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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81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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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 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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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 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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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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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 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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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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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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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 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 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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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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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식품, 먹는 샘물 등의 먹는 물 또는 주류는 『약사법」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류 등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는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 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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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적도에 의할 것인 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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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의금지원칙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완화된 심사의 경우 차별이라는 입법수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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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헌법이 직접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 여야 하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격 한 심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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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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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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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 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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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 문화 • 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 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백화적의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 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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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의 초청후보대상자의 기준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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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형성 및 그에 관한 초청 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입 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 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합리성 심사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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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 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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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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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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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국가기관 등의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 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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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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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대로 국가유공자', "상 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 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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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 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 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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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하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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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 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것은 헌 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 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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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 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 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 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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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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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구 「교육법, 조항은 비록 그것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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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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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 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 의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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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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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 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 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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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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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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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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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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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 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 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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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 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 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 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 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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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 '형이 확정 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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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하여는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소년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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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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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 상호간,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상호간은 각각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 우므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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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 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취 소를 받은 피고인과 그 이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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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성매매를 직접 알선•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양자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보아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성매매 에 사용될 건물을 제공하여 막대한 임대수입을 거두는 등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성매매알선보다 불법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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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 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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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자금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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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애국지사는 일제 국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 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 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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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음주운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음주측정거 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 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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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 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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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산업기 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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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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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와 국• 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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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법무사 별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모두 전문직 중사자입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만 선서 등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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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 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운행 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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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일정한 교육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이 직접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 안마를 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수인하더라도 안마시술소를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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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병역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호에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을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은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위헌적인 차별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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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디엔에이감식시 채최대상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 여만 위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수용 중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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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교수• 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 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 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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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 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 양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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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 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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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 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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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기초 사실관계> 갑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갑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 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1.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갑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갑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2.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갑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3.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때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갑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하여 갑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 65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o

  • 66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 사이의 차별 취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다.

    o

  • 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판단대상이다.

    o

  • 68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 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그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엄격한 심사대상이 된다.

    x

  • 69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 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o

  • 70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7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 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x

  • 7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 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o

  • 7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 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 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o

  • 74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에 대하여만 입후보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75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o

  • 76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은 위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77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시험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에 대하여 다음날 시험을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의 비대면 평가로 응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x

  • 78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 79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 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x

  • 81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 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 양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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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 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o

  • 2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다 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o

  • 3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o

  • 4

    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 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x

  • 5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6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o

  • 7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 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중처벌하 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x

  • 8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o

  • 9

    식품, 먹는 샘물 등의 먹는 물 또는 주류는 『약사법」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류 등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는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 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o

  • 10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적도에 의할 것인 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o

  • 11

    자의금지원칙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완화된 심사의 경우 차별이라는 입법수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단인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o

  • 12

    헌법이 직접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 여야 하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격 한 심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13

    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

  • 14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o

  • 15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 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 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x

  • 16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 문화 • 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 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행을 허용하면서도 백화적의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 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o

  • 17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의 초청후보대상자의 기준을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의 차별이 아니며,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o

  • 18

    선거방송 대담• 토론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형성 및 그에 관한 초청 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입 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 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합리성 심사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o

  • 1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 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o

  • 20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o

  • 21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x

  • 22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국가기관 등의 공채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 미암아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 23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가산점제도의 근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비례심사는 부적절한 것이다.

    o

  • 24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대로 국가유공자', "상 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 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o

  • 25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 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 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o

  • 26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하는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x

  • 27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 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키는 것은 헌 법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말미암아 다른 헌 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 28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 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해 복수• 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 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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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x

  • 30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구 「교육법, 조항은 비록 그것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x

  • 31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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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 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자 의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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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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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우체국보험 가 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평 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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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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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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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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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의 사항이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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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순위 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결국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 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손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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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 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 •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 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 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 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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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 '형이 확정 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o

  • 42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자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 대하여는 자격완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자격제한을 함에 있어 「군인사법」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한 「소년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43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 44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 상호간,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상호간은 각각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 우므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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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 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제1, 2심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취 소를 받은 피고인과 그 이후에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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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성매매를 직접 알선•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양자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보아 동일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은, 성매매 에 사용될 건물을 제공하여 막대한 임대수입을 거두는 등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성매매알선보다 불법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다.

    o

  • 47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이 국가보은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면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 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

    o

  • 4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이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반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인데,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자금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법을 별도로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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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애국지사는 일제 국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 하고 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사망한 당 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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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음주운전자와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음주측정거 부자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 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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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 조항은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된 요원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 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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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산업기 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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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국•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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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와 국• 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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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법무사 별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모두 전문직 중사자입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만 선서 등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를 차별하고 있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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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운전행태를 이유로 전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 는 점,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할 경우 별다른 위험요소 없이 운행 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비교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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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일정한 교육을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이 직접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아 안마를 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은 수인하더라도 안마시술소를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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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병역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1호에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을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1국민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세까지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용하는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훈령)은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며, 위헌적인 차별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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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디엔에이감식시 채최대상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 여만 위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수용 중인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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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교수• 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 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 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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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 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 양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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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 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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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 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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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기초 사실관계> 갑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다. 갑이 아래의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 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1.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한 갑은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하였으므로, 갑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된다. 2.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동일하더라도 정년퇴직일이 2016.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므로, 갑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3. 위와 같은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종전 질서 아래 형성되었던 때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갑의 예상에 못 미친다고하여 갑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 65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예인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게재한 청구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청구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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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5년 임대주택의 임차인 사이의 차별 취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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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 판단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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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 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그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엄격한 심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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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 또는 25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 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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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전기사업'에 관한 부분은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 •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7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달리, 학교법인이 시행하는 개 발사업은 그 일체를 개발부담금의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중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부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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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가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 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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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 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 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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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에 대하여만 입후보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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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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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안내 2-5판’ 규정은 위 행정기관의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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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시험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에 대하여 다음날 시험을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의 비대면 평가로 응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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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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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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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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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 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 양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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