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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67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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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 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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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 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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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바, '명예'란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 내면적인 명예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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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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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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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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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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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 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 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 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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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 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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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 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 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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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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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이 서울광장이라는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한 공물을 사용• 이용하게 해달 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물이용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청구권적 기 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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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 므로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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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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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1• 016• 017• 018• 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010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 는 경우에만 아이엠티(IMT) 서비스나 와이브로(Wibro), 엘티이(LTE)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서 비스를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행명령은 011• 016• 017• 018• 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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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 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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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내용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교육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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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되, 국가가 학교에서의 학습방법 등 교육제도 를 정하는 데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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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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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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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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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술에 취 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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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비어업 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고 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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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역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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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 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o

  • 26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o

  • 27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 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o

  • 28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 람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30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 운제'를 규정한 것은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은 인터넷게 임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2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34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 행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이지 집회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o

  • 35

    서울광장으로의 통행제지행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으 로서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o

  • 3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 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7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8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39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40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41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 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한다.

    o

  • 42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달성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에 비하여 등히 크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의 강제가입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4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 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러한 규제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4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 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o

  • 45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

    x

  • 46

    개별적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서 자기책임원리가 문제되는 경우, 보충적 자유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에서 파생된 자기책임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별자유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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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x

  • 48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도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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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 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x

  • 50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 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o

  • 51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 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o

  • 52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 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 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o

  • 53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 일률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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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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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56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57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 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8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o

  • 59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x

  • 60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 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x

  • 61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의 규율 대상이다.

    x

  • 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x

  • 6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o

  • 64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 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 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x

  • 65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66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 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67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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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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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7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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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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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3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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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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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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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6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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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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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4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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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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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5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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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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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1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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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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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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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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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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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LYB

    問題一覧

  • 1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 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침해한다.

    o

  • 2

    의사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 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가혹하여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3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는바, '명예'란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 내면적인 명예감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o

  •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6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o

  • 7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o

  • 8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 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 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 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o

  • 9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은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 반국민에게 알려야 할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x

  • 10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 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므로, 성전환자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 호적정 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게 만드 는 것이다.

    o

  • 11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x

  • 12

    시민이 서울광장이라는 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한 공물을 사용• 이용하게 해달 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물이용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청구권적 기 본권이다.

    x

  • 13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 므로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x

  • 14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된다.

    o

  • 15

    011• 016• 017• 018• 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010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 는 경우에만 아이엠티(IMT) 서비스나 와이브로(Wibro), 엘티이(LTE)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서 비스를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행명령은 011• 016• 017• 018• 019의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x

  • 16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 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나, 이는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 어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내용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교육 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x

  • 1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한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기본계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제한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되, 국가가 학교에서의 학습방법 등 교육제도 를 정하는 데 포괄적인 규율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o

  • 19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o

  • 20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 나이다.

    o

  • 2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o

  • 22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므로, 술에 취 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일 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x

  • 2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비어업 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나 오락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고 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24

    지역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o

  • 25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 면 하지 않을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

    o

  • 26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o

  • 27

    기부행위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출연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 회에 공헌하였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o

  • 28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 람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o

  • 30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 운제'를 규정한 것은 여가와 오락 활동에 관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은 인터넷게 임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2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하는 일반사용 내지 보통사용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3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개별적으로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34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버스들로 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단순히 통 행하고자 하는 일반시민의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이지 집회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다.

    o

  • 35

    서울광장으로의 통행제지행위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것으 로서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o

  • 3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 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7

    세월호피해지원에 관한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8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x

  • 39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자의 일반 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40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41

    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하나인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 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한다.

    o

  • 42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강제가입으로 인하여 달성 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에 비하여 등히 크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의 강제가입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 4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나,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바로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 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러한 규제가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4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 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o

  • 45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

    x

  • 46

    개별적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서 자기책임원리가 문제되는 경우, 보충적 자유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에서 파생된 자기책임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별자유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o

  • 47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x

  • 48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도 허용될 수 있다.

    o

  • 49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 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x

  • 50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 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o

  • 51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국 가에게 명백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다.

    o

  • 52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 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 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o

  • 53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 일률적 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54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o

  • 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 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x

  • 56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o

  • 57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 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8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o

  • 59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x

  • 60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 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x

  • 61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의 규율 대상이다.

    x

  • 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는 헌법상 연좌제금지원칙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x

  • 63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 관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 내지 유착가능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o

  • 64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 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 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x

  • 65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66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 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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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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