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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총론
185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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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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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 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 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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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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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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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외국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 유지하 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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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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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 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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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외국인은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으므로,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x

  • 9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보호 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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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담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사회 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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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 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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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 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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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외국인도 당연히 그 주체성이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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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의 첨부서류 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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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망명권' 혹은 '난민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 라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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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초 사실관계> B국 국적의 재외동포 Z은 재외동포(F- 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법무부장 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 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B-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Z 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옳은 설명은? 1. 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Z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2. 법무부장관이 Z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Z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 2

  • 17

    현행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 • 출판 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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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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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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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연인을 구성원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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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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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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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 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 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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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는 없다.

    x

  • 25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경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있지만,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은 그의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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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 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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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초 사실관계> 장기간 불법체류를 해 온 외국인 갑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Z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을 하여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갑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상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때에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④ 긴급보호의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갑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갑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만약 갑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을 강제퇴거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5

  • 28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o

  • 29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 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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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 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 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 이론(state action the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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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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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 • 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 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 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 고 있다.

    x

  • 33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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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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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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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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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흡연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흡연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 은 헌법 제10조 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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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 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 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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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 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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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 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 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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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 는 것으로서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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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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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 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x

  • 44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 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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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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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 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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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 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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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o

  • 49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 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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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 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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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조항인 『살수차 운용지침」 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동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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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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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누구나 그 뜻을 명 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 는 법령의 경우에도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이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x

  • 54

    어떠한 규정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자의적으로 해 석될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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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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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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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 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 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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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반조항 자체가 그 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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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원용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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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벌의 종류나 형량에 대해서까지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6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 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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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해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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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 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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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결혼식이나 회갑연에서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객들에게 어느 정도 접대하는 것이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인지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65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x

  • 66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 수범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법의 주요한 보고의무 대상이 무 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67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o

  • 68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구성 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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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 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 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 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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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음란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상 '잔인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집행 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고 판시한 바 있다.

    o

  • 71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x

  • 7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 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 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 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 라는 뜻이어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74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 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75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 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 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76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 는 장소와 도로 • 시장 • 점포 • 방• 대합실'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7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x

  • 78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 하는 형법 조항 중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도 두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79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x

  • 80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 는 구 변호사법 조항 중 '법률사건'과 '알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 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 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 • 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x

  • 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 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 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 정된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4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5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6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 • 설 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87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 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 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 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 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89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률」 조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0

    「도로교통법」 조항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 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 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3

    유신헌법을 부정 • 반대 •곡해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발의 • 제 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o

  • 94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은 입 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o

  • 95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을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o

  • 96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 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x

  • 97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o

  • 98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x

  • 99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 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구역 내에서 복수 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x

  • 100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 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 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 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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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o

  • 2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 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 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x

  • 3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o

  •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o

  • 5

    외국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 유지하 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해당 외국인에게도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6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o

  • 7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 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o

  • 8

    외국인은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으므로, 자격제도와 관련된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될 수 있다.

    x

  • 9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보호 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o

  • 10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공무담임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민투표권 및 사회 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한다.

    o

  • 11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 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 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o

  • 12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 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 는 없다.

    o

  • 1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외국인도 당연히 그 주체성이 인 정된다.

    o

  • 14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국적에 따라 사증 발급 신청 시의 첨부서류 에 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 하여 판단한다.

    o

  • 15

    독일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의 '망명권' 혹은 '난민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우리나 라의 경우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x

  • 16

    <기초 사실관계> B국 국적의 재외동포 Z은 재외동포(F- 4)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법무부장 관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단순기능인력이 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비전문취업(B-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고시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위 고시에서 정한 국가에 B국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Z 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옳은 설명은? 1. 평등권은 그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가 아닌 외국국적 동포들 사이에서의 차별이 다투어지는 이상 상호주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Z에게는 평등권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2. 법무부장관이 Z에게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Z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 2

  • 17

    현행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 • 출판 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o

  • 18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19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 된다.

    o

  • 20

    자연인을 구성원으로 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o

  • 21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22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23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 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 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x

  • 24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 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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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경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주 체가 될 수 있지만, 축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은 그의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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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당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 당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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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초 사실관계> 장기간 불법체류를 해 온 외국인 갑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Z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긴급보호 및 강제퇴거집행을 하여 출국시켰다. 이에 대해 갑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주거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상 위 기본권들에 관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때에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④ 긴급보호의 과정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갑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갑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갑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만약 갑의 진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을 강제퇴거시켰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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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법상의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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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 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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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국가의 재정적 원조를 받거나 국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 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등 국가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그 행위 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국가행위의제 이론(state action the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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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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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근로3권 조항, 언론 • 출판의 자유조항,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의 특별보 호조항을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청구 권과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고 하여 그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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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문제이다.

    o

  • 34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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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권이다.

    o

  • 3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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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흡연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흡연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 은 헌법 제10조 외에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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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 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처 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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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 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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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수업권은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원칙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거부행위 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수업권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 우에만 수업거부행위는 헌법상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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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 는 것으로서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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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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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 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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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 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o

  • 45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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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 도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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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기 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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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직접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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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의 위배여부에 도 불구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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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 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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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조항인 『살수차 운용지침」 에 혼합살수의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동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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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 •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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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누구나 그 뜻을 명 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신분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 는 법령의 경우에도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이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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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어떠한 규정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자의적으로 해 석될 소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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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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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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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여 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 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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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개개 구성요건)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반조항 자체가 그 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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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 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원용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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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벌의 종류나 형량에 대해서까지 명확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6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 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

    o

  • 6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해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x

  • 63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조항의 입법목적, 위 법률의 체계, 관련조항 등 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위 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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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결혼식이나 회갑연에서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객들에게 어느 정도 접대하는 것이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인지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65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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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 수범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법의 주요한 보고의무 대상이 무 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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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 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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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구성 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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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 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 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 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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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음란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나, 같은 법상 '잔인성' 개념에 대해서는 법집행 자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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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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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 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 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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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 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 라는 뜻이어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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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판매 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 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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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위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더라도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송업에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 다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운동경기• 행사를 위하여 부근에서 대기하는 경우 등도 포 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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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 는 장소와 도로 • 시장 • 점포 • 방• 대합실'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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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거침입의 범죄를 범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의 '다중'이 몇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지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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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 하는 형법 조항 중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도 두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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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x

  • 80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 는 구 변호사법 조항 중 '법률사건'과 '알선'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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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 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 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 • 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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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 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 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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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 정된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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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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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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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입법취지, 사전적 의미, 옥외광고물 표시 • 설 치 금지 등 관련 법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용자의 주관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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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 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 더라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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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 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 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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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률」 조항 가운데 운행 중'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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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도로교통법」 조항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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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 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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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 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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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유신헌법을 부정 • 반대 •곡해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발의 • 제 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 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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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은 입 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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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을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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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 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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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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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국가작용에 있어서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인바,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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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 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구역 내에서 복수 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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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 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 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 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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