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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직법 등)
94問 • 8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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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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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①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③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④ 범죄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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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 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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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 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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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 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 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 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 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법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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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휴대하 고 있는 흉기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음식점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음식점이 영업시간이라면 음식점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6.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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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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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③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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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1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 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4

  • 9

    08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 출소 또는 출장소(해양경찰관서 미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 10

    086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 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거동불심자에 대한 동행요구시 당해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1,3

  • 11

    086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협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사진에 대한 전문하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4

  • 12

    086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 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 13

    086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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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86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 15

    0868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 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 16

    0869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2

  • 17

    0870 A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Z을 발견하였다. 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Z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 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갑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갑은 Z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Z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Z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갑이 Z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Z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나,다,라

  • 18

    087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 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나,다,라

  • 19

    087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 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 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 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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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87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1

  • 21

    087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 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 22

    087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 23

    0876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를 경우 경찰관의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①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3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②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③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④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D는 관내 갑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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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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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예방과 제지) 및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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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1 다음은 경찰관 직무진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갑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갑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② 갑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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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 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 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 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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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 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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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흥행장• 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 인은 그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 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 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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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5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②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3.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 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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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 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4.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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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 자 확인이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경찰관 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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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구"란 무기, 경찰장비,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한다. 4.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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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 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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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1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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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2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침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안전검사 없이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안전교육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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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나.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 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다. 경찰장구,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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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4. 살수차•분사기· 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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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 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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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6 경찰장비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령에 따를 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찰장비는 몇 개인가? 1. 총포형분사기 2. 권총 3. 방패 4. 수갑 5. 경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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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사용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 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 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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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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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③ 체포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4.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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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2.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위해를 줄 수는 없다.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 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 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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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경찰봉•최 루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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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 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 위이다. 나.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 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 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 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가,나,다,라

  • 49

    090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②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④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1

  • 50

    090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 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 51

    090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 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4

  • 52

    0906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 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 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 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 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 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4

  • 53

    0907 다음 중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1. 수갑 2. 가스분사기 3. 기관총 4. 경찰봉 5. 유탄발사기 6. 전자충격기 7. 석궁 8. 다목적발사기

    1,4,6

  • 5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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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1

  • 56

    0910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 57

    09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 58

    09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사기• 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 59

    09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 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 60

    091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경찰봉• 호신용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 유탄발사기•3인치포• 전자충격기•폭약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 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 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 61

    0915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자충격기(테이저)를 사용할 때에는 3회 이상의 투기명령을 한 뒤, 대상자를 제압해야만 한다.

    4

  • 62

    09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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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091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 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 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4

  • 64

    091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2.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 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3

  • 65

    09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 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2.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5.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6.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48시간 이내에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3,5,6

  • 66

    093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 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1

  • 67

    09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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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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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4.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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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 회"(이하 'A차 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 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 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 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 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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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서는 아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법」 제2편 제24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① 형의 감면 대상인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③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 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 효과로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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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살인의 죄가 행하여지려고 할 때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이를 예방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폭행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 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졌다는 두가지 조건만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아동학대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에도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을 근거 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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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9 경찰관직무집행별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4.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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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0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① 언론•교육•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② 민간기업 ③ 정당의 사무소 ④ 공기업

    4

  • 75

    094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 경찰관이 정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1. 언론기관 2. 민간기업 3. 시민사회 단체 4. 종교시설 5. 정당의 사무소

    1,2,3,4,5

  • 76

    094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②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 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③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 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④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 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4

  • 77

    094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① 언어적 통제 ②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③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④ 분사기사용

    3

  • 78

    094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 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 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4

  • 79

    094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4

  • 80

    094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중위험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②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③ 분사기 사용 ④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3

  • 8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④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주취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8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 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여관,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 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 83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착용기 록장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 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90일로 한다. 라.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 8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②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8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③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④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1

  • 86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3

  • 87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1

  • 8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 89

    3

  • 90

    4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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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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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085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 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① 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②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③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④ 범죄피해자 보호

    4

  • 2

    08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 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 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4

  • 3

    085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 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나,다

  • 4

    085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 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 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 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 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법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3

  • 5

    085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휴대하 고 있는 흉기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음식점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음식점이 영업시간이라면 음식점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6.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2,3,6

  • 6

    085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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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86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③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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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1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③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 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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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 출소 또는 출장소(해양경찰관서 미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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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상대방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거동불심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 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거동불심자에 대한 동행요구시 당해인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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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협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사진에 대한 전문하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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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불심 검문 대상자가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서 한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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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1. 불심검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검문대상자를 동행한 경우, 그 검문대상자로 하여금 ( )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때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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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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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8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 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 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 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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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9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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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0 A경찰서 소속 경찰관 갑은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Z을 발견하였다. 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Z에 대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보건 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갑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B보건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나. 갑은 Z이 휴대하고 있는 흉기를 발견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에 이를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다. Z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Z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즉시 그 사실을 A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갑이 Z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보고받은 A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Z을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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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 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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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 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 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 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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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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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 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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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③ 경찰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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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6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를 경우 경찰관의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 ①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3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②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③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④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D는 관내 갑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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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발생 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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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예방과 제지) 및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 경찰관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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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1 다음은 경찰관 직무진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갑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갑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② 갑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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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이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 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나.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다.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불가 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 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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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 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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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88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흥행장• 여관•음식점•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 인은 그 영업시간이나 공개된 시간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 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 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④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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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0885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②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3.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경찰공무원은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 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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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 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4.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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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 자 확인이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 경찰관 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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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구"란 무기, 경찰장비,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한다. 4.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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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 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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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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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1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 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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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2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침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안전검사 없이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안전교육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39

    089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나.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 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다. 경찰장구,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 사용장소,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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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4. 살수차•분사기· 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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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 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③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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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6 경찰장비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령에 따를 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찰장비는 몇 개인가? 1. 총포형분사기 2. 권총 3. 방패 4. 수갑 5. 경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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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사용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 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 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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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가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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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089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③ 체포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4.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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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2.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경찰관은 무기사용은 가능하나 위해를 줄 수는 없다. ③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 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불가능하다.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 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위해를 수 반한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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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경찰봉•최 루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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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 경찰관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 총기 사용 행위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 위이다. 나.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도검 등을 말하며,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 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 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 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가,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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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② 대간첩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③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④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 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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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 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 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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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5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③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용 일시•장소• 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이 포함된다. ④ 살수거리가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인 경우 수압기준은 7바(bar) 이하라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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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6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 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 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 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 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 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 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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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7 다음 중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1. 수갑 2. 가스분사기 3. 기관총 4. 경찰봉 5. 유탄발사기 6. 전자충격기 7. 석궁 8. 다목적발사기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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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

    3

  • 55

    0909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1

  • 56

    0910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 57

    091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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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0912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사기• 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이 있다.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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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09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 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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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091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경찰봉• 호신용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 유탄발사기•3인치포• 전자충격기•폭약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 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 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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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0915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자충격기(테이저)를 사용할 때에는 3회 이상의 투기명령을 한 뒤, 대상자를 제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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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091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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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091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 입하려는 장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 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4

  • 64

    091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2.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 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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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0919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1.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 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2.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5.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6.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48시간 이내에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3,5,6

  • 66

    093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 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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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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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 보상금의 최고액은 ( )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보상금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보상금 환수통지일부터 ( )일 이내의 범위에서 경찰청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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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093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4.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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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6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 회"(이하 'A차 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 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 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 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 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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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서는 아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형법」 제2편 제24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① 형의 감면 대상인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③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 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④ 효과로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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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살인의 죄가 행하여지려고 할 때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 이를 예방하려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폭행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압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 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졌다는 두가지 조건만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④ 아동학대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행위일 경우에도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을 근거 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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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9 경찰관직무집행별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4. 경찰관은 수집 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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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0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① 언론•교육•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② 민간기업 ③ 정당의 사무소 ④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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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1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 경찰관이 정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1. 언론기관 2. 민간기업 3. 시민사회 단체 4. 종교시설 5. 정당의 사무소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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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②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 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③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 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④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급 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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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① 언어적 통제 ②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③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④ 분사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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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 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 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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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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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6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 중 중위험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②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③ 분사기 사용 ④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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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 없이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④ 주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주취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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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인공구조물의 파손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 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여관,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 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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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착용기 록장치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경찰관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 또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90일로 한다. 라.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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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②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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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③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④ 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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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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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는 도로 교통의 위해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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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에 관한 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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