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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익(음용수•아편•성풍속•도박•신앙)
88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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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작성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2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

  • 3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

  • 4

    영화포스터 등을 제작하면서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었으나 영화작품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면 음화로 볼 수 없다.

    x

  • 5

    음란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므로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o

  • 6

    신체의 노출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o

  • 7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8

    음란물이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그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이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9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37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음화등반포• 판매에 해당한다.

    x

  • 11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하여 링크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행위로 인한 (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o

  • 12

    음화제조 내지 판매의 고의는 음화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13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를 구성한다.

    o

  • 14

    상점에서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를 구성한다.

    x

  • 15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6

    도금을 편취하려고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7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o

  • 18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한다.

    o

  • 19

    도박죄에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x

  • 20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도박전과가 없는 자에게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x

  • 21

    도박습벽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된다.

    o

  • 22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 23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는 성립한다.

    x

  • 24

    도박개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얻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도박장소등개설죄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o

  • 25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게임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도박장소등개설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26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27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28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

    o

  • 29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30

    판례에 의하면 광고복권은 복표에 해당한다.

    o

  • 31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x

  • 32

    장례식방해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

    o

  • 33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시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34

    사후 시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살인죄와 별도로 시체은닉죄가 성립한다.

    x

  • 35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다면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췄다해도 시체유기죄에 해당한다.

    x

  • 36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시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시체를 방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37

    변사체검시방해죄에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38

    아편흡식장소제공죄는 영리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소제공으로 인한 실제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영리목적의 업소로 개장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의 아편흡식을 용인한 후에 장소제공의 요금을 받아도 본죄가 성립한다.

    o

  • 39

    음용수에 관한 죄

    암기

  • 40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o

  • 41

    수도불통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 42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o

  • 43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했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44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5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에 해 당한다.

    o

  • 46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 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 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 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47

    아편에 관한 죄

    암기

  • 48

    아편습식장소제공죄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소제공으로 인한 실제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영리 목적의 업소로 개장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의 아편 흡식을 용인한 후에 장소제공의 요금을 받아도 본죄가 성립한다.

    o

  • 49

    성풍속에 관한 죄

    암기

  • 50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o

  • 51

    형법상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음란이 되기에 부족하다.

    o

  • 52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액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53

    음란정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법관이 일일이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o

  • 54

    ‘음란한 도화'라 함은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문학작품이라도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의하여 이 를 처벌할 수 있고 예술성이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

    o

  • 55

    비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 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56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영화장면의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제 작한 포스터는 음화에 해당한다.

    o

  • 57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58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 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경우, 위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9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성 성기 사진에 학술적, 사상적 주장을 덧붙인 결합 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남성 성기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o

  • 60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 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 61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62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 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o

  • 63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타인이 "술을 똥구멍으로 먹었냐"고 말하자, 상점을 보고 있던 타인의 딸(23세)에게 가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 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고 말한 경우, 이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4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 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5

    도박•복표에 관한 죄

    암기

  • 66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두 도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o

  • 67

    편면적 도박(사기도박)은 사기도박자에게만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8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o

  • 69

    도박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된다.

    o

  • 70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o

  • 71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o

  • 72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o

  • 73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 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o

  • 74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 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o

  • 75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o

  • 76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 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 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o

  • 77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서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o

  • 78

    이른바 '광고복권'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

    o

  • 79

    신앙에 관한 죄

    암기

  • 80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제사•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 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o

  • 8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사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82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경우,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 8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이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았다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84

    사람을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체를 화장하였으나 일반 창제의 의례를 갖춘 경우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85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o

  • 86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 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87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88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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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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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작성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2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o

  • 3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

  • 4

    영화포스터 등을 제작하면서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었으나 영화작품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면 음화로 볼 수 없다.

    x

  • 5

    음란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므로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o

  • 6

    신체의 노출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o

  • 7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o

  • 8

    음란물이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그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더 이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9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37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음화등반포• 판매에 해당한다.

    x

  • 11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하여 링크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되었다면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행위로 인한 (구)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o

  • 12

    음화제조 내지 판매의 고의는 음화에 해당하는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13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를 구성한다.

    o

  • 14

    상점에서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를 구성한다.

    x

  • 15

    공연음란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6

    도금을 편취하려고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후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7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o

  • 18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한다.

    o

  • 19

    도박죄에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x

  • 20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도박전과가 없는 자에게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x

  • 21

    도박습벽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타인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도박죄의 포괄일죄로 처벌된다.

    o

  • 22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o

  • 23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는 성립한다.

    x

  • 24

    도박개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가를 얻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도박장소등개설죄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o

  • 25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게임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도박장소등개설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26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27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28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

    o

  • 29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걸고 속칭 고스톱, 포커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일정액을 이익으로 취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

    o

  • 30

    판례에 의하면 광고복권은 복표에 해당한다.

    o

  • 31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x

  • 32

    장례식방해죄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장례식이 현실적으로 저지 내지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고 방해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방해행위가 있다고 보아 장례식방해죄가 성립한다.

    o

  • 33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시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34

    사후 시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곳에서 살해하고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살인죄와 별도로 시체은닉죄가 성립한다.

    x

  • 35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다면 일반 화장절차에 따라 장제의 의례를 갖췄다해도 시체유기죄에 해당한다.

    x

  • 36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시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의 의무가 없는 자가 장소적 이전을 함이 없이 소극적으로 단순히 시체를 방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o

  • 37

    변사체검시방해죄에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38

    아편흡식장소제공죄는 영리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소제공으로 인한 실제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영리목적의 업소로 개장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의 아편흡식을 용인한 후에 장소제공의 요금을 받아도 본죄가 성립한다.

    o

  • 39

    음용수에 관한 죄

    암기

  • 40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o

  • 41

    수도불통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 42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o

  • 43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했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44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 45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 때에는 수도불통죄에 해 당한다.

    o

  • 46

    사설특수가압수도시설은 피고인이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명의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 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것으로서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 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마음대로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시설자인 피고인이 불법 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47

    아편에 관한 죄

    암기

  • 48

    아편습식장소제공죄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장소제공으로 인한 실제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영리 목적의 업소로 개장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의 아편 흡식을 용인한 후에 장소제공의 요금을 받아도 본죄가 성립한다.

    o

  • 49

    성풍속에 관한 죄

    암기

  • 50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이 필요하나 실제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o

  • 51

    형법상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음란이 되기에 부족하다.

    o

  • 52

    음란성의 유무는 그 그림 자체로서 액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제조자나 판매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음화의 제조 내지 판매의 범의성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를 제조나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가서 그 그림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53

    음란정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법관이 일일이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o

  • 54

    ‘음란한 도화'라 함은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문학작품이라도 그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규정에 의하여 이 를 처벌할 수 있고 예술성이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

    o

  • 55

    비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 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o

  • 56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영화장면의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제 작한 포스터는 음화에 해당한다.

    o

  • 57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58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 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경우, 위 물품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9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남성 성기 사진에 학술적, 사상적 주장을 덧붙인 결합 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남성 성기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o

  • 60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 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o

  • 61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62

    중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 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o

  • 63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타인이 "술을 똥구멍으로 먹었냐"고 말하자, 상점을 보고 있던 타인의 딸(23세)에게 가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 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 고 말한 경우, 이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4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 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5

    도박•복표에 관한 죄

    암기

  • 66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모두 도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o

  • 67

    편면적 도박(사기도박)은 사기도박자에게만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8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o

  • 69

    도박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된다.

    o

  • 70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o

  • 71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o

  • 72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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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 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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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 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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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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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 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 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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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게임에서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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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이른바 '광고복권'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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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신앙에 관한 죄

    암기

  • 80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제사•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 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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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시비 중에 마침 제사상에 사용할 음식을 마련하여 임시로 작은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로 찼다는 정도의 행위는 제사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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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경우,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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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시체를 그의 방과 연결된 마루의 연탄아궁이 덮개를 열고 마루 밑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마루 밑 안쪽 깊숙이 밀어 넣은 다음 그 덮개를 닫았다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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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사람을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체를 화장하였으나 일반 창제의 의례를 갖춘 경우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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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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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 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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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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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효가 없어 사망하여 그 사인이 명백한 자는 변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사체에 대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은 변사체검시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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