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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37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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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공판정 자백 (보강 필요) 공범자 자백 (보강 불요) -> 보강증거 가능 피고인 자백 (보강 필요)

    암기

  • 2

    보강증거의 성질

    암기

  • 3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

    암기

  • 4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암기

  •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 갑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2. 피고인 병이 재물절취 미수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3. 피고인 을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암기

  • 6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 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 되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도 유죄인정이 가능하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 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 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 8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③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나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 9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 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②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4

  • 10

    갑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갑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갑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갑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갑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갑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② 갑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갑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4

  • 11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③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3

  • 12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 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4.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6.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4, 5, 6

  • 13

    고등학교 친구인 갑과 Z(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음)은 절도를 공모한 후, 갑은 밖에서 망을 보고 Z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갑의 법정진술은 Z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Z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Z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Z의 전과에 관한 사실은 보강증거 없이 Z의 자백만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 4.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갑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Z은 부인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Z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4

  • 14

    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과 Z은 공동으로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병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Z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갑의 진술은 Z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위 사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4. 갑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T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

    4

  • 15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공법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였다"는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 16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Z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Z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o

  • 17

    피고인 Z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

  • 18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6. 판례는 누범가중의 원인사실, 전과, 정상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각각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7. 판례는 상습범의 경우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1, 6

  • 19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3. 제1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 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4.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 20

    갑과 Z이 합동하여 남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Z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모두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상대방은 증인 적격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Z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②의 경우에 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갑이 법정에서 Z과의 합동 절취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의 진술은 Z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 21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 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2021.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4.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3, 4

  • 22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 00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0O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 23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 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 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 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 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 24

    뇌물 수수자 갑과 뇌물 공여자 Z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Z의 동창생 병을 참고인으로 불러 "z이 갑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갑과 Z을 공동피고인으 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Z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병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병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병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갑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갑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Z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병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④ Z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갑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Z은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5

  • 25

    갑과 z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Z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갑과 Z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갑은 Z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경찰과 검찰에서 갑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Z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갑이 A의 거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한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갑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 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 2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Z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갑과 Z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Z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Z가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갑의 진술과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①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Z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③ 갑의 범죄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 를 선고할 수 있다. ④ 병의 증언은 Z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 27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 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 거로 될 수 있다. ④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

    3

  • 28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5.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2, 3, 4, 5

  • 29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30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x

  • 31

    필로폰 시가보고는 몰수 및 추징 구형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필로폰의 도•소매가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o

  • 32

    성남시 태평동 자기집 앞에 세워둔(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외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위 피고인의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소매치기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o

  • 33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312조 4항: 적/실/특/반)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 34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 3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o

  • 36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o

  • 37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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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공판정 자백 (보강 필요) 공범자 자백 (보강 불요) -> 보강증거 가능 피고인 자백 (보강 필요)

    암기

  • 2

    보강증거의 성질

    암기

  • 3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

    암기

  • 4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암기

  •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 갑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그 위조신분증이 제출된 경우 2. 피고인 병이 재물절취 미수사실을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3. 피고인 을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는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제출된 경우

    암기

  • 6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 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 되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도 유죄인정이 가능하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 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 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 8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③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나 소년보호사건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사건인 이상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④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 9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 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② 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도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4

  • 10

    갑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갑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갑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갑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갑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갑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자백 외에 다른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② 갑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3. 갑이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백 밖에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4

  • 11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③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3

  • 12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 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4.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6.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4, 5, 6

  • 13

    고등학교 친구인 갑과 Z(수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음)은 절도를 공모한 후, 갑은 밖에서 망을 보고 Z은 피해자 A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갑의 법정진술은 Z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Z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Z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Z의 전과에 관한 사실은 보강증거 없이 Z의 자백만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다. 4. 갑과 Z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갑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Z은 부인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Z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4

  • 14

    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과 Z은 공동으로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병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Z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갑의 진술은 Z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위 사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4. 갑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T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

    4

  • 15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공법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였다"는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 16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Z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Z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 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o

  • 17

    피고인 Z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는 때에,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이 제출된 경우,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

  • 18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6. 판례는 누범가중의 원인사실, 전과, 정상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각각의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7. 판례는 상습범의 경우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1, 6

  • 19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3. 제1심 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 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4.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 20

    갑과 Z이 합동하여 남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과 Z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모두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 상대방은 증인 적격이 없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Z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Z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②의 경우에 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갑이 법정에서 Z과의 합동 절취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갑의 진술은 Z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 21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 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 2021.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4.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3, 4

  • 22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바, 현행범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 00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총장실을 침입점거했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0O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내용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 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 23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상업장부나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피고인 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 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 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 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

  • 24

    뇌물 수수자 갑과 뇌물 공여자 Z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Z의 동창생 병을 참고인으로 불러 "z이 갑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갑과 Z을 공동피고인으 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Z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병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면, 병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병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갑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갑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Z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병에 대한 진술조서로 보강할 수 있다. ④ Z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갑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⑤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Z은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5

  • 25

    갑과 z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Z이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서 자백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갑과 Z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갑은 Z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 경찰과 검찰에서 갑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Z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갑이 A의 거실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말한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갑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활용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 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진술기재 부분과 재연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 2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갑은 정범으로, Z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갑과 Z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Z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Z은 갑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병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갑으로부터 "Z가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갑의 진술과 병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갑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①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Z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 갑이 병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병의 증언은 갑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③ 갑의 범죄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병의 증언을 기초로 갑에게 유죄 를 선고할 수 있다. ④ 병의 증언은 Z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 27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 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 거로 될 수 있다. ④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

    3

  • 28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 2000.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00.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4.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5. 압수된 피해품의 현존사실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 2, 3, 4, 5

  • 29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30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x

  • 31

    필로폰 시가보고는 몰수 및 추징 구형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필로폰의 도•소매가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o

  • 32

    성남시 태평동 자기집 앞에 세워둔(봉고화물차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공소외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차를 타고 그 무렵 충주까지 가서 소매치기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경우, 위 피고인의 자백이 그 차량을 범행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충주까지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소매치기범행과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는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o

  • 33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312조 4항: 적/실/특/반)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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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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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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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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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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