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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
18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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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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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 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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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 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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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탄핵증거란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②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③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④ 피고인의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법정외 진술에 대하여도 탄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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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 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를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 6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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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 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4.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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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에서 공범 Z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갑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 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갑을 조사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갑의 자백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 4. Z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Z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갑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5.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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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3.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6.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 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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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 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 려야 한다. 4.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서증들이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 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 하여,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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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3.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 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4.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5.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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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증인의 공판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증언번복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언번복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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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칙은 원진술의 내용이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탄핵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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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의해 탄핵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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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당연히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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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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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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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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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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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 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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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 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④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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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탄핵증거란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②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③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④ 피고인의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법정외 진술에 대하여도 탄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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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 간에 유죄증 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유죄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를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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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은 진술자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탄핵목적의 신문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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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과 탄핵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뿐만 아니라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이 아닌 주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이나 동의가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 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4.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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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검찰에서 공범 Z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갑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 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갑을 조사한 경찰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갑의 자백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 4. Z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Z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갑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 5.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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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3.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6.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 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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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 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 가 없음은 명백하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 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 려야 한다. 4.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서증들이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 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 하여,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5.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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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된다. 3.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 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4.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5.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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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증인의 공판정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신문하여 작성한 증언번복진술조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언번복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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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문법칙은 원진술의 내용이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탄핵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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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탄핵증거에 의해 탄핵되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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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당연히 탄핵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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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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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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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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