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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증명력
14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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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관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 서의 증명력이 없다.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1

  • 2

    공판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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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 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 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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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1

  • 5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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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에 따라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 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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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②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라 하더라도 공판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있다. ④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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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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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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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검증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11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도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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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판조서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거나, 공판조서가 멸실된 경우, 재판장이나 작성자인 법원사무관 등의 기명날인 서명이 없어 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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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 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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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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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관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 서의 증명력이 없다.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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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 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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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 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 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 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제1심 공판조서에 제1심 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한 후 수사관들에 대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된 이상, 그 공개금지결정 선고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 이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증명이나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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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③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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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아니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한다. ②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그 증거목록의 기재도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④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5.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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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여,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에 따라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 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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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②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라 하더라도 공판 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있다. ④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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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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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는 그 기재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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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검증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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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도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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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거나, 공판조서가 멸실된 경우, 재판장이나 작성자인 법원사무관 등의 기명날인 서명이 없어 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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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 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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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못하는 바이니 검찰서기의 판결서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로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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