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9강
問題一覧
1
다문화 가정 자녀가 생활연령에 맞게 언어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언어발달 지원해주는 사업
2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마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3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중앙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5
2세6개월~16세-직접평가 영유아용(8~17개월)-부모보고 유아용(18~36개월)-부모보고 모든 연령-직접평가 모든연령-직접평가
6
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
7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때부터 부모의 모국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부모의 언어와 문화 함께 존중하고,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8
결혼 이민자+한국 거주 2년 이상+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9
O
10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대상 아동 가정의 사정(이사,타가족 반대)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센터 및 언어발달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경우
11
O
12
X
13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14
REVT수용,K M-B CDI,언어발달체크리스트,대화 및 상호작용 평가
15
초기-면담,초기평가(필수검사,선택검사) 진전평가-진전평가 후 진전 정도에 따라 장단기 계획(서비스 목표 및 계획 수정) 세운 후 교육 실시 종료평가-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보호자와 상담 통해 서비스 종료 -만족도 조사 실시 사후평가-서비스 종료 6개월 이상 된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
16
O
17
교육 3개월 이상:서비스종료평가보고서,만족도 조사지 교육 3개월 미만-서비스 종료처리보고서
18
1월~12월
19
요구도 조사-대상 발굴 및 홍보-언어평가-언어교육-상담-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종료-사후관리
20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중언어 부모코칭,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가족코칭
21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중언어 부모코칭,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가족코칭
22
-추진방향 설정등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한국가정진흥원 관리
23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24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언어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및 관리 사업 홍보 및 언어교육, 평가수행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25
사진 ㄱㄱ
26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 유발 -제곤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 지속 -대상 아동 가저의 사정 -센터 및 언어발달 지도사와 사전협의 없이 수업 시간 3회 이상 어길 경우 -규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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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마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함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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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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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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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6개월~16세-직접평가 영유아용(8~17개월)-부모보고 유아용(18~36개월)-부모보고 모든 연령-직접평가 모든연령-직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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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언어교육을 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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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릴때부터 부모의 모국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부모의 언어와 문화 함께 존중하고,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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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자+한국 거주 2년 이상+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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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제공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는 경우, 대상 아동 가정의 사정(이사,타가족 반대)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센터 및 언어발달지도사와 사전 협의 없이 수업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 유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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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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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T수용,K M-B CDI,언어발달체크리스트,대화 및 상호작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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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면담,초기평가(필수검사,선택검사) 진전평가-진전평가 후 진전 정도에 따라 장단기 계획(서비스 목표 및 계획 수정) 세운 후 교육 실시 종료평가-진전평가를 통해 언어 수준 정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아동으로 보호자와 상담 통해 서비스 종료 -만족도 조사 실시 사후평가-서비스 종료 6개월 이상 된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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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개월 이상:서비스종료평가보고서,만족도 조사지 교육 3개월 미만-서비스 종료처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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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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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조사-대상 발굴 및 홍보-언어평가-언어교육-상담-관련기관 연계-서비스 종료-사후관리
20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중언어 부모코칭,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가족코칭
21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중언어 부모코칭,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가족코칭
22
-추진방향 설정등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한국가정진흥원 관리
23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보수교육 -언어발달지원사업 슈퍼비전
24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언어교육대상자 시.군.구 추천 및 관리 사업 홍보 및 언어교육, 평가수행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25
사진 ㄱㄱ
26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에게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 유발 -제곤 가능한 서비스 외의 사항에 대해 무리한 요구 지속 -대상 아동 가저의 사정 -센터 및 언어발달 지도사와 사전협의 없이 수업 시간 3회 이상 어길 경우 -규사사업 중복수혜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