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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97問 • 8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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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5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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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임무범위 (직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국가경찰의 임무로 하고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제2의2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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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7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②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③ 지역 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사무 ④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의 수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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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 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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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9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① 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② 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 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③ 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 •도자치경찰위 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④ 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 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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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 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 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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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를 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수 의무와 정치운동금지 의무를 진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2

  • 21

    04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 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 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 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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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2.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5.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3,4,5

  • 23

    04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3.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4.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1,4

  • 24

    043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2.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 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위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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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 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 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 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국장을 통하 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 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3

  • 26

    0437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 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 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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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4조 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청장의 개별사 건 지휘• 감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 2.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 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 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5.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 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고 려하여야 한다. 6. 경찰청장은 법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7. 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 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1,4,7

  • 28

    043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1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 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 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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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0

    04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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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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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 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2

  • 33

    044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 34

    0445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임용의 결격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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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이 있다.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 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이 있다.

    라,마

  • 36

    04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시 • 도경찰청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 도경찰청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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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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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 39

    045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며,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40

    045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4.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 41

    0452 다음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정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1

  • 42

    0453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④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 43

    04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국가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3

  • 44

    04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45

    04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4

  • 46

    045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4

  • 47

    04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 48

    04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함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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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046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 •의결기구이다. 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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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 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1

  • 51

    046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

  • 52

    0463 다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 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4

  • 53

    046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 •도자치경 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 54

    046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 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 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 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4

  • 55

    046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 중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4.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 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4,5

  • 56

    046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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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046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 가 임명한다. 2.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3

  • 58

    046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 59

    04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 )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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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047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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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서술로 옳은 것은?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시 도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라.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시 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 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을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 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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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3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 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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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②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시 도경찰청장과 협의 ③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조정 요청 4. 그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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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 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 도지 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4.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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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6 각종 위원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법」 ④ 국가경찰위원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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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2.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 여 시•도에 2개의 시 •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시 •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4.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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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 도경찰청을 두고, 시 •군 구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 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②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4. 시 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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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에 시 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2.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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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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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04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 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시 도경찰청을 두고,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 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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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048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 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④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 으로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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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048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상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경 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 73

    048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 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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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0485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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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0486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보통 대리는 임의대리를 의미한다. ②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④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피 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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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0487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입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는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2.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 사고시 차장이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다. 4.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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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0488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전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 -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 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단,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② 권한의 위임 -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임기관의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단,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권한의 대리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대리권이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치고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4. 대결과 위임전결 -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이 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 한위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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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0489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②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④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의 발생과 함께 법령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 생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2

  • 79

    0490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기관에 귀속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 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4.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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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0491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3.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3

  • 81

    0492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③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 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불가 능하다.

    4

  • 82

    0493 위임·대리•대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 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의 위임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 대리에 해당한다. ④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출장•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뜻한다.

    3

  • 83

    0494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권한의 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된다. 4.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5.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 에 해당한다.

    2

  • 84

    049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1.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 된다. 3.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4.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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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 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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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 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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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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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 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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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는 ②의 사고에 포함되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②의 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장은 「직무대리규정』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 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찰청 규칙으로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훈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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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0501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훈령)」상 '직무대리자의 순위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단장이 직무 대리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의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4. 직무대리지정권자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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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2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훈령)」상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2.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위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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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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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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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③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자사와의 협의 ④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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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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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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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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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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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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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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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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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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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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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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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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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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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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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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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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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425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3.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4.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3,4

  • 15

    04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임무범위 (직무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국가경찰의 임무로 하고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제2의2호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3

  • 16

    0427 다음 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역 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②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③ 지역 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사무 ④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의 수사사무

    3

  • 17

    04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 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②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③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④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3

  • 18

    0429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① 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② 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 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③ 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 •도자치경찰위 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④ 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 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3

  • 19

    04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 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 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 20

    043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를 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수 의무와 정치운동금지 의무를 진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2

  • 21

    04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 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 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 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3

  • 22

    04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2.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5.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3,4,5

  • 23

    04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1.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3.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4.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1,4

  • 24

    043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2.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 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위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 25

    04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 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 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 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국장을 통하 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 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3

  • 26

    0437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 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 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 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 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 27

    043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4조 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청장의 개별사 건 지휘• 감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 2.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 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 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5.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 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고 려하여야 한다. 6. 경찰청장은 법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7. 경찰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 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1,4,7

  • 28

    043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1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 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 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 29

    044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0

    04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 31

    04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청장, 시 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3

  • 32

    044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 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2

  • 33

    044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 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 34

    0445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임용의 결격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35

    044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이 있다. 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진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라.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 는 2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 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이 있다.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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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시 • 도경찰청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 도경찰청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4

  • 37

    04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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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 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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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은?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며,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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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동의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 검찰, 법관,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4.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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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0452 다음 중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정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③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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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3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다. ④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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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045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국가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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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원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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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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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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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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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함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청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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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 •의결기구이다. 나.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마.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된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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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 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 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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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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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3 다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 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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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 •도자치경 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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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 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 는 1명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 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 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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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 중 1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4.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 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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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립대학의 부교수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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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 가 임명한다. 2.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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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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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 )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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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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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서술로 옳은 것은? 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시 도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라. 시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시 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 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을 직접 지휘·명령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 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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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3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 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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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②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시 도경찰청장과 협의 ③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 조정 요청 4. 그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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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 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 도지 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4.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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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6 각종 위원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법」 ④ 국가경찰위원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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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 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2.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 여 시•도에 2개의 시 •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시 •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4. 시•도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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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 도경찰청을 두고, 시 •군 구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 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②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4. 시 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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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7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경찰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에 시 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2.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시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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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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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 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시 도경찰청을 두고,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3.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 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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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우리나라 경찰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②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 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한다. ④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 으로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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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상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경 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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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 없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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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5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자기의 이름 및 자기의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대리방식을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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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6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의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보통 대리는 임의대리를 의미한다. ②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④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피 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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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7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입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는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2.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 사고시 차장이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다. 4.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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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8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전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 -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 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단,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② 권한의 위임 -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임기관의 취소•정지가 가능하다. 단,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권한의 대리 -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대리권이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치고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4. 대결과 위임전결 -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이 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 한위임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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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89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②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중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대리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법적근거를 요한다. ④ 법정대리에는 법정사실의 발생과 함께 법령규정에 따라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법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자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관계가 발 생하는 '지정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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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0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권한의 위임의 효과는 수임관청에 귀속되고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기관에 귀속된다. ③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 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4.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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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1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3.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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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2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하급관청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③ 권한의 위임 시 수임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기관은 이를 취 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피대리관청은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며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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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3 위임·대리•대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 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권한의 위임시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지정 대리에 해당한다. ④ 대결이란 행정기관의 결재권자가 휴가•출장•사고 등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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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4 권한의 위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권한의 위임이란 경찰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권한의 전부위임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복대리가 허용된다. 4. 법정대리는 법정사실 발생시 직접 법령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5. 국무총리 유고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의 국무총리 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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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5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1.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 된다. 3.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4.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 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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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 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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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 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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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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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9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 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 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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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대리규정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는 ②의 사고에 포함되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②의 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관장은 「직무대리규정』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 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경찰청 규칙으로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훈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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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1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훈령)」상 '직무대리자의 순위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장을 두지 않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부장·단장이 직무 대리를 한다. 2.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과장(승진후보자는 승진예정 계급으로 본다)의 직무대리를 하며 동일 계급의 과장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경무관 경찰서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지정권자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할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 4. 직무대리지정권자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계급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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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2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훈령)」상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2.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위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직무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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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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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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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③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자사와의 협의 ④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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