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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기본권
101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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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청원사항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청원권 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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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한 경우에 당해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를 통지할 의무를 지지만, 그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헌법상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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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보완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인의 이익보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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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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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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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판청구권에 기하여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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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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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 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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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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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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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2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 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o

  • 13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 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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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심판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모두 가능하여야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o

  • 15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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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 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 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o

  • 17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결정에 대하여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소속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 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해당 재심사 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1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필요 등 합리적 이유 가 있어 관련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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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 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o

  • 2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x

  • 22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23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이 요구되 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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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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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 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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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 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 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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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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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 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을 살펴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29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x

  • 30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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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관해 재심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x

  • 32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 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x

  • 3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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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 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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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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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 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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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는 포함되나 판결에 따 른 집행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38

    검찰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당해 수사서류를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열람 • 등사 제한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x

  • 39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도 보관 자체에 위험이 없는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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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 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를 출정시키지 아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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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 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42

    인신보호법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 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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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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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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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소환된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 며, 또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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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1심에서 필요적 변호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자판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법원에 의하여 원심절차의 법령위반이 해소된 상태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도 보장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적정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47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를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 조항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고 할 수 있으므로,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한다.

    x

  • 48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 고 후견적 재량을 발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49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이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 국가와 해당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해당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x

  • 5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에 재판상 화해의 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해당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5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o

  • 52

    소취하간주의 경우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하 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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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 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 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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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 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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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 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상대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

    x

  • 5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실현하라는 채권자 내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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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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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보험 등 가입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절차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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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형사피 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 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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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 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 이다.

    o

  • 6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청구권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6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 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x

  • 63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o

  • 64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 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 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x

  • 65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지 급을 거부할 수 없다.

    o

  • 66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비교도대원인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규정이 적용되어 국가 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x

  • 67

    <기초 사실관계> 다음 사례에서 갑, Z, 병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군인 갑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Z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 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 경찰대원 Z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① 갑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Z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 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68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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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욱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o

  • 70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o

  • 71

    형사보상은 형사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 는 것인바,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 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x

  • 72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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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x

  • 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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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x

  • 7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구조 금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 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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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x

  • 78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 7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내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o

  • 80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 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8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8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 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83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 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84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형사사법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x

  • 85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86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o

  • 87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 8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 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 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o

  • 89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9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 4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x

  • 9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 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o

  • 92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 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국회규칙에서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제가 효과적으로 국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 준으로 구체적인 국민동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93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 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의원소개조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x

  • 94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95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o

  • 96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97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금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x

  • 98

    군인 등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이나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9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x

  • 100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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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청원사항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청원권 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x

  • 2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한 경우에 당해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를 통지할 의무를 지지만, 그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헌법상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o

  • 3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보완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의원의 소개를 필요적 요건으로 한 것은, 청원인의 이익보다 지방의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 청원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x

  • 4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5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o

  • 6

    공권력이나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판청구권에 기하여 이에 대한 구제나 그 예방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o

  • 7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o

  • 8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 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x

  • 9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o

  • 10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1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12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 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o

  • 13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 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

    x

  • 14

    행정심판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사가 모두 가능하여야만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o

  • 15

    특허쟁송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심판을 거쳐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o

  • 16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 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 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o

  • 17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결정에 대하여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소속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 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해당 재심사 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o

  • 19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필요 등 합리적 이유 가 있어 관련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x

  • 20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법 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o

  • 2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행정심판절차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x

  • 22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23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이 요구되 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24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o

  • 25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 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o

  • 26

    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 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 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o

  • 27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 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o

  • 28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 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성 여부, 상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 등을 살펴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 29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x

  • 30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1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모든 사건에 관해 재심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x

  • 32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 해 입법형성의 자유가 축소된다.

    x

  • 3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o

  • 34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 다양한 사법적 관계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에 내재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므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o

  • 35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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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 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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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는 포함되나 판결에 따 른 집행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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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검찰 수사서류에 대한 법원의 열람 • 등사 허용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당해 수사서류를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열람 • 등사 제한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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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도 보관 자체에 위험이 없는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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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 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를 출정시키지 아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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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규정 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예방하려는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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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인신보호법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피수용자의 재 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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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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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민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재판부나 소송관계자들에게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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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소환된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것이 며, 또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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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1심에서 필요적 변호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법원에서 자판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항소법원에 의하여 원심절차의 법령위반이 해소된 상태에서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할 권리도 보장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적정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청구권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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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소를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특허법」 조항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고 할 수 있으므로, 특허무효심결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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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구체적인 상속분의 확정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 고 후견적 재량을 발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건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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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이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 국가와 해당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해당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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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에 재판상 화해의 성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해당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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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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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소취하간주의 경우도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하 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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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려 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 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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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 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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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자백 간주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민사소송법 규정은 상대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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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사법적 청구권을 실현하라는 채권자 내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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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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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피의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종합보험 등 가입을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절차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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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형사피 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 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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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 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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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청구권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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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 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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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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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 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 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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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지 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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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비교도대원인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규정이 적용되어 국가 의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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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기초 사실관계> 다음 사례에서 갑, Z, 병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군인 갑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Z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 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 경찰대원 Z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① 갑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Z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D가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 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보장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부분을 넘는 B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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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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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욱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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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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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형사보상은 형사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 는 것인바,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입법재량으로 결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 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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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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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해당 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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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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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x

  • 7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므로 구조 금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 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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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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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 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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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내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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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 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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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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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정쟁송의 대상에 서 제외시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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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 관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 해당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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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형사사법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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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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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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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피고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제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구속집행이 정지된 한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다음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처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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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 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 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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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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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 4촌이내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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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 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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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 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국회규칙에서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제가 효과적으로 국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 준으로 구체적인 국민동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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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 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의원소개조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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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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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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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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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금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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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군인 등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되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이나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권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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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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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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