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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론•통치구조
79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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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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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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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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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병역법령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7세까지만 징집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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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할 수 있 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 12조 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 • 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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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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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 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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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군정청의 법령에 따라 발령 전 재산에 대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대한민국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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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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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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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 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시효의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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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통상적인 경로로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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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5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6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o

  • 17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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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 근무수당을 지 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해당 조항 중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각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9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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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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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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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 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 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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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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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로교통법 조항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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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농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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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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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x

  •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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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분할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 정부 소속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o

  • 30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개선함에 있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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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하여 탄핵심판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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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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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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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전기요금약관에 대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적 •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행정부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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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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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사육대상인 축종이나 사육규모 외에 각 지역의 지형, 상주인구 분포, 인구밀집시설의 존부,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의 수, 상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37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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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은 단순히 착오로 인해 회비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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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 40

    공부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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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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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수재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위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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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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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28. 법률 제1 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해당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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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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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는 평온과 안전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인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침입한 사람이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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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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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각 범죄의 특성상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범행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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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현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7년 이상 가중처벌한 것은 과잉규제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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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대량의 마약류 소지의 경우 단순 소지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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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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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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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및 분묘기치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 지권은 존속한다."라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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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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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실명가상계좌가 남용됨에 따른 위험요인, 특히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허용을 유인하는 정도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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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 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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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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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국제전범재판으로 인한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이 사건 협정과 무관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성숙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사건 협정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외교적 조치를 통하여 그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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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국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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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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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 •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 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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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장래효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재심사유조항 역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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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 • 개정행위를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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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일반 정당과 달리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헌법 제111조 제 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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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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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의 무제한 토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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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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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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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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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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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 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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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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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고,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라 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감사착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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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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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 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76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드시 배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77

    법사위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 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 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o

  • 78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청법상 검사가 권한 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 을 구한 사건으로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였고, 검사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o

  • 79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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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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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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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248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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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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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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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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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x

  • 2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3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한 것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4

    병역법령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7세까지만 징집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5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할 수 있 도록 하는 구 국적법 제 12조 제3항은 출입국 등 거주 • 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에 관련하여 그 출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x

  • 6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7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 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다.

    x

  • 8

    미군정청의 법령에 따라 발령 전 재산에 대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 대한민국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x

  • 9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o

  • 10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1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 자의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시효의 특례조항을 규정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3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통상적인 경로로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o

  •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해,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상당한 기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5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6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o

  • 17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

    o

  • 18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 근무수당을 지 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해당 조항 중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각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19

    선박 감항성 결함의 미신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x

  • 20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2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x

  • 2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 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 • 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x

  • 23

    대학의 교원인 공무원에게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다.

    o

  • 24

    도로교통법 조항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5

    농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은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완화된다.

    o

  • 26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27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x

  •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29

    전통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의 분할과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 정부 소속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o

  • 30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개선함에 있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회기'는 '개선의 대상이 되는 해당 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임시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o

  • 31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법관에 대하여 탄핵심판청구가 가능하다.

    x

  • 32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는 적법하다.

    x

  • 33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x

  • 34

    전기요금약관에 대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적 •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행정부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다.

    o

  • 35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36

    사육대상인 축종이나 사육규모 외에 각 지역의 지형, 상주인구 분포, 인구밀집시설의 존부,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의 수, 상수원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37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x

  • 3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은 단순히 착오로 인해 회비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39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 40

    공부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에 있어 그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x

  • 41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42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수재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위헌이 되었다.

    x

  • 43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44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28. 법률 제1 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해당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x

  • 45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o

  • 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는 평온과 안전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인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침입한 사람이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고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o

  • 47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o

  • 48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각 범죄의 특성상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범행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정의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o

  • 49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5천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현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7년 이상 가중처벌한 것은 과잉규제로 헌법에 위반된다.

    x

  • 50

    대량의 마약류 소지의 경우 단순 소지와 비교할 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2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o

  • 53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부분 및 분묘기치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 지권은 존속한다."라는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5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o

  • 55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실명가상계좌가 남용됨에 따른 위험요인, 특히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허용을 유인하는 정도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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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 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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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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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국제전범재판으로 인한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이 사건 협정과 무관하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성숙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사건 협정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은 지속적인 외교적 조치를 통하여 그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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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국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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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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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 •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 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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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장래효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조화시키고 있으므로, 재심사유조항 역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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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 • 개정행위를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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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일반 정당과 달리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은 헌법 제111조 제 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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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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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의 무제한 토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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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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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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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회부나 안건 상정, 본회의 부의 등과는 별도로 오로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제출된 법률안을 접수하는 수리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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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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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 • 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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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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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고,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라 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개시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감사착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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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감사대상이나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나, 특정된 감사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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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감사대 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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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의 문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드시 배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광역행정 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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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법사위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였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토론의 기회를 제공 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에 부쳐 가결선포한 행위가 관련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다수결원칙 등 을 위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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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청법상 검사가 권한 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 을 구한 사건으로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였고, 검사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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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인 ‘행정안전부령 제348호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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