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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설(헌법 기본원리)
128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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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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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틀린 부분을 옳게 고치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1.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 1947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3.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1. 대한국민, 2. 1948년 7월 12일, 3. 8차

  •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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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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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 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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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헌법은 전문에서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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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 • 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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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 한 한• 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 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 • 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 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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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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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 하여 원폭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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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무는 독립유공자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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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 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 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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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전적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국민대표의 의사결정이 바로 전 체 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대표자의 의사결 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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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을 추상적으로는 전체국민이 이념적으로 주권의 근원이라는 전제 아래 형 식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 행사인 선거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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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의미는 국 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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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주권원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동체 의사결정의 정당화원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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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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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근대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 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 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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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된 효과적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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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주권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국가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은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민발안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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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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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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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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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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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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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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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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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 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 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o

  • 29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가능 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 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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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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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 반은 정당화될 수 있어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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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o

  • 33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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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x

  • 35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 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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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 을 일률적 •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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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 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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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39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 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 게 된다.

    o

  • 40

    법치주의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 항구성 법적 투명 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 보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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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 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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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 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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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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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 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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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 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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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국가는 조세 •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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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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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x

  • 49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 방식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 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 되어 있었지만,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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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 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 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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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 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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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 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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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 • 사범대학의 졸업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 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 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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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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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상조업 등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소비자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선수금보전의무를 인 정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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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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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취득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개정 당시 이미 사 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개정 「법원조직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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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 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o

  • 59

    <기초 사실관계> 갑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이 12년이며,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되었는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하 이를 자격부여요건'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위 제2호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 12. 31.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건을 갖추지 못한 갑은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아울러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구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경력자는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추 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 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 에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갑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갑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갑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5.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갑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 로 늦추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갑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 60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o

  • 61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 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 체화하고 있다.

    o

  • 62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 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x

  • 63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 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o

  • 64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 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한다.

    o

  • 65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 • 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 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 와 아울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o

  • 66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 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 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할 것이다.

    o

  • 67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 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다.

    o

  • 68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x

  • 69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o

  • 70

    입법자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였다면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o

  • 71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헌법의 지도원리로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 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기본권의 해서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함은 물론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x

  • 7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x

  • 73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o

  • 74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75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 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o

  • 76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x

  • 77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 의 이익을 보호한다.

    o

  • 78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x

  • 7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세포탈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가 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 • 조정), 제125조(무역의 규제· 조정)의 정신에 부합한다.

    o

  • 80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o

  • 81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 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8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o

  • 83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국가가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하여 법률상의 규정 없이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헌법상 요 건을 갖춘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해야 한다.

    o

  • 84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 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 당한다.

    x

  • 85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o

  • 86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x

  • 87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 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 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o

  • 88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 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o

  • 89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 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 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 전통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o

  • 90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o

  • 9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 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 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 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 • 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

    o

  • 92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학 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o

  • 93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 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o

  • 94

    어떤 의식 • 행사 • 유형물이 종교적인 의식 •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반하게 된다.

    x

  • 95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o

  • 96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o

  • 97

    헌법은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o

  • 98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 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o

  • 9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 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o

  • 10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 • 의무관 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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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x

  • 2

    틀린 부분을 옳게 고치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1.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 1947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3.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1. 대한국민, 2. 1948년 7월 12일, 3. 8차

  •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o

  • 4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o

  • 5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 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o

  • 6

    헌법은 전문에서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 7

    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 • 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x

  • 8

    일본국에 대한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 한 한• 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권 력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전문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일반적 • 추상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거나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들 조항 자체로부터 국가의 국민 에 대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나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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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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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도 일제강점기에 징병과 징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이주 당 하여 원폭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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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의무는 독립유공자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 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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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 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 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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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전적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국민대표의 의사결정이 바로 전 체 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대표자의 의사결 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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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법상의 국민주권론을 추상적으로는 전체국민이 이념적으로 주권의 근원이라는 전제 아래 형 식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 행사인 선거를 통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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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의미는 국 민의 합의로 국가권력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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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주권원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공동체 의사결정의 정당화원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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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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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근대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는 대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 로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직접민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 의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의제의 본질적인 요소나 근본적인 취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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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된 효과적 무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누구나 입후보자가 되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리고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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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민주권원리는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국가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은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제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민발안권의 인정 여부나 구체적 범위가 국민주권원리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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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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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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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 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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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주권의 원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와 함께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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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 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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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o

  • 27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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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이 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 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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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가능 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 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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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o

  • 31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 반은 정당화될 수 있어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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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o

  • 33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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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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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 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o

  • 36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 을 일률적 •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x

  • 37

    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개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 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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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2009. 12. 31.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에 직무관련성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을 소급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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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 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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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법치주의원리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 • 항구성 법적 투명 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 보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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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 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 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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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 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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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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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 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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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 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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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국가는 조세 •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 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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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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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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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 방식에 따른 연금액 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 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 되어 있었지만,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 신뢰가치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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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해 당하는 기존 약국 영업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허용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약국 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기존 약국개설등록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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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 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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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 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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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 • 사범대학의 졸업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 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 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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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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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상조업 등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소비자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선수금보전의무를 인 정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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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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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취득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개정 당시 이미 사 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개정 「법원조직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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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 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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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기초 사실관계> 갑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이 12년이며,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되었는바, 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하 이를 자격부여요건'이라 한다)에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위 제2호를 삭제하였고, 개정법 부칙 제3항은 2000. 12. 31. 현재 종전의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2000. 12. 31. 현재 구법 규정상의 자격부여건을 갖추지 못한 갑은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어떤 직업분야에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그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한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완화하면서 아울러 일반응시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③ 구법상의 자격부여요건을 갖춘 세무공무원 경력자는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이 갖추 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 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는 점 에서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갑의 세무사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라 할 것이고, 개정법 제3조 등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갑이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즉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반면, 갑의 신뢰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위와 같은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5. 2000. 12. 31. 현재 자격부여요건을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갑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에 있어서의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세무사자격 부여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일만을 2001. 1. 1. 로 늦추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조치이므로, 위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토대로 위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와 갑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 60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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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 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일반적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 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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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헌법 제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 적 지침이 됨과 동시에 경제에 관한 기본권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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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 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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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 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 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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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 • 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 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 와 아울러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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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되도록 사전적• 일반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 구체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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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 는 과실책임 원칙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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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 받은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응급환자이송업체사이의 자유경쟁을 막아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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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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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입법자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정책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였다면 입법자의 그러한 정책판단과 선택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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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헌법상의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헌법의 지도원리로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 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기본권의 해서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함은 물론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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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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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 등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그 자체를 헌법 제119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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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헌법 제121조는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위탁경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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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헌법 제121조는 국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의 달성'을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는바, 「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 유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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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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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 의 이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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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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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세포탈 등의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에 준하여 가 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입법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의 규제 • 조정), 제125조(무역의 규제· 조정)의 정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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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o

  • 81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권익의 증진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이 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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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o

  • 83

    부실기업으로 인하여 국가가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하여 법률상의 규정 없이 그 경영권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헌법상 요 건을 갖춘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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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사기업은 그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및 관리를 받 게 되므로, 위 전액관리제는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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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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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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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 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 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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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 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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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 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 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 전통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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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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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 고 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내포된 문화국가 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 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을 발전 • 진흥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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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 출판의 자유, 학 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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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 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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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어떤 의식 • 행사 • 유형물이 종교적인 의식 •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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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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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조약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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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헌법은 헌법상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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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 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한 형사처벌이라거나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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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 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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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닌 국가간의 권리 • 의무관 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에 해당되므로 그 체결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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