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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배임죄)
262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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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배임죄

    암기

  • 2

    배임죄의 주체

    암기

  • 3

    배임죄 주체

    암기

  • 4

    배임수재죄VS배임죄

    암기

  • 5

    배임수재죄에서 부정청탁이 아닌 사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미리 나눠준 경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데 불과하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청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이주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시행업체의 양해 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 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부사장 Z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함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금력 있는 회사에 양도하면 학교법인에 오히려 이익이 된다.

    암기

  • 6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후 채권자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민법상 질권자는 질권목적이 된 채권을 청구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7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목적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히 계불입금을 지급해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거짓말을 해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9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고 잠적해 계가 파계되어 아직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이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10

    계가 이미 파계되었음에도 계주가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고 계원에게 태워줄 계금을 태워주지 않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1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타인사무처리자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지입차주의 지입차량인 버스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후 금원을 대출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2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고객의 주문없이 무단매매를 행해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4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것을 정한 근무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게 하는 등으로 발명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15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기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6

    피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했는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임의소비하고 융통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17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종료된 때,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8

    갑이 A은행으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하고자 B신탁회사를 수탁자, A은행을 우선수익자, 갑을 위탁자•수임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이 계약을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A은행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9

    피고인이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어 법적권한이 소멸된 후라면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소멸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20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그 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21

    골프시설 운영자가 일반회원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예약에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해 일반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박탈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22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자가 상표권이전등록의무를 거부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23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이를 어기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24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가 체비지대장상 최종 취득자란에 등재된 체비지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25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는 타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부수적 사무에 불과하다면 ‘타인사무‘로 볼 수 없다.

    o

  • 26

    배임죄의 사무처리근거는 법령•계약뿐 아닌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 없는 호적상 친모도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o

  • 27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8

    배임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지만 타인사무처리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29

    부작위 배임죄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행위자에게 부작위로 인해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과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

    o

  • 30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해 초과대출하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o

  • 31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본대출금 연체이자에 충당하고자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 정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32

    이미 타인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3

    금융기관 직원이 상환능력이 의심스럽거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없이 대여한 행위는 은행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4

    퇴사하면서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의 기술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를 반출했으나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36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7

    회사의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자사주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8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39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주식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줬음에도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배정하여 발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x

  • 40

    배암죄의 손해란 현실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포함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손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다.

    o

  • 41

    손해액이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2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해 회사재산을 담보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한 경우,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큰 경우 증가된 담보가치 중 피담보채무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만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 가치가 더 작거나 동일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는 없다.

    o

  • 43

    자동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에 임의처분한 경우와 채무자가 버스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을 때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버스를 임의처분한 경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

    x

  • 44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45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고자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

    x

  • 46

    저당권설정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차량을 저당권자 동의 없이 타인에 매도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47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권자가 질권자 동의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48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이다.

    o

  • 49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갑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50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여기에 더해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x

  • 51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이 아닌 사익•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남용하여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2

    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없이 회사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했으나 위 채무부담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53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여했으나 그 신도가 이자를 제때 납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4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조합 명의로 조합의 자본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받을 채권이 소멸되고 오히려 채무을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조합의 자금을 그 본래의 목적인 금융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유동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55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유일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6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 자산을 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57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해 전산상 회사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58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사도급을 체결할 경우 이는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x

  • 59

    은행 지점장인 갑이 은행을 대리해 을이 병에 대해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하더라도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갑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60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더라도 이는 문서죄를 구성할 뿐이고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1

    회사직원이 자기 직무로 발명한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자기 명의로 특허등록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기 성명을 추가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63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므로 은행직원이 타인에게 20만원어치 부동산을 담보잡고 100만원을 부실대출해 준 경우 손해액은 100만원 전액이다.

    o

  • 64

    타인을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타인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65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해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제3자가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6

    회사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 날인을 거부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8

    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조합총회 승인없이 주택조합회원증을 임의발행해 교부한 후 회원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전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69

    직원이 재직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익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반출시에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설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다더라도 퇴사시에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할 의무를 사익을 위해 위반한 경우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o

  • 70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대금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취득 등 조치없이 변질 우려가 있는 조합양곡을 외상 판매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71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대지매도인이 철거약정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 이행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는 부정된다.

    o

  • 72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 공범으로 볼 수 없으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o

  • 73

    1인 회사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해 회사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가등기 설정을 요구해 이를 경료받은 경우 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4

    타인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해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75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제3자)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76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후 위 채권자가 예금을 전액인출할 수 있게 동의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x

  • 77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78

    이중매매 후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해준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79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해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80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인에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당시 “점포매도시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서로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81

    동산의 이중매매, 대물변제예약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82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에 위반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83

    주식발행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84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타인사무처리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해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86

    임차인의 지위 등의 권리(임차권)의 이중양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7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88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청산목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89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90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1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기 동산에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

    o

  • 9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3

    금전채무를 담보하고자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키로 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던 중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 동산을 매각한 후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것은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94

    재벌그룹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타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95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96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o

  • 97

    피고인이 자기 소유로 믿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하고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종중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아 집행하자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에게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면 종중 대표자에게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9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받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99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x

  • 100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가 위 법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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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배임죄

    암기

  • 2

    배임죄의 주체

    암기

  • 3

    배임죄 주체

    암기

  • 4

    배임수재죄VS배임죄

    암기

  • 5

    배임수재죄에서 부정청탁이 아닌 사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리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유류부정처분 대가를 미리 나눠준 경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데 불과하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청탁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업체 측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과 함께 명도•이주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임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시행업체의 양해 하에 철거업체로 선정되면 철거 공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철거업체와 체결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부사장 Z에게서 '합병에 필요한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약품을 사용해 준 대가 또는 향후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의약품에 관한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함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금력 있는 회사에 양도하면 학교법인에 오히려 이익이 된다.

    암기

  • 6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후 채권자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민법상 질권자는 질권목적이 된 채권을 청구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치에 불과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7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목적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계주가 그동안 성실히 계불입금을 지급해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거짓말을 해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9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고 잠적해 계가 파계되어 아직 낙찰받지 못한 계원들이 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10

    계가 이미 파계되었음에도 계주가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금을 징수하고 계원에게 태워줄 계금을 태워주지 않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1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타인사무처리자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지입차주의 지입차량인 버스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후 금원을 대출받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2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고객의 주문없이 무단매매를 행해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14

    직무발명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할 것을 정한 근무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특허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게 하는 등으로 발명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15

    알 수 없는 경위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기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6

    피해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매잔금은 일정기간 내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해 주기로 약정했는데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다른 용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임의소비하고 융통한 자금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17

    피해자는 자금만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종료된 때, 그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제3자에 채권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8

    갑이 A은행으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하고자 B신탁회사를 수탁자, A은행을 우선수익자, 갑을 위탁자•수임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으나 갑이 계약을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A은행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19

    피고인이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어 법적권한이 소멸된 후라면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는 소멸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20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던 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그 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21

    골프시설 운영자가 일반회원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예약에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해 일반회원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박탈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22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자가 상표권이전등록의무를 거부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23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경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이를 어기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24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가 체비지대장상 최종 취득자란에 등재된 체비지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25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는 타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부수적 사무에 불과하다면 ‘타인사무‘로 볼 수 없다.

    o

  • 26

    배임죄의 사무처리근거는 법령•계약뿐 아닌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므로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 없는 호적상 친모도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o

  • 27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28

    배임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법률상 유효한 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지만 타인사무처리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29

    부작위 배임죄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지고 행위자에게 부작위로 인해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과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한다.

    o

  • 30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해 초과대출하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o

  • 31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본대출금 연체이자에 충당하고자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 정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32

    이미 타인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3

    금융기관 직원이 상환능력이 의심스럽거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없이 대여한 행위는 은행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4

    퇴사하면서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의 기술자료 등이 저장된 컴퓨터를 반출했으나 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o

  • 36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7

    회사의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자사주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o

  • 38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x

  • 39

    비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주식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한 전환사채를 지분비율에 따라 인수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줬음에도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그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배정하여 발행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x

  • 40

    배암죄의 손해란 현실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포함하고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손해는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불문한다.

    o

  • 41

    손해액이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2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해 회사재산을 담보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한 경우,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큰 경우 증가된 담보가치 중 피담보채무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만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 가치가 더 작거나 동일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는 없다.

    o

  • 43

    자동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에 임의처분한 경우와 채무자가 버스 구입자금으로 대출받을 때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버스를 임의처분한 경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

    x

  • 44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45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고자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는 등의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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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저당권설정자가 돈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후 당해 차량을 저당권자 동의 없이 타인에 매도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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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권자가 질권자 동의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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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발행행위가 무효이고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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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갑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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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여기에 더해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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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이 아닌 사익•제3자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남용하여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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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없이 회사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했으나 위 채무부담행위가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53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여했으나 그 신도가 이자를 제때 납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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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조합 명의로 조합의 자본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받을 채권이 소멸되고 오히려 채무을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조합의 자금을 그 본래의 목적인 금융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유동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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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유일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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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A주식회사를 인수하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다음 A주식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그 회사 자산을 위 인수자금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o

  • 57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해 전산상 회사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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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일반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사도급을 체결할 경우 이는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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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은행 지점장인 갑이 은행을 대리해 을이 병에 대해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하더라도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갑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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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다더라도 이는 문서죄를 구성할 뿐이고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1

    회사직원이 자기 직무로 발명한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를 자기 명의로 특허등록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등의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하면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대표이사 외에 자기 성명을 추가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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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부실대출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므로 은행직원이 타인에게 20만원어치 부동산을 담보잡고 100만원을 부실대출해 준 경우 손해액은 100만원 전액이다.

    o

  • 64

    타인을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타인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배임액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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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해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제3자가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6

    회사승낙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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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 날인을 거부하여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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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주택조합 조합장이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조합총회 승인없이 주택조합회원증을 임의발행해 교부한 후 회원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전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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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직원이 재직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사익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면 반출시에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설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했다더라도 퇴사시에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할 의무를 사익을 위해 위반한 경우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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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단위농협의 조합장이 대금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취득 등 조치없이 변질 우려가 있는 조합양곡을 외상 판매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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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한 대지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철거약정기한 전에 그 건물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대지매도인이 철거약정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 이행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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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 공범으로 볼 수 없으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한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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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1인 회사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해 회사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가등기 설정을 요구해 이를 경료받은 경우 상대방은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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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타인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해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o

  • 75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제3자)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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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회사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후 위 채권자가 예금을 전액인출할 수 있게 동의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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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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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이중매매 후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해준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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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해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1차 매수인이 한 가처분의 효력으로 위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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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인에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당시 “점포매도시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양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서로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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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동산의 이중매매, 대물변제예약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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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에 위반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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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주식발행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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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타인사무처리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해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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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매매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86

    임차인의 지위 등의 권리(임차권)의 이중양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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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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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청산목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89

    채무자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산을 타에 처분했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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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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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기 동산에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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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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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금전채무를 담보하고자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키로 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던 중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 동산을 매각한 후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것은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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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재벌그룹회장과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시킴으로써 타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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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사건은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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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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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피고인이 자기 소유로 믿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하고자 매매계약을 했는데 종중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아 집행하자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에게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신청을 취하하도록 했다면 종중 대표자에게 부정한 점이 있더라도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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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받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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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배임수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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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감정평가법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가 위 법인의 명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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