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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학
26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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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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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통상의 법률개정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을 요구하는 연성헌법에 속한다. ②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 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4.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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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 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4.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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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 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②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③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4.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 관행이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그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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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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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 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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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 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4.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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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4.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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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 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비꾼 것은 신제의 자유의 보장 법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4.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4

  • 9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현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4.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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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현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5.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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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는 없다. ③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4.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 12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②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3.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4

  • 13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혁명의 목적이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출에 있다면,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에 있다. ② 저항권은 실정법 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3

  • 14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등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 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고른 것은? 1. 대통령은 내우 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긴급제정•경제 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 1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 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 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발할 수 없다. 3.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 4.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 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 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 17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었으나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었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다. ④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3

  • 18

    헌법 개정절차

    암기

  • 19

    역대헌법 개정절차

    암기

  • 20

    국가긴급권

    암기

  • 21

    저항권

    암기

  • 22

    저항권 행사요건

    암기

  • 23

    위헌정당해산제도 전개

    암기

  • 24

    1.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 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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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다음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ㆍ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이 제헌 헌법 이래 사용해 온 “구금” 이라는 용어를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에 따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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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법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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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통상의 법률개정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을 요구하는 연성헌법에 속한다. ②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 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4.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1

  • 2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②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 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4.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3

  • 3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 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②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③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수도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4.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그 관행의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그 관행이 항상성과 명료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그 관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 4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경우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해석 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4

  • 5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 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②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합치적인 법률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3.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므로,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 6

    현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 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4.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의무가 인정된다.

    4

  • 7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③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4.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

    3

  • 8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 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비꾼 것은 신제의 자유의 보장 법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4.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4

  • 9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현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4. 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

    4

  • 10

    현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현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5.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3, 4

  • 11

    헌법의 제•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는 없다. ③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4.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 12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 ② 1948년 이래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다. 3.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은 저항권을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4

  • 13

    헌법의 수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혁명과 동일하지만, 혁명의 목적이 새로운 헌법 질서의 창출에 있다면,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 헌법질서의 수호에 있다. ② 저항권은 실정법 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속한다.

    3

  • 14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긴급명령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등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폐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③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 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

  • 15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을 고른 것은? 1. 대통령은 내우 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긴급제정•경제 처분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발한 때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 1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 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 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도 발할 수 없다. 3.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일시적•잠정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적용될 수 없다. 4.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 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 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 17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었으나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었다. ③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었다. ④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3

  • 18

    헌법 개정절차

    암기

  • 19

    역대헌법 개정절차

    암기

  • 20

    국가긴급권

    암기

  • 21

    저항권

    암기

  • 22

    저항권 행사요건

    암기

  • 23

    위헌정당해산제도 전개

    암기

  • 24

    1.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②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 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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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ㆍ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이 제헌 헌법 이래 사용해 온 “구금” 이라는 용어를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에 따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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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보기>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법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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