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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적 강제수사의 통제
54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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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사전적 구제: 강/영/비/자백/위수증

    암기

  • 2

    피고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구별

    암기

  • 3

    석방제도 비교

    암기

  • 4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암기

  • 5

    보석의 심리 중 피고인 심문 생략사유 이/중/이/재/명

    암기

  • 6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사유 아재/방

    암기

  • 7

    필요적 보석의 예외

    암기

  • 8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구별

    암기

  • 9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고고인과의 접전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중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

  • 10

    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3.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6.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룰 수 있다.

    1, 3, 5, 6

  • 11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의류 및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3.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3

  • 12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갑은 00노동조합 시위현장에서 6명의 조합원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2.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위 노동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조합원이 경찰에 강제 연행될 경우 신속한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3. 변호사 A는 시위 현장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후 갑에게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공문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하지만 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① 1과 관련,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체포 요건 충족에 관한 갑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는 위법하다. ② 2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당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하였어야 하므로 항의를 받은 후에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③ 3과 관련, A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④ 4와 관련, A는 법원에 갑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 14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2.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3.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4.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 1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5.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

  •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는 없다. 2.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을 할 수 있다. 5.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3, 4, 5

  • 17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 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4.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 18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3

  • 19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3

  • 20

    다음 <보기>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2.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4.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 5

  • 21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없이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1

  • 22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②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1

  • 23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 24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 조건은 예외로 한다.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2

  • 25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하다고 하여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결정을 취소한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결격자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

    3

  • 26

    다음 중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④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 27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 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②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 28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2.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1

  • 29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1, 2

  • 30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보석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2.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5

  • 31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2.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재판의 형식 4.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5. 검사의 의견 청취 6. 취소 사유 7. 피의자에 대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8.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7, 8

  • 32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2

  • 33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 ② 보석취소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 그 기간 만료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 없이 구속의 집행력이 되살아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④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4

  • 34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④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 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5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3

  • 36

    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2. 자유형판결의 선고 3.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4. 무죄판결의 선고 5. 면소판결의 선고 6.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7.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8. 형면제판결의 선고 9.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1, 2, 6, 9

  • 37

    다음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 38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4

  • 39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 40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②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1

  • 4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 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라

  • 4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5.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6.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4, 5

  • 43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o

  • 44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45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o

  • 46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47

    보석의 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상소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o

  • 48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o

  • 49

    체포•구속의 적부는 심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 50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o

  • 51

    헌법에 규정된 구속의 개념은 사법절차 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의 구속도 포함한다.

    o

  • 5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의견이 대립한다.

    o

  • 53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

  • 54

    다음 중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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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구제 사전적 구제: 강/영/비/자백/위수증

    암기

  • 2

    피고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구별

    암기

  • 3

    석방제도 비교

    암기

  • 4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암기

  • 5

    보석의 심리 중 피고인 심문 생략사유 이/중/이/재/명

    암기

  • 6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사유 아재/방

    암기

  • 7

    필요적 보석의 예외

    암기

  • 8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 구별

    암기

  • 9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그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② 변호인의 구속된 고고인과의 접전교통권에 관한 『형사소중법』 제34조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법령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4. 수사기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

  • 10

    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3.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4.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6.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룰 수 있다.

    1, 3, 5, 6

  • 11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의류 및 의료품을 포함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3.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거나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3

  • 12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접견신청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경우라도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 갑은 00노동조합 시위현장에서 6명의 조합원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2. 그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후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위 노동 조합으로부터 사전에 "조합원이 경찰에 강제 연행될 경우 신속한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3. 변호사 A는 시위 현장에서 위 상황을 목격한 후 갑에게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공문을 보여주며 조합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하지만 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① 1과 관련,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체포 요건 충족에 관한 갑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는 위법하다. ② 2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당시에 체포 이유를 고지하였어야 하므로 항의를 받은 후에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③ 3과 관련, A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교통권을 갖는다. ④ 4와 관련, A는 법원에 갑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 14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2.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3. 판사는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4.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 15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만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5.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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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는 없다. 2.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을 할 수 있다. 5.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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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 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4.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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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②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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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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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다음 <보기>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2.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4.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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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없이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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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②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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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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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 조건은 예외로 한다.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④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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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표명이 있기 전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적정하다고 하여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그 결정을 취소한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 결격자라면 보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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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다음 중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④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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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 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②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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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2.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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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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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보석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2.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5.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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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구속의 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1.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2.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재판의 형식 4.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5. 검사의 의견 청취 6. 취소 사유 7. 피의자에 대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8.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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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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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 ② 보석취소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 그 기간 만료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 없이 구속의 집행력이 되살아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④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4

  • 34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③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바로 효력을 잃는다. ④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변호인선임권자 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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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검사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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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2. 자유형판결의 선고 3.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4. 무죄판결의 선고 5. 면소판결의 선고 6.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7.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8. 형면제판결의 선고 9.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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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다음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에 앞서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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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4.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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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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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보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은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모두 인정되고 있다. ②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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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 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 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 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라

  • 42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3.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4.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5.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6.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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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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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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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였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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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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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보석의 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상소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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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이다.

    o

  • 49

    체포•구속의 적부는 심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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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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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에 규정된 구속의 개념은 사법절차 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의 구속도 포함한다.

    o

  • 5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의견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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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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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다음 중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③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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