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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
46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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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정한 청탁을 요하는 범죄

    암기

  • 2

    청탁을 요하는 범죄•청탁을 요하지 않는 범죄

    암기

  • 3

    친족간 특례규정

    암기

  • 4

    방화죄의 위험범 분류

    암기

  • 5

    해방감경규정이 있는 범죄

    암기

  • 6

    업무방해•신용훼손•경매/입찰방해•컴퓨터업무방해죄의 비교

    암기

  • 7

    재산죄에서의 친족상도례 적용

    암기

  • 8

    친족상도례 적용 X 강도, 강제집행면탈, 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손괴, 경계침범, 공익건조물파괴

    암기

  • 9

    친족상도례 인적 범위 절도: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 횡령: 소유자 및 위탁자(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 필요 공갈: 피해자 및 피공갈자 모두 친족관계 필요 사기: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면 족하고 피기망자와의 친족관계는 불요 장물: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별거하는 직계혈족이라면 형을 면제한다(제365조 1항).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별거하는 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된다(제365조 1항).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이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365조 2항). 장물범이 본범과 별거친족이라면 형의 감면이나 친고죄의 혜택이 없다. 본범과 피해자가 별거친족 -> 상대적 친고죄

    암기

  • 10

    보복목적 가중처벌 범죄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

    암기

  • 11

    상습범 처벌규정 범죄

    암기

  • 12

    내란죄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참가자의 지위 및 기여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한다.

    o

  • 13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14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15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o

  • 16

    범인은닉•도피죄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x

  • 17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x

  • 18

    구체적 위험범에서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방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의 경우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규정한다.

    o

  • 19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x

  • 20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이 있다.

    x

  • 21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2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x

  • 23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한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다.

    x

  • 24

    형법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x

  • 25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x

  • 26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x

  • 27

    만18세 미만인 자가 만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x

  •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된다.

    x

  • 29

    명예에 관한 죄 중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o

  • 30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31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3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o

  • 33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경계침범죄, 공익건조물파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o

  • 34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35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행위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x

  • 36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37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o

  • 38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o

  • 39

    배임수재죄•뇌물죄•아편죄는 각칙상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이다.

    o

  • 40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41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o

  • 42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x

  • 43

    다음 중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갑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갑은 이모 A(갑과 따로 살고 있음)의 집에서 도자기를 절취하였다. 2. 갑은 삼촌 B(갑과 함께 살고 있음)를 폭행하여 B의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3. 갑은 시골에서 일시 상경한 사촌 동생 C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갑은 자신과 싸운 형 D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5. 갑은 원한이 있던 E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때 경찰로서 친일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1, 3, 5

  • 44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o

  • 45

    친족상도레는 인적 처벌조각사유 또는 소추조건으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범인의 인식은 무시하고 사후에 법관이 실제 친족이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범인은 절도의 대상이 친족인 줄 알았으나 실제는 타인이라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고, 타인인 줄 알았으나 실제는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46

    피고인이 그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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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부정한 청탁을 요하는 범죄

    암기

  • 2

    청탁을 요하는 범죄•청탁을 요하지 않는 범죄

    암기

  • 3

    친족간 특례규정

    암기

  • 4

    방화죄의 위험범 분류

    암기

  • 5

    해방감경규정이 있는 범죄

    암기

  • 6

    업무방해•신용훼손•경매/입찰방해•컴퓨터업무방해죄의 비교

    암기

  • 7

    재산죄에서의 친족상도례 적용

    암기

  • 8

    친족상도례 적용 X 강도, 강제집행면탈, 점유강취, 중권리행사방해, 손괴, 경계침범, 공익건조물파괴

    암기

  • 9

    친족상도례 인적 범위 절도: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 횡령: 소유자 및 위탁자(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 필요 공갈: 피해자 및 피공갈자 모두 친족관계 필요 사기: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면 족하고 피기망자와의 친족관계는 불요 장물: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별거하는 직계혈족이라면 형을 면제한다(제365조 1항).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별거하는 친족이라면 친고죄가 된다(제365조 1항). 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이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365조 2항). 장물범이 본범과 별거친족이라면 형의 감면이나 친고죄의 혜택이 없다. 본범과 피해자가 별거친족 -> 상대적 친고죄

    암기

  • 10

    보복목적 가중처벌 범죄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

    암기

  • 11

    상습범 처벌규정 범죄

    암기

  • 12

    내란죄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참가자의 지위 및 기여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한다.

    o

  • 13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o

  • 14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

    x

  • 15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o

  • 16

    범인은닉•도피죄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x

  • 17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x

  • 18

    구체적 위험범에서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방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의 경우에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규정한다.

    o

  • 19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x

  • 20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이 있다.

    x

  • 21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22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자살교사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x

  • 23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한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다.

    x

  • 24

    형법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x

  • 25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존속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x

  • 26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x

  • 27

    만18세 미만인 자가 만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x

  • 28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은 16세 미만이므로 이에 따라 누구든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된다.

    x

  • 29

    명예에 관한 죄 중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o

  • 30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31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32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o

  • 33

    재산범죄 중 강도죄, 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경계침범죄, 공익건조물파괴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

    o

  • 34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35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선박, 기차,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행위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x

  • 36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37

    장물죄는 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o

  • 38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 태양은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이며 모두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o

  • 39

    배임수재죄•뇌물죄•아편죄는 각칙상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범죄이다.

    o

  • 40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자동차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41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o

  • 42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x

  • 43

    다음 중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갑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갑은 이모 A(갑과 따로 살고 있음)의 집에서 도자기를 절취하였다. 2. 갑은 삼촌 B(갑과 함께 살고 있음)를 폭행하여 B의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3. 갑은 시골에서 일시 상경한 사촌 동생 C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4. 갑은 자신과 싸운 형 D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5. 갑은 원한이 있던 E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시대 때 경찰로서 친일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1, 3, 5

  • 44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o

  • 45

    친족상도레는 인적 처벌조각사유 또는 소추조건으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범인의 인식은 무시하고 사후에 법관이 실제 친족이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범인은 절도의 대상이 친족인 줄 알았으나 실제는 타인이라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고, 타인인 줄 알았으나 실제는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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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피고인이 그 본가의 소유물로 오신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신은 형의 면제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본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