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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관련문제
41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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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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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진술기재서류: 작성자(녹음자)+특 피고인 아닌 자 진술기재서류: 진술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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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으로서의 요건 원본이 존재하였을 것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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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신청인: 낭독(해야한다) 재판장: 낭독(해야한다) 재판장: 제시•고지(할 수 있다)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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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 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 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대화내용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 녹음내용의 동일여부에 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 검증 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음테이프 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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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 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 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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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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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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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③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 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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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는 남편 갑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갑과의 대화 도중 갑 모르게 대화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는 갑이 격분하여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는데 너는 못 죽이겠냐.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라며 협박한 내용과 X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대화 일방 당사자인 A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갑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갑이 말하였다고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③ x의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A의 진술조서에 갑이 "내가 X도 죽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④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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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녹화된 CD가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CD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CD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3.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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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 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 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3. 갑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 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갑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4.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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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 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 되어야 한다. 3.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5.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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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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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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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법원이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검증 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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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전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 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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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녹음테이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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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과 갑•Z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자인 Z의 증언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무인장비에 의한 속도위반차량 단속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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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3자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갑이 Z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Z과 통화를 마친 후 Z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Z이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녹음한 경우, 갑은 Z과 타인 간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4.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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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진술증거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요건뿐만 아니라 전문법칙 예외인정요건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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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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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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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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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o

  • 25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o

  • 26

    비진술증거(증거물 등)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여건만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진술증거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요건과 전문법칙 예외인정 요건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 27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것이므로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o

  • 28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 29

    녹음테이프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

  • 30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o

  • 31

    피고인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갑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갑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Z이 갑과 인사를 나누면서 병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갑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자, 갑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o

  • 32

    판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컴퓨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은 실질에 있어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전자기록의 서면성을 인정한다.

    o

  • 33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o

  • 34

    전자기록은 서면성이 인정되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o

  • 3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임의성 없는 자백(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

  • 36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o

  • 37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위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중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x

  • 38

    甲은 증뢰죄로, 乙은 수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검사는 乙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였다. 이때 작성된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기소 후 공동피고인인 乙에 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 39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이 그 대화내역으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단,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o

  • 40

    피고인이 A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황금도장을 압수하였다가 이후 황금도장에 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위 황금도장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o

  • 4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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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진술기재서류: 작성자(녹음자)+특 피고인 아닌 자 진술기재서류: 진술자

    암기

  • 2

    사본으로서의 요건 원본이 존재하였을 것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암기

  • 3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신청인: 낭독(해야한다) 재판장: 낭독(해야한다) 재판장: 제시•고지(할 수 있다)

    암기

  • 4

    사진, 녹음테이프 또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한 진정함의 인정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 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그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 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대화내용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 녹음내용의 동일여부에 관해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녹음테이프 검증 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녹음테이프 에 녹음된 피고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 환기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이다.

    1

  • 5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 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 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3

  • 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다.

    1

  • 7

    사진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 이 인정된다.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3

  • 8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들 간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피고인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진술부분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어야만 한다. ③ 비디오테이프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 의 시청을 마친 후 피촬영자인 자신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는 남편 갑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갑과의 대화 도중 갑 모르게 대화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는 갑이 격분하여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는데 너는 못 죽이겠냐.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라며 협박한 내용과 X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대화 일방 당사자인 A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갑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갑이 말하였다고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③ x의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A의 진술조서에 갑이 "내가 X도 죽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 재전문서류에 해당한다. ④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 10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녹화된 CD가 별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CD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CD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3.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컴퓨터디스크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2, 3, 4

  • 11

    다음 중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 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으로서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 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3. 갑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고 방송국과의 시설 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피고인의 이러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사건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러한 사건에서 갑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 4.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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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 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 되어야 한다. 3.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5.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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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다음 중 정보저장매체기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물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기재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디스켓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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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 ①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③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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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다음 중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법원이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검증 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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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전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 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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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진 및 녹음테이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과 A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사건에서, A가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위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1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 그 이외에 위 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위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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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과 갑•Z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자인 Z의 증언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무인장비에 의한 속도위반차량 단속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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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3자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갑이 Z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Z과 통화를 마친 후 Z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Z이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몰래 청취녹음한 경우, 갑은 Z과 타인 간의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4.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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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진술증거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요건뿐만 아니라 전문법칙 예외인정요건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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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찍은 나체사진은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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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표 원본이 아니라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수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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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라 할지라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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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o

  • 25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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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비진술증거(증거물 등)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여건만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진술증거의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요건과 전문법칙 예외인정 요건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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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낸 것이므로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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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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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녹음테이프에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그것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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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피고인의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내용의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의 진술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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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피고인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갑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갑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Z이 갑과 인사를 나누면서 병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갑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자, 갑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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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판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컴퓨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은 실질에 있어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전자기록의 서면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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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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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자기록은 서면성이 인정되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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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임의성 없는 자백(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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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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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그들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위 피해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도중 중단되어 피해자들의 조서 열람과정 중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이 영상녹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면 이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의 진술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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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甲은 증뢰죄로, 乙은 수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검사는 乙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였다. 이때 작성된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기소 후 공동피고인인 乙에 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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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이 그 대화내역으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단,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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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피고인이 A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황금도장을 압수하였다가 이후 황금도장에 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위 황금도장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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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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