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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익(범죄단체조직죄~교통방해죄)
154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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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방화죄의 위험범 구분

    암기

  • 2

    방화죄와 피해자 승낙

    암기

  • 3

    형법각칙상 자수특례규정(필요적 감면)

    암기

  • 4

    일수•수리에 관한 죄 (위험범•미수/예비 구분)

    암기

  • 5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4

  • 6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x

  • 7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범죄단체이나 피해자를 기망해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외부 사무실은 범죄단체가 아닌 집단에 해당한다.

    o

  • 8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원으로써 활동했다면 사기죄외에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o

  •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10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후행 범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 11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처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12

    다중불해산죄는 공무원으로부터 ()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 13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4

    전신전화관서의 관계자에게 청와대 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선로의 고장수리를 하라고 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x

  • 15

    폭발물사용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o

  • 16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성능이 없거나 이를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안전•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진 물건은 폭발물이 아니다.

    o

  • 17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톤을 넣고 그 사이의 공간에 폭죽에서 분리한 화약을 채운 후 배터리의 전원이 연결되면 화약이 점화되는 구조의 제작물은 폭발물에 해당한다.

    x

  • 18

    사람이 주거하는 가옥의 일부인 우사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19

    방화죄는 공공 위험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0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 매개물에 발화한 경우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착수에 해당된다.

    o

  • 2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곧바로 진화되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22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방화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23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몰래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 1통을 선박의 갑판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점화하려 하였으나 방화목적물에 점화하지는 못한 채 발각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에 불과하다.

    o

  • 24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o

  • 25

    피해자의 시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26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이 홧김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불을 놓아, 헛간 지붕 60cm2, 몸채 지붕 1m2, 사랑채 지붕 1m2 가량을 태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27

    동거인과의 가정불화가 악화되자 홧김에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을 질렀으나 가옥에 불이 번져 피해자의 가옥이 전소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x

  • 28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29

    30여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회사 건물을 집단 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에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건물 1층 내부로 던져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던 중 공격조의 한 사람이 위 건물 내에 있던 경비원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범 전원을 현주건조물방화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o

  • 30

    철거대상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 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x

  • 31

    보험금 탈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창고에 방화하였다면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x

  • 32

    노상에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행위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한다.

    o

  • 33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o

  • 34

    연소죄 제1항은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공용•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실화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고, 제2항은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실화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o

  • 35

    고향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어 그 이웃집까지 전소된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o

  • 36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었다면 연소죄에 해당한다.

    x

  • 37

    피고인이 Z 창고에 불을 지르자 강풍에 불길이 번져 인접하고 있는 J 창고에 옮겨 붙었다면 연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실화죄가 성립한다.

    o

  • 39

    유조차운전사가 석유판매점의 위험물취득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 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40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10cm 쯤의 거리에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중실화죄가 성립한다.

    o

  • 41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폰지, 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경우 중실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2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해당한다.

    x

  • 43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구체적 위험범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도 있다.

    o

  • 44

    방화죄의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의미한다.

    o

  • 45

    형법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나, 형법각칙에 규정된 자수특례규정은 모두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o

  • 46

    가스전기 공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지만 공공용 가스전기 공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47

    방화죄는 예비단계 자수범의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으나 일수죄는 예비단계 자수범의 필요적 감면 규정이 없다.

    o

  • 48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49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의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50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로 볼 수 없다.

    o

  • 52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 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3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54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공동정범)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5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 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56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o

  • 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 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 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o

  • 58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9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소유자 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철주를 세우고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그에 인접한 상가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60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61

    약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우측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62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63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4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5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 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6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토를 통하여 부근 일대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가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철조망을 설치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7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로로 개설된 노폭 약 240cm의 농로 양측에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말뚝 50개를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68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도로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피고인이 위 도로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69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통행을 막은 경우, 도로페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o

  • 70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을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71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

    x

  • 7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73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서 예인선 선장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은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74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박을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o

  • 75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물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물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76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 사고가 일어나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o

  • 77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78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나중에 트러스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어 교통이 방해되었다면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나 교량 공사 현장감독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79

    갑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을 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0

    공안을 해하는 죄

    암기

  • 8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o

  • 82

    범죄단체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 목적 단체로 범죄 목적이 제한되고, 형벌이 정해져있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o

  • 83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단체조직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84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o

  • 85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o

  • 86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o

  • 87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대표자 또는 감사 등으로서의 업무 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88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 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89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9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 범죄 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o

  • 91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92

    수십 명의 군중들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진행하면서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하고 시위를 하였다면 소요죄에 해당하고, 위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93

    형법은 소요죄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행위를 다중불해산죄로 규정하였다. 다중이 3회 미만의 해산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는 해산하지 않아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4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o

  • 95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96

    폭발물에 관한 죄

    암기

  • 97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o

  • 98

    폭발물 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발 당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99

    소주병이나 위스키병에 휘발유와 모래를 넣어 점화하도록 한 것(이른바 화염병)은 폭발물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00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 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다면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므로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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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방화죄의 위험범 구분

    암기

  • 2

    방화죄와 피해자 승낙

    암기

  • 3

    형법각칙상 자수특례규정(필요적 감면)

    암기

  • 4

    일수•수리에 관한 죄 (위험범•미수/예비 구분)

    암기

  • 5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4

  • 6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x

  • 7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범죄단체이나 피해자를 기망해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외부 사무실은 범죄단체가 아닌 집단에 해당한다.

    o

  • 8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원으로써 활동했다면 사기죄외에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o

  •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10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후행 범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 11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처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처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12

    다중불해산죄는 공무원으로부터 ()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 13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4

    전신전화관서의 관계자에게 청와대 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선로의 고장수리를 하라고 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x

  • 15

    폭발물사용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o

  • 16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성능이 없거나 이를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안전•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을 가진 물건은 폭발물이 아니다.

    o

  • 17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톤을 넣고 그 사이의 공간에 폭죽에서 분리한 화약을 채운 후 배터리의 전원이 연결되면 화약이 점화되는 구조의 제작물은 폭발물에 해당한다.

    x

  • 18

    사람이 주거하는 가옥의 일부인 우사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19

    방화죄는 공공 위험범이면서도 재산죄의 속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의 경제적 효용이 상실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20

    목적물에 직접 점화한 경우, 매개물에 발화한 경우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착수에 해당된다.

    o

  • 2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곧바로 진화되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22

    방화의 의사로 주택 등에 휘발유를 뿌려 놓고 라이터를 켰으나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뿐 방화목적물인 주택에 옮겨 붙지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23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몰래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 1통을 선박의 갑판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점화하려 하였으나 방화목적물에 점화하지는 못한 채 발각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에 불과하다.

    o

  • 24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o

  • 25

    피해자의 시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26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이 홧김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기 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고,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불을 놓아, 헛간 지붕 60cm2, 몸채 지붕 1m2, 사랑채 지붕 1m2 가량을 태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기수에 해당한다.

    o

  • 27

    동거인과의 가정불화가 악화되자 홧김에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을 질렀으나 가옥에 불이 번져 피해자의 가옥이 전소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x

  • 28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29

    30여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회사 건물을 집단 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에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건물 1층 내부로 던져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던 중 공격조의 한 사람이 위 건물 내에 있던 경비원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범 전원을 현주건조물방화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o

  • 30

    철거대상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 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x

  • 31

    보험금 탈 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기창고에 방화하였다면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x

  • 32

    노상에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행위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한다.

    o

  • 33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o

  • 34

    연소죄 제1항은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현주•공용•타인소유 일반건조물에 실화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고, 제2항은 자기소유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타인소유 일반물건에 실화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o

  • 35

    고향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어 그 이웃집까지 전소된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o

  • 36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었다면 연소죄에 해당한다.

    x

  • 37

    피고인이 Z 창고에 불을 지르자 강풍에 불길이 번져 인접하고 있는 J 창고에 옮겨 붙었다면 연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실화죄가 성립한다.

    o

  • 39

    유조차운전사가 석유판매점의 위험물취득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 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x

  • 40

    약 2.5평 넓이의 주방에 설치된 간이온돌용 보일러에 연탄을 갈아넣음에 있어서 연탄의 연소로 보일러가 가열됨으로써 그 열이 전도, 복사되어 그 주변의 가열접촉에 인화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보일러로부터 5~10cm 쯤의 거리에 가연물질을 그대로 두고 신문지를 구겨서 보일러의 공기조절구를 살짝 막아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중실화죄가 성립한다.

    o

  • 41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스폰지, 솜 등을 쉽게 넘어지기는 어려운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다가 위 솜 등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경우 중실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2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실화죄에 해당한다.

    x

  • 43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구체적 위험범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도 있다.

    o

  • 44

    방화죄의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자연적 위험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을 의미한다.

    o

  • 45

    형법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나, 형법각칙에 규정된 자수특례규정은 모두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o

  • 46

    가스전기 공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지만 공공용 가스전기 공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47

    방화죄는 예비단계 자수범의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으나 일수죄는 예비단계 자수범의 필요적 감면 규정이 없다.

    o

  • 48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49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의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50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1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로 볼 수 없다.

    o

  • 52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 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3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 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54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었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공동정범)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5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 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56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o

  • 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 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 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o

  • 58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9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소유자 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토지에 철주를 세우고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그에 인접한 상가건물의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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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61

    약 6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우측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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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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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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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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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 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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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토를 통하여 부근 일대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가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철조망을 설치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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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로로 개설된 노폭 약 240cm의 농로 양측에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말뚝 50개를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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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 소유인 도로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피고인이 위 도로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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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통행을 막은 경우, 도로페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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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을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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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

    x

  • 72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이에 대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o

  • 73

    예인선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이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서 예인선 선장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은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결과 철골 구조물이 해상에 추락하여 해상의 선박교통을 방해한 경우,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74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박을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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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물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물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76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 사고가 일어나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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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경우,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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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나중에 트러스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어 교통이 방해되었다면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나 교량 공사 현장감독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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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갑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을 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0

    공안을 해하는 죄

    암기

  • 8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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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범죄단체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 목적 단체로 범죄 목적이 제한되고, 형벌이 정해져있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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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를 실행하였는지 여부는 범죄단체조직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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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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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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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고인들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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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어음사기를 위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대표자 또는 감사 등으로서의 업무 를 분담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88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 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89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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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 범죄 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 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o

  • 91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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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수십 명의 군중들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진행하면서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하고 시위를 하였다면 소요죄에 해당하고, 위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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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형법은 소요죄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행위를 다중불해산죄로 규정하였다. 다중이 3회 미만의 해산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는 해산하지 않아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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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o

  • 95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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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폭발물에 관한 죄

    암기

  • 97

    폭발물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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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폭발물 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발 당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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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소주병이나 위스키병에 휘발유와 모래를 넣어 점화하도록 한 것(이른바 화염병)은 폭발물 사용죄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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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피고인이 유리꽃병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 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하였다면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므로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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