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죄의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②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4.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 성이 인정된다.

    2

  • 8

    1216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사의 기본방법에서 제1의 조건 또는 제1의 법칙이다. ②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 9

    1217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시정조치요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미진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 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나. 위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 요구를 받은 사 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0

    1218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 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 11

    1219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수사의 경합 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상 위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은 위 송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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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1220 사법경찰관의 송치 등 결정 및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검사는 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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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 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은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3.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직절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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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다음 중 경찰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한다. 2.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불송치(각하) 결정을 한다. ③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한다. 4.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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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다음 중 경찰 수사의 종결형식에 대하여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나.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불송치(각하) 결정 다. 고소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 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 마.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바. 강간죄의 경우 수사 도중 고소가 취소되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 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 결정

    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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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4.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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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상지문 - 먼지 쌓인 물체, 연한 점토, 마르지 않은 도장면에 인상된 지문으로 선의 고랑과 이랑이 반대로 현출된다. 나. 준현장지문 - 피의자 검거를 위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을 말한다. 다. 관계자지문 -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 한다. 라. 잠재지문 -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으로 채취 방법에는 고체법, 기체법, 액체법 등이 있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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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시체의 초기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각막은 사망 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③ 사망 후 10시간 후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어 체위를 바꾸어도 이미 형성된 시체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백골화는 소아의 경우 사망 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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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다음 중 시체의 초기현상 및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체는 사후에 일시 이완되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경직되고,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6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② 자가용해는 세균의 작용으로 장기나 조직 등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이다. ③ 아질산소다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갈색(황갈색)을 나타낸다. ④ 사이안화칼륨 중독인 경우 시체얼룩은 암적갈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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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복제본 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별도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 된 전자정보,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복제본을 말한다. ③ 수사관은 압수 수색• 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경찰관은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등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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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터넷 로그 기록 ②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③ 이용자의 성명 ④ 발신 기지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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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통산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83조 제2항의 본속협박'으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다. 2.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전화번호, ID 등이 포함된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컴퓨터 통신• 인터 넷 로그기록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의 수집 • 보전이 어려 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 4.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 유치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우편물의 검열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의 음향•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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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통신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는 임의수사이다. 2.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3.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에 해당한다. 4.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경찰서장 명의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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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 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 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 행 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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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 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 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4.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 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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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 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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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간이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호송관은 호송 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신체검색을 실시한다. ③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④ 호송관은 수갑 또는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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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6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의 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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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비상호송이라 한다. 라.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된다. 바. 금전•유가증권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

    나,다,라,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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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8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으로 포박한다. ③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④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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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검거관 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가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보다 지명수배자를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 ② 범죄수사규칙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 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4. 범죄수사규칙상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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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 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 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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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②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거•신체수색, 주거침입• 퇴거 불응, 재물손괴·특수손괴,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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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상 진행 중인 가 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 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도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5.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6.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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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 하여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④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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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은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에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 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발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 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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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3.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 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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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재물손괴·특수손괴•중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 아동, 7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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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2.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3,4

  • 40

    124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 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킬 수 는 없다.

    4

  • 41

    124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4.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

  • 42

    12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 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 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

  • 43

    125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갈죄 나. 퇴거불응죄 다. 주거•신체 수색죄 라. 중손괴죄 마. 재물손괴죄 바. 중감금죄 사. 약취•유인죄 아. 특수감금죄 자. 아동혹사죄

    라,사

  • 44

    12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갑의 아버지가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Z의 계모였던 사람이 Z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③ 병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병을 약취유인한 경우 4. T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3

  • 45

    1253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B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 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 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1. B 2. F ③ G 4. H

    4

  • 46

    1254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갑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② Z의 시어머니가 Z의 아들을 약취한 경우 ③ 병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④ J의 배우자의 지인이 J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3

  • 47

    12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2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 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 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의 보호 및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③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4

  • 48

    12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 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 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 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 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③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 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 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2

  • 49

    12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 50

    1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48시간(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 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4.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 하는 조치이다.

    2

  • 51

    12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 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 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 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 있다. 5.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2,3

  • 52

    12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 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 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임 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3

    126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 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 54

    126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55

    12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라.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다,마

  • 56

    12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3.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2,3

  • 57

    12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사회봉사 ④ 학급교체

    1

  • 58

    1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 자 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 (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1

  • 59

    12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에 따른 영상녹화는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 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 우에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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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③ 13세인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61

    12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별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 62

    12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증거 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 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사망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63

    12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에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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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다. 4.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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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의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가. 검사는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 범죄사건의 피의자에 대하 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 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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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3.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4.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5.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6.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3,5

  • 67

    1275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에스터시는 1914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곡물의 곰팡이와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 가공• 합성한 것이다. 2.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3. 야바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이다. 4. 메스칼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5. 대마의 종류에는 대마초, 대마초의 종자•뿌리, 대마수지 또는 해시시 등이 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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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2.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 하다. 3.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4.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5.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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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7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러미나(텍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2.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3.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 이라 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④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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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은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2. 엑스터시(MDMA)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이 있다. 3. L.S.D.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다. 4. 덱스트로 메트로판(리미라)은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 구입이 가능하다. 5.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의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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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야바(YABA)는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높다. 나.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다. 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라. GHB(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써 데이트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마.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바. 페이요트(Peyote)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메스카린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가,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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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하고, 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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