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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공무방해,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272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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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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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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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구체적 권한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

    o

  • 4

    경찰관이 도로순찰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그에게 형집행사유와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여 10m 정도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o

  • 6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x

  • 7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고자 예정시간보다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o

  • 8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설계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여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

    시청 옆 도로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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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o

  • 1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 그로써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거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한다.

    x

  • 1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3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후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차량 속도가 빨라져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x

  • 14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던지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5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요한다.

    x

  • 16

    공집방의 죄수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x

  • 17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라도 공무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9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허위적발을 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집방에 해당하고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 적발을 못한 경우 위계 공집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20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해 몰래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o

  • 21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22

    출원에 대한 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구성한다.

    x

  • 23

    피고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을과 공모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기간 경과 전에 허위진단서를 첨부해 을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청을 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인가처분을 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24

    수용자•재소자의 규율위반은 위계공집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5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해 법원공무원이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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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27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어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x

  • 28

    국립대학교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제되도록 도운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29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3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위계공집방해죄에 해당한다.

    x

  • 31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가 허위자백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한 행위와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진술한 행위는 위계공집방행위이다.

    x

  • 32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A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A가 의장에 당선되도록 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3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집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 34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해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5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어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 볼 수 없어 위계공집방은 성립함이 없다.

    o

  • 36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했다면 그로써 위계공집방은 성립한다.

    x

  • 37

    특정국립학교의 입시지정곡을 유출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38

    초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라는 허위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9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가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않고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0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41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42

    자기 발명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43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법원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였다면 입찰방해죄와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x

  • 4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공집방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45

    자가용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할 때 가해차량이 자가용차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때 불리하다고 여겨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신고했다면 위계공집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x

  • 46

    출입금지가처분결정표시가 타인에 의해 손괴돼 현존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지에 반해 출입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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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안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48

    을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갑에 대해 침해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침해제품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며 그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위 부작위명령을 고시했을뿐 갑이 보관중인 침해제품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안 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9

    가처분 결정이 부당해도 그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50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 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o

  • 51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지만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물을 처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2

    공무원이 직권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53

    채무자가 집달관이 자기소유 건물에 대해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두자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54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5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행위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6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명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집행이 행해졌으나 후일 그 본안소송에서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7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했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58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채권자의 승낙만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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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가처분의 채무자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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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대해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61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압류표시는 그대로 둔 채 가동한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된다.

    o

  • 63

    경찰관이 진술자의 서명과 간인까지 받았으나 상사에게 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보관하던 미완성의 진술조서를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4

    미완성이고 작성•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형법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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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전 서류, 정식 접수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전자기록에 해당한다.

    o

  • 66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3자 작성의 진술서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렸다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x

  • 67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듯이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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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교육안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14일 전에 경청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중이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o

  • 69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동의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진입해 불법체류자로 단속을 개시하자 피고인이 공무원을 칼로 찌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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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71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입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해당한다.

    o

  • 72

    경찰관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경찰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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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의무경찰이 택시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는 중 그 택시운전사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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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절도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위법한 동행형식으로 강제연행되었으나 그로부터 6시간 후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행위는 도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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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도망간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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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하여 기수에 이른 후 도주죄의 범인도피를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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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을이 수감되어있던 교도소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탈주해오자 승용차를 마련해주어 보다 멀리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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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다면 범인도피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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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교통사고를 낸 갑이 자기 대신 사고운전자로 허위자백한 자신의 처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경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o

  • 80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o

  • 81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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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죄를 범하고 도피중이던 피고인이 친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친구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x

  • 83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라면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해도 범인도피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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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죄를 범한 자’는 진범이 아니어도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o

  • 85

    구속수사 대상자를 은닉했으나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면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86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만을 범인도피죄라 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87

    甲이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甲의 범행을 인식한 A가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경우 그 이후 甲이 진범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의 범인도피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88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o

  • 89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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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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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수사과정상의 단순한 묵비나 허위진술도 범인은닉•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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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x

  • 93

    피고인이 절도사건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공범의 이름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x

  • 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x

  • 95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인식은 실제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o

  • 96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사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이 풀려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x

  • 97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이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자를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x

  • 98

    갑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을이 교통사고를 내자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고 을을 외국으로 도피하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o

  • 99

    범인은닉•도피죄, 증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o

  • 100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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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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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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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 도우미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o

  • 2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x

  • 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구체적 권한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

    o

  • 4

    경찰관이 도로순찰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그에게 형집행사유와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o

  • 5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여 10m 정도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o

  • 6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x

  • 7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고자 예정시간보다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o

  • 8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설계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여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

    시청 옆 도로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o

  • 10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o

  • 1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 그로써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거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한다.

    x

  • 1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13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후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차량 속도가 빨라져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x

  • 14

    사무실 바닥에 인분을 던지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15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폭행•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요한다.

    x

  • 16

    공집방의 죄수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x

  • 17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라도 공무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1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19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허위적발을 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집방에 해당하고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 적발을 못한 경우 위계 공집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o

  • 20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해 몰래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 이용하게 한 경우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o

  • 21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x

  • 22

    출원에 대한 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처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구성한다.

    x

  • 23

    피고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을과 공모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제한기간 경과 전에 허위진단서를 첨부해 을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청을 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진단서 내용을 믿고 인가처분을 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24

    수용자•재소자의 규율위반은 위계공집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5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해 법원공무원이 변론기일소환장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x

  • 26

    시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운전면허경력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27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어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x

  • 28

    국립대학교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제되도록 도운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29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3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위계공집방해죄에 해당한다.

    x

  • 31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가 허위자백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한 행위와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진술한 행위는 위계공집방행위이다.

    x

  • 32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A를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고자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A가 의장에 당선되도록 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3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집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 34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해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5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어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 볼 수 없어 위계공집방은 성립함이 없다.

    o

  • 36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했다면 그로써 위계공집방은 성립한다.

    x

  • 37

    특정국립학교의 입시지정곡을 유출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o

  • 38

    초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라는 허위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39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가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않고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0

    병역법상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의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41

    건축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해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42

    자기 발명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공집방에 해당한다.

    x

  • 43

    공무집행방해행위가 법원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였다면 입찰방해죄와 위계공집방을 구성한다.

    x

  • 4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위계공집방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45

    자가용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자가 경찰관서에 신고할 때 가해차량이 자가용차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때 불리하다고 여겨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신고했다면 위계공집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x

  • 46

    출입금지가처분결정표시가 타인에 의해 손괴돼 현존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지에 반해 출입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x

  • 47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안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48

    을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갑에 대해 침해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침해제품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며 그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위 부작위명령을 고시했을뿐 갑이 보관중인 침해제품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안 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49

    가처분 결정이 부당해도 그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50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 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o

  • 51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했지만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물을 처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2

    공무원이 직권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는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53

    채무자가 집달관이 자기소유 건물에 대해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고자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두자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54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5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행위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56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명이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집행이 행해졌으나 후일 그 본안소송에서 위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가처분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o

  • 57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했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o

  • 58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채권자의 승낙만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59

    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가처분의 채무자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60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에 대해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61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압류표시는 그대로 둔 채 가동한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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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경찰관이 진술자의 서명과 간인까지 받았으나 상사에게 보고되지 않고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보관하던 미완성의 진술조서를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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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미완성이고 작성•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형법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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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전 서류, 정식 접수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전자기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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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3자 작성의 진술서를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의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렸다면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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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듯이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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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교육안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14일 전에 경청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중이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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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동의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진입해 불법체류자로 단속을 개시하자 피고인이 공무원을 칼로 찌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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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서울광장에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의 철거대집행을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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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일부 농성자 및 진입작전 중이던 일부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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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경찰관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경찰관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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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의무경찰이 택시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는 중 그 택시운전사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의무경찰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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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절도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위법한 동행형식으로 강제연행되었으나 그로부터 6시간 후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행위는 도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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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도망간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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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하여 기수에 이른 후 도주죄의 범인도피를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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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을이 수감되어있던 교도소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탈주해오자 승용차를 마련해주어 보다 멀리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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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했다면 범인도피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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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교통사고를 낸 갑이 자기 대신 사고운전자로 허위자백한 자신의 처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경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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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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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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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죄를 범하고 도피중이던 피고인이 친구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친구로부터 대포폰을 받아 친구를 전화로 불러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이동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교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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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라면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해도 범인도피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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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죄를 범한 자’는 진범이 아니어도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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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구속수사 대상자를 은닉했으나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면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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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만을 범인도피죄라 할 것이고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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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甲이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甲의 범행을 인식한 A가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경우 그 이후 甲이 진범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의 범인도피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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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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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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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했다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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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수사과정상의 단순한 묵비나 허위진술도 범인은닉•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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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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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피고인이 절도사건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공범의 이름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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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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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인식은 실제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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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사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이 풀려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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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이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자를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자가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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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갑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을이 교통사고를 내자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고 을을 외국으로 도피하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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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범인은닉•도피죄, 증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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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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