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사회적 법익(통화, 유가증권, 문서)
166問 • 11ヶ月前
  • LYB
  • 通報

    問題一覧

  • 1

    위조통화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누구든지 쉽게 그 진위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o

  • 2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문양,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은 통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3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변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

    x

  • 4

    현재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로 보아야 한다.

    x

  • 5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는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6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데 그 화폐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가 성립한다.

    o

  • 7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o

  • 8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 이외에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9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o

  • 10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유통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

  • 11

    갑이 매표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리조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해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부정발급하여 취득하고 사정을 아는 을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갑은 유가증권 위조죄와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12

    백지어음에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한다.

    x

  • 13

    행사목적으로 을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은 을 명의의 약속어음을 붙여 어음의 외형을 갖추게 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4

    남편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x

  • 15

    회사의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정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6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은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17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목적으로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한 행위는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o

  • 18

    유가증권위조•변조죄는 행위자에게 작성권한이 없어야 성립하므로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x

  • 19

    타인이 소유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0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1

    전임대표이사였던 자가 후임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o

  • 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x

  • 23

    은행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x

  • 24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5

    어음배서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x

  • 26

    당좌거래은행에 자금이 없음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7

    대표이사가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8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약속어음은 발행가능하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9

    오락기에 위조된 상품권을 투입하여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o

  • 30

    위조된 약속어음을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31

    공범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32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소정의 “행사”라 함은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33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후불식 공중전화카드, 생략문서, 은행의 접수일부인, 건의•호소문, 합의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이다.

    o

  • 34

    이미지 파일, 문서 파일, 서명부는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라고 할 수 없다.

    o

  • 35

    문서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하나,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문서에 해당한다.

    o

  • 36

    문서의 요건은 명의인의 실재를 요한다.

    x

  • 37

    십지지문대조표, 지방자치단체 검사조서는 공문서이다.

    o

  • 38

    계약에 의해 공무를 일부 대행한 주체도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할 수 있다.

    x

  • 39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은행이 작성한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이다.

    x

  • 40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이다.

    x

  • 41

    이혼신고서, 사서증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인감증명서 사용도란, 교원실태조사카드 교사명의부분 등은 사문서에 해당한다.

    o

  • 42

    공적문서는 공문서이나 공적문서의 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다.

    o

  • 4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승낙없이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44

    명의인의 사전승낙이나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임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자의 취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할 경우 위조죄가 성립한다.

    o

  • 45

    대표이사는 구체적 권한위임 뿐 아니라 포괄적인 권한위임도 인정된다.

    x

  • 46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하여 등기정차를 위임받은 자가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47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으로 타인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48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증명서를 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9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변경을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후 수탁자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 50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해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51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52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53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54

    문서 원본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o

  • 55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시킨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56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57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과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

    x

  • 58

    건설업자인 갑이 공사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건설본부에 제출하고자 공사실적을 허위기재한 다음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59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60

    을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병 대신 을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6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2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목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63

    문서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성에 합치한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64

    문서죄의 죄수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명문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65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했다면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6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권한 없는 자가 주체가 되므로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재직시에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7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 설치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할 때 성립한다.

    o

  • 68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69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위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행위는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

    x

  • 70

    甲과 乙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공범 乙에게 기망당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 경우 甲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71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o

  • 72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73

    갑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 모임인 시설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후 행정용 봉투에 위원회의 한자와 한글직인을 날인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7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더라도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7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76

    보조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를 적법절차 없이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77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78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 기안용지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o

  • 79

    경찰범죄정보기록의 작성권한 있는 경찰관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죄가 성립한다.

    o

  • 80

    시청공무원이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

    o

  • 81

    창고관리부사관이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횡령한 면세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o

  • 8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으나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

    x

  • 83

    입퇴원확인서는 허위진단서의 객체에 해당한다.

    x

  • 84

    의사가 기재한 소견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나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인해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85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을 요한다.

    o

  • 8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87

    건축허가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설계도면이 건축법상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88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89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o

  • 90

    보조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보조공무원이 권한없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91

    경찰서 보안과장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위해 부하로 하여금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기재케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92

    OO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 93

    OO대장, 조정조서, 공정증서 정본, 사업자등록증, 사서증서, 주민등록증 등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4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5

    유상증자 등기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 증가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해 상업등기부 원본에 기재하였으나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6

    지배주주 1인이 실제 소집•결의절차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7

    등기부 기재가 확정판결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이 확정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등기를 신청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o

  • 98

    법원의 촉탁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절차에 허위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9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o

  • 100

    근저당권은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 부동산을 자기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225問 • 11ヶ月前
    LYB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LYB · 144問 · 11ヶ月前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144問 • 11ヶ月前
    LYB

    양벌규정

    양벌규정

    LYB · 41問 · 11ヶ月前

    양벌규정

    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
    LYB

    부작위범

    부작위범

    LYB · 47問 · 11ヶ月前

    부작위범

    부작위범

    47問 • 11ヶ月前
    LYB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LYB · 217問 · 11ヶ月前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217問 • 11ヶ月前
    LYB

    위법성론

    위법성론

    LYB · 222問 · 11ヶ月前

    위법성론

    위법성론

    222問 • 11ヶ月前
    LYB

    책임론

    책임론

    LYB · 181問 · 11ヶ月前

    책임론

    책임론

    181問 • 11ヶ月前
    LYB

    미수론

    미수론

    LYB · 107問 · 11ヶ月前

    미수론

    미수론

    107問 • 11ヶ月前
    LYB

    공범론

    공범론

    LYB · 299問 · 11ヶ月前

    공범론

    공범론

    299問 • 11ヶ月前
    LYB

    죄수론

    죄수론

    LYB · 242問 · 11ヶ月前

    죄수론

    죄수론

    242問 • 11ヶ月前
    LYB

    형벌론

    형벌론

    LYB · 285問 · 11ヶ月前

    형벌론

    형벌론

    285問 • 11ヶ月前
    LYB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LYB · 19問 · 11ヶ月前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19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LYB · 17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17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LYB · 13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13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LYB · 16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16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LYB · 14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14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LYB · 245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245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LYB · 1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11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248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LYB

    問題一覧

  • 1

    위조통화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누구든지 쉽게 그 진위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o

  • 2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문양,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은 통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3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변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

    x

  • 4

    현재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로 보아야 한다.

    x

  • 5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지폐는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6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데 그 화폐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가 성립한다.

    o

  • 7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한다.

    o

  • 8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 이외에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9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o

  • 10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유통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

  • 11

    갑이 매표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리조트탑승권 발매기를 임의조작해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부정발급하여 취득하고 사정을 아는 을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갑은 유가증권 위조죄와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12

    백지어음에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한다.

    x

  • 13

    행사목적으로 을이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은 을 명의의 약속어음을 붙여 어음의 외형을 갖추게 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4

    남편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x

  • 15

    회사의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정좌거래 약정이 전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있어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6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은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17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목적으로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한 행위는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o

  • 18

    유가증권위조•변조죄는 행위자에게 작성권한이 없어야 성립하므로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x

  • 19

    타인이 소유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0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어음금액의 기재를 삭제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1

    전임대표이사였던 자가 후임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o

  • 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x

  • 23

    은행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x

  • 24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5

    어음배서인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x

  • 26

    당좌거래은행에 자금이 없음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7

    대표이사가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8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약속어음은 발행가능하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9

    오락기에 위조된 상품권을 투입하여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o

  • 30

    위조된 약속어음을 복사한 후 그 사본을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31

    공범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32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소정의 “행사”라 함은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33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후불식 공중전화카드, 생략문서, 은행의 접수일부인, 건의•호소문, 합의서는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이다.

    o

  • 34

    이미지 파일, 문서 파일, 서명부는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라고 할 수 없다.

    o

  • 35

    문서는 명의인이 표시되어야 하나, 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의해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문서에 해당한다.

    o

  • 36

    문서의 요건은 명의인의 실재를 요한다.

    x

  • 37

    십지지문대조표, 지방자치단체 검사조서는 공문서이다.

    o

  • 38

    계약에 의해 공무를 일부 대행한 주체도 공무원•공무소에 해당할 수 있다.

    x

  • 39

    지방세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은행이 작성한 세금수납영수증은 공문서이다.

    x

  • 40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이다.

    x

  • 41

    이혼신고서, 사서증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인감증명서 사용도란, 교원실태조사카드 교사명의부분 등은 사문서에 해당한다.

    o

  • 42

    공적문서는 공문서이나 공적문서의 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다.

    o

  • 4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 1인주주의 구체적인 위임•승낙없이 퇴임한 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44

    명의인의 사전승낙이나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나 위임범위를 초월하거나 위임자의 취지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할 경우 위조죄가 성립한다.

    o

  • 45

    대표이사는 구체적 권한위임 뿐 아니라 포괄적인 권한위임도 인정된다.

    x

  • 46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하여 등기정차를 위임받은 자가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47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으로 타인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48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증명서를 받아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차용금증서에 동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9

    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변경을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후 수탁자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x

  • 50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해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51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52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53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54

    문서 원본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o

  • 55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시킨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o

  • 56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57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과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

    x

  • 58

    건설업자인 갑이 공사실적증명서를 위조하여 건설본부에 제출하고자 공사실적을 허위기재한 다음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59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60

    을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법무사가 주민등록증에 의해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병 대신 을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6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했는데 이사회 회의록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2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목적으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63

    문서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성에 합치한다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64

    문서죄의 죄수는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명문서를 위조한 경우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65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했다면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66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권한 없는 자가 주체가 되므로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재직시에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아 약속어음에 대한 회사명의의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7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스템 설치 운영•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할 때 성립한다.

    o

  • 68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69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위 금고의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고의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 이사장 명의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행위는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

    x

  • 70

    甲과 乙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공범 乙에게 기망당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이 경우 甲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71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o

  • 72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73

    갑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 모임인 시설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후 행정용 봉투에 위원회의 한자와 한글직인을 날인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붙였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74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더라도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x

  • 7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76

    보조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를 적법절차 없이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77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78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 기안용지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o

  • 79

    경찰범죄정보기록의 작성권한 있는 경찰관이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죄가 성립한다.

    o

  • 80

    시청공무원이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복명서를 생성한 경우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 해당한다.

    o

  • 81

    창고관리부사관이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횡령한 면세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한다.

    o

  • 8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으나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

    x

  • 83

    입퇴원확인서는 허위진단서의 객체에 해당한다.

    x

  • 84

    의사가 기재한 소견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나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로 인해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85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을 요한다.

    o

  • 8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o

  • 87

    건축허가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설계도면이 건축법상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88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해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89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면장의 거주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o

  • 90

    보조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보조공무원이 권한없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 91

    경찰서 보안과장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위해 부하로 하여금 가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기재케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92

    OO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 93

    OO대장, 조정조서, 공정증서 정본, 사업자등록증, 사서증서, 주민등록증 등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4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5

    유상증자 등기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 증가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해 상업등기부 원본에 기재하였으나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6

    지배주주 1인이 실제 소집•결의절차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97

    등기부 기재가 확정판결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이 확정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등기를 신청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o

  • 98

    법원의 촉탁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체절차에 허위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9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종중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기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o

  • 100

    근저당권은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 부동산을 자기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