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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38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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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야조사 제한

    암기

  • 2

    준항고 사유 (구압변) 수사기관의 구금•처분/압수•환부처분/변호인 참여제한처분

    암기

  • 3

    참고인 vs 증인

    암기

  • 4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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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법률이 수사활동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결과를 공소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호실 등 특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승낙유치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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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갑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 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4.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 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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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 「조세범 처벌법』 (2010.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 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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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피의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중이라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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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 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 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 1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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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과정 일부에 대한 선별적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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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 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 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 1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 며 그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 또는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 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 계에 있는자의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 술하도록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 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법적인 상담을 위한 메모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 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2, 6

  • 14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 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 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 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도 증거능력이 없다. 5.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5

  • 15

    범인식별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 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2.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4. 강간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만을 직 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2

  •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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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 18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4.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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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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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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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 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4

  • 22

    다음 중 범인식별 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 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②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 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③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3

  • 23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증표 제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 24

    구호대상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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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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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o

  • 27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x

  • 28

    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x

  • 29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x

  • 30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o

  • 3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o

  • 3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x

  • 33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o

  • 34

    참고인 조사시 수사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o

  • 35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x

  •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o

  • 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은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38

    형사소송법 등에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진술 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라 함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상인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에서의 시점을 의미하므로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 이루어진 수회의 조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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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심야조사 제한

    암기

  • 2

    준항고 사유 (구압변) 수사기관의 구금•처분/압수•환부처분/변호인 참여제한처분

    암기

  • 3

    참고인 vs 증인

    암기

  • 4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 다.

    4

  • 5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법률이 수사활동의 요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③ 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결과를 공소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보호실 등 특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승낙유치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4

  • 6

    다음 <보기> 중 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갑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 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혈액을 범죄 증거의 수집목적으로 취득•보관할 수 있으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4.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 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4

  • 7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 「조세범 처벌법』 (2010.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 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4

  • 8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피의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중이라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 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 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 1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 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2

  • 11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과정 일부에 대한 선별적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 12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 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 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 1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 며 그 영상녹화물은 본증이나 탄핵증거 또는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 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 계에 있는자의 동석을 허락한 경우에는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 술하도록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 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나 법적인 상담을 위한 메모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 기까지 언제나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2, 6

  • 14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므로, 진술조서의 형 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 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 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도 증거능력이 없다. 5.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 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5

  • 15

    범인식별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 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2.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일대일로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4. 강간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만을 직 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은 경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2

  •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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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음 중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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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4.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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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③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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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심야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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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 피의자의 변호인이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키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4.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 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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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다음 중 범인식별 절차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 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②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 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③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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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증표 제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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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구호대상자를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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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락행위등방지법 소정의 요보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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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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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그것이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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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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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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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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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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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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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달리 참고인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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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참고인 조사시 수사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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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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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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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은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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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형사소송법 등에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진술 과정에서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라 함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대상인 조서가 작성된 개별 조사에서의 시점을 의미하므로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 이루어진 수회의 조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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