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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횡령죄)
209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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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횡령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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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학설에 따른 횡령죄 기수 시기 표현설: 외부 표현시 기수 실현설: 보존등기 경료시 기수 월권행위설: 불법영득의사 불요 영득행위설: 불법영득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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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특례 1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계약명의신탁)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 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유효가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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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횡령죄 성립 안되는 예외 판례 피고인이 F 사립학교 경영자 Z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교에 낸 수업료는 학교의 소유이다.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금전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의 소유이다.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피고인이 익명조합원들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투자관계로서 조합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적조합(공동소유)이 아닌 익명조합(투자관계)으로 보았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징수한 매출세액을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상가분양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액은 물건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돈을 받은 자(조합장)의 소유이다. 지입회사의 경영자 피고인이 지입차주 피해자가 차량위탁관리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합하여 납입한 지입료를 항목을 유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지입회사의 소유이다.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용자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사보증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반하여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내가 빌려준 돈은 내돈이므로 무죄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처음 취득한 자의 단독소유) 교육청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한 경우, 피고인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낙찰자 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담보로 받은 수표상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준 수표는 채권자 소유(수표=금전)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역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시책비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물건구입과 관련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F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들이 Z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병과 공모하여, Z 회사가 F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수금은 착수금으로서 받은 자의 소유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의 명의로 이를 수령한 경우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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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판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 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무허가 환전상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고 금전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 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F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Z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 신의 주식매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 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 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 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은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인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연구비는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법인으로부터 실험용 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연구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업의 기술개발비로 용도를 지정한 지원금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처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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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입회사 소유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 승낙없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7

    사업주체인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을 현실적으로 지배했다면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목적법인 보유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다.

    o

  • 8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9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타인에게 독점 임대한 구분소유자 1인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10

    법률상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등기명의인이 등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11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2

    타인소유 토지에 허위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자는 그 원인무효등기에 따라 토지의 처분권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o

  • 13

    등기•미등기를 불문하고 위탁관계로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는 자는 명의인이 아니라도 보관자가 되므로 미등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건물에 자신명의로 보존등기•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4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나 수탁자에게 재물의 수탁 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

    o

  • 1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가계수표를 받아 액면금을 확인하던 중 총액이 채권액에 못미쳐 찢어버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16

    종중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 부탁을 받고 종중총회 결의없이 종중소유 임야를 이전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개인적 대출금 채무담보를 위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o

  • 17

    피고인이 조부가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주민공동소유 임야를 조부가 사망 후 그의 아들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차로 상속받아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8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19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채 관리하다가 사망했는데 이를 잘 알던 아들이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20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했다면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2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22

    갑이 사기범에게 자기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인출한 경우 갑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23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사기피해금을 인출했더라도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함이 없으며 계좌명의인의 인출은 범인에 대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o

  • 24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기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은행을 상대로 예금전환을 청구해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25

    본인 명의계좌를 양도하여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그 결과 자기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그 돈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6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27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했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8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제공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보관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o

  • 29

    불법원인급여를 임의 처분하여도 불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위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0

    횡령죄 객체는 자기점유 타인소유 재물이므로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아니고 채권•기타 권리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31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32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이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33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이 있다.

    o

  • 34

    동업자 간 손익분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처분했다면 자본비율 무관하게 임의횡령한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다.

    o

  • 35

    익명조합원이 영업목적으로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36

    갑과 을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키로 약정한 후 을이 조달한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토지매수•전매를 갑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갑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후 을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이 동업자산을 단독처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근로자와 운송회사는 보관자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어기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39

    1인회사 주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 40

    대표이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공제하고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4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42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고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해 타인명의로 이를 수령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43

    자금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단체내부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우, 본래 사용될 목적외로 자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4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보관자가 특정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해당 자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5

    지자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자인 자가 사익이 아닌 경비부족을 메우고자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o

  • 46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채권양도 통지를 안 한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7

    양식어업면허권자가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48

    수탁자가 할인을 위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49

    채권자가 채권지급을 담보하고자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제3자에게 임의로 빌려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0

    액면을 보충•할인해 달라는 의뢰로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은 자가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51

    금전수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 금전을 마음대로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52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와 위임자 간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해 수령한 금전에 관한 청산절차가 남아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임자가 수령한 금전을 임의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3

    위탁판매인과 위탁자 간 판매대금에서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물을 판매해 이를 소비•인도를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횡령죄를 추단할 수 없다.

    o

  • 54

    물건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물건 납품 전에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55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위반으로 당연무효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재물보관자가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상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56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개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상 횡령죄에 해당하나 형식상 개인소송이더라도 실질이 법인•단체소송인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7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o

  • 58

    법인 구성원이 업무수행중 법령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법인 대표자가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59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자 법인 대표자가 법인경비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60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자격•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해온 업무의 효력 등과 연관된 자기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비로 지출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62

    주주•대표이사가 회사소유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63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64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부동산을 횡령해 취득한 구체적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다.

    o

  • 65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금액이다.

    x

  • 66

    특가법은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는데 이 때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합산 이득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인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67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된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했으나 타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횡령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x

  • 68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69

    타인재물보관자가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70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해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71

    회사에 대해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중인 회사소유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자기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2

    물품대금 청구소송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구역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4

    보관자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조합이 입게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확보를 위해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해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75

    명의수탁자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명의이전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76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위 금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o

  • 77

    회사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정치자금으로 기부했으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78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

    o

  • 79

    사립학교에서 국가보조금인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0

    사립학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자가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용해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었다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1

    수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2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와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3

    이사장이 용도를 특정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해 교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o

  • 8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비, 회의비로 사용했으나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85

    도청소속 공무원이 출장간 적이 없이 출장을 간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받은 출장비를 사무실 비품, 사무실 운영비, 직원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86

    대표이사가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해 형식상•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이를 인출해 차용금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x

  • 87

    단순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무죄이다.

    o

  • 88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보관중 신탁자의 승낙없이 정을 아는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x

  • 89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x

  • 90

    계약명의신탁으로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수탁자가 자기채무담보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죄이다.

    o

  • 91

    여러개의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하던 여러 개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9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고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피고인의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93

    미등기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중인 자가 임의로 건물에 자기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9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임야를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95

    타인의 부동산보관자가 그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해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96

    타인부동산보관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97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탁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98

    회사사무처리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기채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99

    회사사무처리자가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해 배임죄를 범하고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100

    외국군부대의 훈련기간 중 훈련구역 내에 장치된 로켓포탄을 습득하여 횡령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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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횡령죄의 본질

    암기

  • 2

    학설에 따른 횡령죄 기수 시기 표현설: 외부 표현시 기수 실현설: 보존등기 경료시 기수 월권행위설: 불법영득의사 불요 영득행위설: 불법영득의사 필요

    암기

  •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특례 1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계약명의신탁)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 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유효가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암기

  • 4

    횡령죄 성립 안되는 예외 판례 피고인이 F 사립학교 경영자 Z과 공모하여 학생 등이 납부한 수업료 등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교에 낸 수업료는 학교의 소유이다.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금전을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의 소유이다.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피고인이 익명조합원들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투자관계로서 조합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내적조합(공동소유)이 아닌 익명조합(투자관계)으로 보았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징수한 매출세액을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건축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상가조합원들에 대한 상가분양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액은 물건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돈을 받은 자(조합장)의 소유이다. 지입회사의 경영자 피고인이 지입차주 피해자가 차량위탁관리료, 보험료, 공과금 등을 합하여 납입한 지입료를 항목을 유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지입회사의 소유이다.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용자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사보증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반하여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다고 하여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내가 빌려준 돈은 내돈이므로 무죄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처음 취득한 자의 단독소유) 교육청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청 교육장과 피고인이 각 기명•날인한 경우, 피고인이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낙찰자 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임의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담보로 받은 수표상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준 수표는 채권자 소유(수표=금전) 피고인들이 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시책비 중역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시책비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금전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물건구입과 관련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F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들이 Z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 병과 공모하여, Z 회사가 F 회사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건조 선수금을 회사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수금은 착수금으로서 받은 자의 소유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하여 타인의 명의로 이를 수령한 경우 자신의 재물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

  • 5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판례 피고인이 교회신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위 교회로부터 레미콘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면서도 거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피고인이 받을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면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금원을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 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무허가 환전상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환전을 의뢰받고 금전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 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F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Z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 신의 주식매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다 음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여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사용하 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수령하여 위 조합의 '차량유지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한편 이를 조합 간부 등에 대한 유류비로 지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된다.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 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은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인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연구비는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법인으로부터 실험용 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연구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업의 기술개발비로 용도를 지정한 지원금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처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암기

  • 6

    지입회사 소유차량을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지입차주 승낙없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7

    사업주체인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을 현실적으로 지배했다면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목적법인 보유자금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다.

    o

  • 8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9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타인에게 독점 임대한 구분소유자 1인이 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10

    법률상 원인무효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등기명의인이 등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11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2

    타인소유 토지에 허위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자는 그 원인무효등기에 따라 토지의 처분권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o

  • 13

    등기•미등기를 불문하고 위탁관계로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는 자는 명의인이 아니라도 보관자가 되므로 미등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건물에 자신명의로 보존등기•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4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나 수탁자에게 재물의 수탁 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

    o

  • 1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가계수표를 받아 액면금을 확인하던 중 총액이 채권액에 못미쳐 찢어버리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16

    종중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 부탁을 받고 종중총회 결의없이 종중소유 임야를 이전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개인적 대출금 채무담보를 위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o

  • 17

    피고인이 조부가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주민공동소유 임야를 조부가 사망 후 그의 아들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차로 상속받아 관리하던 중 이를 임의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8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19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채 관리하다가 사망했는데 이를 잘 알던 아들이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20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했다면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21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 22

    갑이 사기범에게 자기 통장을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인출한 경우 갑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23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사기피해금을 인출했더라도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함이 없으며 계좌명의인의 인출은 범인에 대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o

  • 24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기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은행을 상대로 예금전환을 청구해 그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25

    본인 명의계좌를 양도하여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그 결과 자기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그 돈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26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27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했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28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제공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보관중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o

  • 29

    불법원인급여를 임의 처분하여도 불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위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0

    횡령죄 객체는 자기점유 타인소유 재물이므로 재산상 이익은 객체가 아니고 채권•기타 권리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31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32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이나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33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이 있다.

    o

  • 34

    동업자 간 손익분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임의처분했다면 자본비율 무관하게 임의횡령한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다.

    o

  • 35

    익명조합원이 영업목적으로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36

    갑과 을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키로 약정한 후 을이 조달한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토지매수•전매를 갑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갑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도한 후 을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이 동업자산을 단독처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8

    근로자와 운송회사는 보관자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어기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39

    1인회사 주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o

  • 40

    대표이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공제하고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4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42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있는 보수가 압류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고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명목으로 보수를 조성해 타인명의로 이를 수령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43

    자금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단체내부의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우, 본래 사용될 목적외로 자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44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보관자가 특정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해당 자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45

    지자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자인 자가 사익이 아닌 경비부족을 메우고자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o

  • 46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채권양도 통지를 안 한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7

    양식어업면허권자가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48

    수탁자가 할인을 위해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49

    채권자가 채권지급을 담보하고자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다가 제3자에게 임의로 빌려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0

    액면을 보충•할인해 달라는 의뢰로 액면백지인 약속어음을 받은 자가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51

    금전수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 금전을 마음대로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52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와 위임자 간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해 수령한 금전에 관한 청산절차가 남아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임자가 수령한 금전을 임의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53

    위탁판매인과 위탁자 간 판매대금에서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정한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물을 판매해 이를 소비•인도를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횡령죄를 추단할 수 없다.

    o

  • 54

    물건납품의 선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도인이 물건 납품 전에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55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위반으로 당연무효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재물보관자가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법상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56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개인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상 횡령죄에 해당하나 형식상 개인소송이더라도 실질이 법인•단체소송인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7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o

  • 58

    법인 구성원이 업무수행중 법령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자 법인 대표자가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59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자 법인 대표자가 법인경비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60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자격•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해온 업무의 효력 등과 연관된 자기의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비로 지출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o

  • 62

    주주•대표이사가 회사소유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63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64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부동산을 횡령해 취득한 구체적 이득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다.

    o

  • 65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금액이다.

    x

  • 66

    특가법은 횡령죄로 취득한 재물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는데 이 때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합산 이득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인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

  • 67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된 수목을 관리•보관하던 동업자 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소비했으나 타 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횡령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x

  • 68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69

    타인재물보관자가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70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부외부채를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한 후 그 자금회수를 위해 자신이 보관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어음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71

    회사에 대해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중인 회사소유 금전으로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자기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2

    물품대금 청구소송중인 거래회사로부터 우연히 착오송금 받은 행위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적법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으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이 관리구역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4

    보관자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조합이 입게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확보를 위해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해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75

    명의수탁자로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명의이전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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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위 금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o

  • 77

    회사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 정치자금으로 기부했으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 이루어졌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o

  • 78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

    o

  • 79

    사립학교에서 국가보조금인 교비회계자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0

    사립학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자가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용해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 있었다 해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1

    수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o

  • 82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와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3

    이사장이 용도를 특정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해 교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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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비, 회의비로 사용했으나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85

    도청소속 공무원이 출장간 적이 없이 출장을 간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받은 출장비를 사무실 비품, 사무실 운영비, 직원회식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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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대표이사가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서 금원을 차용해 형식상•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이를 인출해 차용금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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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단순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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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보관중 신탁자의 승낙없이 정을 아는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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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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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계약명의신탁으로 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수탁자가 자기채무담보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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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여러개의 위탁관계에 의해 보관하던 여러 개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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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고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피고인의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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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미등기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중인 자가 임의로 건물에 자기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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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임야를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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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타인의 부동산보관자가 그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해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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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타인부동산보관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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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주식회사가 지식경제부 산하 여러 기관들과 각각 다른 시기에 서로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과제사업 9건을 부여받고 각 과제별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위탁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한 행위는 과제별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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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회사사무처리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기채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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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회사사무처리자가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해 배임죄를 범하고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해 이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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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외국군부대의 훈련기간 중 훈련구역 내에 장치된 로켓포탄을 습득하여 횡령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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