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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197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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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5. 아이디, 6. 가입 해지 일자를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초기단계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서장의 결재만으로도 수집이 가능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 • 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 사용 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⑦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말한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암기

  • 2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 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 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3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4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x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 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6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 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x

  • 7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o

  • 8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9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법관이 해석 • 적용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o

  • 10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의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11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12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계호 교도관을 통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x

  • 13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4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5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각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6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조항에서, '경품' 및 '조장'과는 달리 '사행성'은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19

    그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이라 해도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

  • 20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1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 · 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법 제34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출소 후 신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출소 후 변동신고시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25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6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 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o

  •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28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사후영장을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o

  • 29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30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 구속 • 압수•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

    x

  • 31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o

  • 3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4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o

  • 35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o

  • 3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o

  • 37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x

  • 38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39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40

    수형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신의 직업 활동에 가해진 제한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접견의 상대방인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심사의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o

  • 41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42

    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43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o

  • 44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을 널리 공개되게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5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 중 '명단 공고' 부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 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47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9

    양형자료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50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o

  • 51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5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시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부분은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54

    간통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55

    도청목적의 주거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6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57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o

  • 58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 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x

  • 59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60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 우편 • 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 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o

  • 6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62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 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63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o

  • 64

    기지국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 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65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x

  • 66

    대체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것은 현역병의 경우 18개월인 것에 비해 2배나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어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x

  • 6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68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69

    종교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경우 종교인에게 과세가 된다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x

  • 70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71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72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o

  • 73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실시 요일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 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토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를 믿는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4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o

  • 75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송법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78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x

  • 79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 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 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80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81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o

  • 82

    공공기관등이 설치 • 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x

  • 83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o

  • 8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o

  • 85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o

  • 8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청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87

    공정위의 열람 • 복사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합헌이다.

    o

  • 88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o

  • 89

    국회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x

  • 90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금지는 언론• 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x

  • 91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92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 위법이 있다.

    o

  • 93

    음란영상의 전시•공연을 금지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4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9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o

  • 96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 소의 이익을 인정 할 수 없다.

    x

  • 97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집회 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98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바, 집회 •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잔디마당의 사용을 전면적 •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o

  • 99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 100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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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① 이용자의 성명, ② 주민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5. 아이디, 6. 가입 해지 일자를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 초기단계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경찰서장의 결재만으로도 수집이 가능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 • 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 사용 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⑦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말한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암기

  • 2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 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 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3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4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x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 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 가운데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6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 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x

  • 7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곧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

    o

  • 8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9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법관이 해석 • 적용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o

  • 10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의 직무수행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11

    '사행성'이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금전적인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고 그와 같은 결과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여 행위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향이나 성질'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12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계호 교도관을 통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x

  • 13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4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5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각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6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조항에서, '경품' 및 '조장'과는 달리 '사행성'은 다른 법률에서도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x

  • 19

    그 행위가 근무장소나 임무수행 중이라 해도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

  • 20

    범죄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1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 · 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법 제34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출소 후 신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4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출소 후 변동신고시 재범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 25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26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 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o

  •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28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사후영장을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o

  • 29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30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 구속 • 압수•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적용된다.

    x

  • 31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은, 인신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병의 비위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징계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o

  • 3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4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o

  • 35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o

  • 3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o

  • 37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x

  • 38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39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x

  • 40

    수형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신의 직업 활동에 가해진 제한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접견의 상대방인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심사의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

    o

  • 41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42

    헌법 해석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부터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때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치할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43

    법원이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 •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o

  • 44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을 널리 공개되게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5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규정 중 '명단 공고' 부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 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해당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47

    통계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49

    양형자료 통보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50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을 문화예술계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차별취급한 것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o

  • 51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5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시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부분은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54

    간통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55

    도청목적의 주거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6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57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o

  • 58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 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x

  • 59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60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 우편 • 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 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o

  • 6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62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강제력 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63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o

  • 64

    기지국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 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65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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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대체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것은 현역병의 경우 18개월인 것에 비해 2배나 많은 기간을 복무하고 있어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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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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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69

    종교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경우 종교인에게 과세가 된다면 자신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x

  • 70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71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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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o

  • 73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실시 요일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 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토요일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를 믿는 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74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o

  • 75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송법의 간섭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6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7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x

  • 78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

    x

  • 79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 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 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80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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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o

  • 82

    공공기관등이 설치 • 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x

  • 83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o

  • 8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o

  • 85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o

  • 8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청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87

    공정위의 열람 • 복사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합헌이다.

    o

  • 88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o

  • 89

    국회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 일체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정보취득의 제한을 이유로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는 없다.

    x

  • 90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금지는 언론• 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x

  • 91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92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 위법이 있다.

    o

  • 93

    음란영상의 전시•공연을 금지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이용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4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9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그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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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사람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로 소의 이익을 인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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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집회 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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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바, 집회 •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잔디마당의 사용을 전면적 •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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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 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 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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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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