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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수, 예비•음모 처벌규정
40問 • 10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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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상 미수처벌 규정

    암기

  • 2

    형법상 미수처벌 규정

    암기

  • 3

    재산죄의 미수범 처벌 여부

    암기

  • 4

    방화죄의 미수범 처벌 여부

    암기

  • 5

    공직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미수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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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수범 처벌규정 여부(개인적 법익)

    암기

  • 7

    미수범 처벌규정 여부(사회적•국가적 법익)

    암기

  • 8

    예비•음모 처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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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간•추행의 죄 예비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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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예비•음모 처벌(개인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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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예비•음모 처벌(사회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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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예비•음모 처벌(사회적 법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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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예비•음모 처벌(국가적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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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화죄 미수•예비 처벌규정

    암기

  • 15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 예비•음모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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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

    암기

  • 17

    강요의 죄(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살해죄)는 모두 미수처벌규정이 있다.

    o

  • 18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를 나열한 것이다. 형법상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1. 강간죄 2. 유사강간죄 3.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 4. 강간상해죄 5. 강간살인죄 6. 강제추행죄 7. 준강간죄 8.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 9. 피구금자간음죄 10. 강간치상죄 11. 강간치사죄 12. 피감호자간음죄

    1, 2, 6, 7

  • 19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o

  • 20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o

  • 21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 22

    주거침입의 죄(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주거신체수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23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업무방해죄 2. 공무집행방해죄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선거방해죄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진화방해죄 8. 일반교통방해죄 9.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8, 9

  • 24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와 기차등전복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o

  • 25

    형법상 준강도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준강도죄는 단순강도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준강도의 미수도 단순강도의 미수로서 처벌된다.

    x

  • 26

    상습사기의 미수는 처벌한다.

    o

  • 27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예외적으로 중체포•감금죄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28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1. 사문서 위조• 변조죄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3. 허위공문서작성죄 4. 사문서부정행사죄 5. 사전자기록위작• 변작 6. 공문서 위조• 변조죄 7. 허위진단서작성죄 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9. 공문서부정행사죄

    4

  • 29

    협박죄, 특수도주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30

    사인위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o

  • 31

    도주에 관한 죄(도주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집합명령위반죄)의 미수범은 모두 처벌한다.

    o

  • 32

    도주원조죄의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나 도주죄와 특수도주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o

  • 3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죄, 모해위증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o

  • 34

    무고죄는 예비와 미수 모두 처벌규정이 없다.

    o

  • 35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미수가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미수가 인정된다.

    o

  • 36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 37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o

  • 3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범죄 중 결과적 가중범과 약취•유인•매매목적의 모집•운송•전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 39

    인질강요죄는 예비•음모처벌규정이 없다.

    o

  • 40

    다음 중 갑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인쇄기를 구입하였으나 단속이 심하여 위조할 계획을 포기하였다. 2. 갑은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아 A의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B를 약취•유인하기로 Z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자 범행계획을 포기하였다. 3. 갑은 변심한 애인 A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강간을 결심한 후 A가 기거하는 오피스텔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A가 애인 B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다음 기회로 범행을 미루었다. 4. 선서한 증인 갑은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시정하였다. 5. 갑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죽이기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렸다.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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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미수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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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법상 미수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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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죄의 미수범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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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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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요의 죄(강요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 인질살해죄)는 모두 미수처벌규정이 있다.

    o

  • 18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를 나열한 것이다. 형법상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1. 강간죄 2. 유사강간죄 3.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 4. 강간상해죄 5. 강간살인죄 6. 강제추행죄 7. 준강간죄 8.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 9. 피구금자간음죄 10. 강간치상죄 11. 강간치사죄 12. 피감호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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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o

  • 20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o

  • 21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 22

    주거침입의 죄(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주거신체수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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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업무방해죄 2. 공무집행방해죄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선거방해죄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진화방해죄 8. 일반교통방해죄 9.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8, 9

  • 24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와 기차등전복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나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o

  • 25

    형법상 준강도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준강도죄는 단순강도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준강도의 미수도 단순강도의 미수로서 처벌된다.

    x

  • 26

    상습사기의 미수는 처벌한다.

    o

  • 27

    형법상 ’중‘자가 붙은 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예외적으로 중체포•감금죄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28

    다음 중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1. 사문서 위조• 변조죄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3. 허위공문서작성죄 4. 사문서부정행사죄 5. 사전자기록위작• 변작 6. 공문서 위조• 변조죄 7. 허위진단서작성죄 8.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9. 공문서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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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협박죄, 특수도주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30

    사인위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o

  • 31

    도주에 관한 죄(도주죄, 특수도주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집합명령위반죄)의 미수범은 모두 처벌한다.

    o

  • 32

    도주원조죄의 간수자도주원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으나 도주죄와 특수도주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o

  • 3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위증죄, 모해위증죄,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o

  • 34

    무고죄는 예비와 미수 모두 처벌규정이 없다.

    o

  • 35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으로서 원칙적으로 미수가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미수가 인정된다.

    o

  • 36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o

  • 37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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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범죄 중 결과적 가중범과 약취•유인•매매목적의 모집•운송•전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미수범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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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인질강요죄는 예비•음모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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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다음 중 갑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인쇄기를 구입하였으나 단속이 심하여 위조할 계획을 포기하였다. 2. 갑은 A의 외동딸인 대학생 B를 인질로 삼아 A의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B를 약취•유인하기로 Z과 모의하였으나, A가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자 범행계획을 포기하였다. 3. 갑은 변심한 애인 A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강간을 결심한 후 A가 기거하는 오피스텔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A가 애인 B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다음 기회로 범행을 미루었다. 4. 선서한 증인 갑은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시정하였다. 5. 갑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죽이기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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