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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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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관계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 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 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발부받지 못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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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수집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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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③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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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 까지 압수하였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3.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4.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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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 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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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갑이 이에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이 갑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Z과 병 사이의 갑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Z과 병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검사가 갑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갑의 친구인 변호사 A가 갑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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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아직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 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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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고,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 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 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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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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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발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자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을 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로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 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 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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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 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 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 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 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받았다면, 비록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 이 다시 임의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 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 더라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이나 변호 인이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중인 그 자리에서 즉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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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 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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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 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갑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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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 후 작성하게 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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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3자가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②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3.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④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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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 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필로폰 투약번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필로폰 매매범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그 녹음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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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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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 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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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 )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1. 갑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갑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갑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 하였다. 연행된 갑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1.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갑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2.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2.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3. Z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Z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Z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Z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 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4.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2, 4

  • 2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 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 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 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4.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 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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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위법수집중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집중거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 각각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 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 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2.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갑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 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 23

    위법수진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 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4.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1

  • 24

    독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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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확득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하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 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2.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3.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4.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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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2

  • 27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28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o

  • 3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o

  • 31

    공소제기후 작성된 검사의 증언번복진술조서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o

  • 32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 33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 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 34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o

  • 35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o

  • 36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o

  • 37

    피고인 A와 B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A의 남편 甲이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A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x

  • 3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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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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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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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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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 4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선별, 복제한 다음 그 복제 전자정보를 피해자들이 소유․관리하는 USB들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x

  • 4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②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③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 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검증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지만, 그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선의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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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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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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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問題一覧

  •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관계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②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없이 피의자의 신체 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 어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발부받지 못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수집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유효기간 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된다. ③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영역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4

  •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 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 까지 압수하였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3.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4.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2, 3

  •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일 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갑이 이에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이 갑의 뇌물수수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Z과 병 사이의 갑과 무관한 별개의 뇌물수수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위 녹음파일을 Z과 병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검사가 갑을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 갑의 친구인 변호사 A가 갑의 변호인이 되기 위하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검사가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3, 5

  • 7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아직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③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 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 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2.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 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고,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 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 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3

  • 9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4

  •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발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자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을 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로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 득한 경우, 이에 터잡아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 체포되었던 피의자가 석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거나 그 범행의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 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

    1

  • 1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 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 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 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 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받았다면, 비록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 이 다시 임의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 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 더라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이나 변호 인이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중인 그 자리에서 즉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 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4

  •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 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갑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 14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 후 작성하게 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4

  • 15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가 문제된 피고사건에서 제3자가 절취하고 소송사기의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입수한 피고인의 업무일지가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추를 위하여 당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당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②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와 같이 사인간의 비밀녹음에 대해 전문법칙에 근거하여 그 증거능력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기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하였다. 3.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④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면 이후의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게 된다. 피고인이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고 법관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의하여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증거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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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 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필로폰 매매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필로폰 투약번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필로폰 매매범과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그 녹음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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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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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독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지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 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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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음 ( )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1. 갑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갑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갑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 하였다. 연행된 갑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1.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갑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2.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2. 경찰관이 절도현장에 떨어진 매출전표를 근거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명의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3. Z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 후, Z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였다. Z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과정에서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임의로 자백하였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Z은 석방된 지 5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로 제2의 절도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경찰관 은 제2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4.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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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 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 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 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4.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 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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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위법수집중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집중거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 각각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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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 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2. 호텔 투숙객 갑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갑을 강제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채뇨 요구를 하자 이에 갑이 응하여 소변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물인 소변검사시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 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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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위법수진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 술을 녹음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4.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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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독수 과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② 대법원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채 자백을 하고,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한 경우에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파일 출력물을 압수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더라도, 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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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확득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만한 정황에 속하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단지 수사기관의 실수일 뿐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증거확보의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 이루 어진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는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 2.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석방되었다거나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 3. 최초 자백 외에도 다른 독립된 제3자의 행위나 자료 등도 물적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 2차적 증거 수집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정 4. 증인이 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을 받고 임의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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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사용할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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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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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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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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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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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공소제기후 작성된 검사의 증언번복진술조서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된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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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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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 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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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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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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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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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피고인 A와 B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A의 남편 甲이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A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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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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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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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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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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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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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 전자정보 중 일부를 피해자들이 임의로 선별, 복제한 다음 그 복제 전자정보를 피해자들이 소유․관리하는 USB들에 저장하여 경찰에 임의제출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전자정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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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② 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③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 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검증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지만, 그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선의의 예외이론에 따라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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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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