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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사생활영역의 자유)
92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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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환을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 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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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 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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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 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강제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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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 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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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 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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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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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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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교도소내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의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용자가 없는 실태에서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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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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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 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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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 록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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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내 보 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피촬영자인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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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 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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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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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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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 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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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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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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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 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 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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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 로써 타인에게 형성될 정보주체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문정보는 그러한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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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 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주민등 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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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 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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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하면서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이 성명, 나이, 종교, 가구 구분,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의 조사항목들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답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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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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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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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 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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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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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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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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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 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에 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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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 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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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 •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 •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상대방을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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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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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수록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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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 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을 널리 공개되게 함으 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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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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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죄자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구를 저해하 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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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 • 복 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민사집행법」 조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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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 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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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보험회사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 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다.

    o

  • 42

    <기초 사실관계> 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 갑은 「주민등록법」에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 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갑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 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불충분,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②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관리•이용하면서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③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주민등록법』 제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여러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 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 구제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만으로는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갑의 사례에서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 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4, 5

  • 43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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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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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 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와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 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 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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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 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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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 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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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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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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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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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하여금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게 사진제출의무자 가 거주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사진제출의무자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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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 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x

  • 53

    경찰청장이 불법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전 면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 • 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그와 같은 제지를 당한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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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도 포함한다.

    o

  • 55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o

  • 56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5배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57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하려는 자의 거주 • 이전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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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기초 사실관계> 갑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Z은 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갑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갑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Z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갑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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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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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 61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 통신장소 • 통신횟수 • 통신시 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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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수사기관이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등에 게 그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압수 •수색 집행을 통해 전자우편이 제3자에게 공개되게 함으로써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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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의 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수용자의 기본권은 헌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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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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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o

  • 66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o

  • 67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통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집행 단계나 그 이후에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자료 에 대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패킷감청 대상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68

    수사기관의 인터넷 회선 감청을 다른 감청과 달리 별도의 제한 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은 오늘 날 정보화 사회에서 날로 지능화 되는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x

  • 69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접견내용을 모두 녹음 녹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 는다.

    o

  • 70

    신병교육 중인 장병들도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이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1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 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 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x

  • 72

    통신의비밀•자유는 사생활 비밀•자유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이상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o

  • 73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조합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7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5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은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6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7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 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 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집 마당을 넘 어가 외부출입문을 열고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 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 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78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o

  • 79

    청소년유해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 록 한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0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 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 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81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o

  • 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 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 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 다.

    o

  • 83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 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 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o

  • 84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85

    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 86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87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88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x

  • 89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9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o

  • 9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92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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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환을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 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o

  • 2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 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o

  • 3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 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강제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x

  • 4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 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 이다.

    x

  • 5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 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사생활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o

  • 6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x

  • 7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제한한다.

    o

  • 8

    교도소내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의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용자가 없는 실태에서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에서 개인물품 등을 검사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o

  • 9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10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 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1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 록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내 보 육일상이 담긴 영상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피촬영자인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3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 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 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x

  •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 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o

  • 15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o

  • 16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 라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o

  • 17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8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o

  • 19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 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 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o

  • 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함으 로써 타인에게 형성될 정보주체의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에게 유보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바, 지문정보는 그러한 결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작다.

    o

  • 21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 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주민등 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x

  • 22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경우, 그러한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 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o

  • 23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하면서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이 성명, 나이, 종교, 가구 구분,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총 방수 등의 조사항목들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답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o

  • 24

    형제자매는 언제나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 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x

  • 27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9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침입대상을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로 하여 사실상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범위도 제한되지 않는바, 위 범죄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0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 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최초로 수집하고 변경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보다 범죄동기의 억제에 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 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2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 •동에 사는 지역주민 중 아동 •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 및 교육기관의 장 등을 상대로 이루어져 고지상대방을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3

    청소년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인 수형인이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 스에 수록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35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 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을 널리 공개되게 함으 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수급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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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38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범죄자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구를 저해하 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39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 • 복 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민사집행법」 조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

    o

  • 40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 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1

    보험회사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 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다.

    o

  • 42

    <기초 사실관계> 갑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침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 갑은 「주민등록법」에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 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갑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 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불충분,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②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관리•이용하면서 『주민등록법」에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③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주민등록법』 제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방, 치안, 조세, 사회복지 등의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의 대상자인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여러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오• 남용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피해 구제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만으로는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갑의 사례에서 위헌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 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할 수 있다.

    4, 5

  • 43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o

  • 44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o

  • 45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 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와 비교할 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 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 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

  • 46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 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o

  • 47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 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48

    거주• 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o

  • 49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군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o

  • 50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x

  • 51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하여금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게 사진제출의무자 가 거주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사진제출의무자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o

  • 52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 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x

  • 53

    경찰청장이 불법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전 면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가사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 • 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그와 같은 제지를 당한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54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도 포함한다.

    o

  • 55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o

  • 56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5배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57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하려는 자의 거주 • 이전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58

    〈기초 사실관계> 갑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Z은 이 형사재판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갑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갑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①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Z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갑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③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1

  • 59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60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 61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 통신장소 • 통신횟수 • 통신시 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x

  • 62

    수사기관이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 등에 게 그 집행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압수 •수색 집행을 통해 전자우편이 제3자에게 공개되게 함으로써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 한다.

    x

  • 63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은 이미 표현된 집필문을 외부의 특정한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수용자의 기본권은 헌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로 봄이 상당하다.

    o

  • 64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x

  • 65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o

  • 66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 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o

  • 67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감청은, 인터넷통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집행 단계나 그 이후에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자료 에 대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거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패킷감청 대상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68

    수사기관의 인터넷 회선 감청을 다른 감청과 달리 별도의 제한 절차 없이 허용하는 것은 오늘 날 정보화 사회에서 날로 지능화 되는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x

  • 69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접견내용을 모두 녹음 녹화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 는다.

    o

  • 70

    신병교육 중인 장병들도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은 이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1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 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법원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 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x

  • 72

    통신의비밀•자유는 사생활 비밀•자유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이상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o

  • 73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조합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7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5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은 기회주의적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6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7

    피해자의 집 마당은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출입을 통제하 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 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집 마당을 넘 어가 외부출입문을 열고 내부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 •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 관리의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 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x

  • 78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o

  • 79

    청소년유해물건 중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 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 록 한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80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 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 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81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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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 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 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 다.

    o

  • 83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며,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 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 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o

  • 84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85

    헌법 제14조가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체류지와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일단 정한 체류지와 거주지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 86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87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88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x

  • 89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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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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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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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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