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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장물•손괴•경계침범죄)
254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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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o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전채권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x ->형소법상 벌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상 경매, 채무자의 부도가 나기 전 강제집행상황

    암기

  • 2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3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이자 타인과 공모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모자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상계의 의사표시로 채권자의 차임채권이 채권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채권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

    갑•을이 공모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하더라도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o

  • 7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는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o

  • 8

    조건부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면탈행위 후에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채권이 소멸됐다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o

  • 9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허위채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소유권•채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10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o

  • 1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x

  • 12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모자에게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13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할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해준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경우 강제집행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된다.

    o

  • 15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16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보관중인 재물을 영득하고자 은닉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17

    장물은 재물일 것임을 요하며 장물죄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으로 족하며 책임은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무능력자가 절취한 물건도 장물이다.

    o

  • 18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당해 장물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준거법을 따른다.

    o

  • 19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o

  • 20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취득한 현금은 장물로 볼 수 없다.

    o

  • 21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했다면 제3자는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x

  • 22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o

  • 23

    이중매매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24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 중 신탁자의 승낙없이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는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x

  • 2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그 물건은 배임행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o

  • 26

    장물인 현금•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가 이를 반환받고자 동일한 액수의 현금•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수표는 장물이다.

    o

  • 27

    전화가입권•장물을 팔아 얻은 돈•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는 장물이 아니다.

    o

  • 28

    장물죄는 자기의 범죄로 영득한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합동범)에 한정된다.

    o

  • 29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 교사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0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하면 횡령된 교사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1

    당해 범죄(횡령, 절도)의 정범에게 장물취득은 불가벌 사후행위이나 당해 범죄의 정범 아닌 자의 장물취득은 불가벌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2

    갑은 을•병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후 범죄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을•병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갑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x

  • 33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4

    횡령한 금원•절취한 리프트탑승권은 장물에 해당한다.

    o

  • 35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카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6

    장물을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채무•채권 관계상 채무의 담보로 장물임을 모르고 이를 받아 가질 권리가 있었던 등 소유할 권리가 있어 이를 절도범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경우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8

    본범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강도범행을 위해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한 행위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

    o

  • 39

    장물운반행위의 공모없이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경우 장물운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0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 중 알고도 계속 보관했으나 점유할 권한이 있었던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1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 매수인을 만나기 전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의 미수이다.

    x

  • 42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3

    전당포주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임을 모르고 절도범에게 장물가격에 상응한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출해준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4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평소 거래하던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가개통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5

    몇시간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만들거나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일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죄에 해당한다.

    o

  • 46

    약정에 따라 쪽파를 갈아엎은 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7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함에 불과하고 손괴•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8

    타인의 소유물을 본래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했다면 효용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9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0

    경계의 표시를 위해 타인 소유 석축 중 돌 3개에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x

  • 51

    타인소유•자기명의 문서나 유가증권을 변경한 경우 문서•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한다.

    x

  • 52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x

  • 53

    甲이 피해자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경우 甲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B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얻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54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기입하여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시킨 경우 손괴죄에 해당한다.

    o

  • 55

    피고인이 을에게 채무없이 빌려준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소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56

    중손괴죄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x

  • 57

    장물인 고려청자 향로를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이 향로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향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58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에 한정되며 재산은 재물이외의 권리나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

    o

  • 59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x

  • 60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타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61

    강제집행면탈목적으로 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2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중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지위를 상실시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3

    진실한 양도인 경우 그것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소유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65

    채무자가 제3자 명의였던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 66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고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7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위험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68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69

    허위양도한 부동산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70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o

  • 71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한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 72

    강제집행면탈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3

    사실혼관계해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아 그 중 8억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했으나 피고인에게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4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하고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o

  • 75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로 족하고 법률상 정당한 경계임을 요하지 않는다.

    o

  • 76

    당사자 일방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하여 설치한 계표를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며 제거한 경우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x

  • 77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록 그 행위로 인해 토지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8

    법인의 대표기관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없이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 점유의 법인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9

    회사 대표이사였던 자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물건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80

    회사의 과점주주인 부사장이 타인 점유의 회사명의 선박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 81

    타인명의로 등록된 자기 점유의 승용차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채권자의 승낙없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2

    회사에 지입된 택시•굴삭기를 회사승낙없이 가져가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83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 84

    타인명의로 매수된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갑이 A회사가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명의로 매수한 후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85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아직 회사나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보유차량을 개인적인 채무담보로 피해자에게 넘겨준 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8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87

    무효인 경매절차상 낙찰자의 점유와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절도범의 점유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88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이상 소유자에게 반환할 사정이 생겼다더라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로서 보호된다.

    o

  • 89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o

  • 90

    B회사 명의로 저당권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B회사의 저당권을 소멸시켜 저당권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o

  • 91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고자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o

  • 92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에 ‘편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93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94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 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 기구를 양도한 경우 피해자A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95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96

    장물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고 장물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며, 침해범이다.

    o

  • 97

    장물죄 종류

    암기

  • 98

    장물을 절취하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99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법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100

    장물죄는 재물죄이므로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하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 양도담보된 부동산의 처분 등의 배임죄 또는 불법한 계좌이체 등으로 잔액을 증가시키는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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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o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금전채권 강제집행, 소유권이전등기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x ->형소법상 벌금,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민사소송법상 경매, 채무자의 부도가 나기 전 강제집행상황

    암기

  • 2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3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기세를 보이자 타인과 공모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모자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

    상계의 의사표시로 채권자의 차임채권이 채권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채권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

    갑•을이 공모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하더라도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아니다.

    o

  • 7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는 기수와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o

  • 8

    조건부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면탈행위 후에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채권이 소멸됐다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o

  • 9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허위채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소유권•채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10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o

  • 1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x

  • 12

    자기소유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공모자에게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13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할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 전에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제3자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해준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1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경우 강제집행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인정된다.

    o

  • 15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16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보관중인 재물을 영득하고자 은닉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것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17

    장물은 재물일 것임을 요하며 장물죄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으로 족하며 책임은 요하지 않으므로 책임무능력자가 절취한 물건도 장물이다.

    o

  • 18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가벌성 평가는 우리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당해 장물의 소유권 귀속관계는 준거법을 따른다.

    o

  • 19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o

  • 20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취득한 현금은 장물로 볼 수 없다.

    o

  • 21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했다면 제3자는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x

  • 22

    피해자가 본범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o

  • 23

    이중매매로 인해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24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그 명의로 보관 중 신탁자의 승낙없이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는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진다.

    x

  • 2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그 물건은 배임행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o

  • 26

    장물인 현금•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했다가 이를 반환받고자 동일한 액수의 현금•수표를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수표는 장물이다.

    o

  • 27

    전화가입권•장물을 팔아 얻은 돈•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표는 장물이 아니다.

    o

  • 28

    장물죄는 자기의 범죄로 영득한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합동범)에 한정된다.

    o

  • 29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범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절도죄 교사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0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하면 횡령된 교사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1

    당해 범죄(횡령, 절도)의 정범에게 장물취득은 불가벌 사후행위이나 당해 범죄의 정범 아닌 자의 장물취득은 불가벌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2

    갑은 을•병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후 범죄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을•병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갑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x

  • 33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34

    횡령한 금원•절취한 리프트탑승권은 장물에 해당한다.

    o

  • 35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사용하거나 그러한 사용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임을 알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생각으로 카드를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6

    장물을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7

    채무•채권 관계상 채무의 담보로 장물임을 모르고 이를 받아 가질 권리가 있었던 등 소유할 권리가 있어 이를 절도범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경우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38

    본범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임을 알면서강도범행을 위해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한 행위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

    o

  • 39

    장물운반행위의 공모없이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경우 장물운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0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 중 알고도 계속 보관했으나 점유할 권한이 있었던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1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 매수인을 만나기 전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의 미수이다.

    x

  • 42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43

    전당포주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임을 모르고 절도범에게 장물가격에 상응한 한도 내에서 금원을 대출해준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4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평소 거래하던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면서 가개통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5

    몇시간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만들거나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일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죄에 해당한다.

    o

  • 46

    약정에 따라 쪽파를 갈아엎은 행위는 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7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함에 불과하고 손괴•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8

    타인의 소유물을 본래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했다면 효용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9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50

    경계의 표시를 위해 타인 소유 석축 중 돌 3개에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x

  • 51

    타인소유•자기명의 문서나 유가증권을 변경한 경우 문서•유가증권 변조죄에 해당한다.

    x

  • 52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해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문서•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x

  • 53

    甲이 피해자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한 경우 甲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B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얻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54

    약속어음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기입하여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시킨 경우 손괴죄에 해당한다.

    o

  • 55

    피고인이 을에게 채무없이 빌려준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소지하던 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56

    중손괴죄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x

  • 57

    장물인 고려청자 향로를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이 향로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향로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58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에 한정되며 재산은 재물이외의 권리나 동산•부동산을 불문한다.

    o

  • 59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x

  • 60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타 예금계좌를 통해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61

    강제집행면탈목적으로 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2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중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지위를 상실시킨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63

    진실한 양도인 경우 그것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64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소유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65

    채무자가 제3자 명의였던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 66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고자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67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위험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68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69

    허위양도한 부동산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70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o

  • 71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한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x

  • 72

    강제집행면탈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3

    사실혼관계해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아 그 중 8억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했으나 피고인에게 위자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4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하고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o

  • 75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로 족하고 법률상 정당한 경계임을 요하지 않는다.

    o

  • 76

    당사자 일방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하여 설치한 계표를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다며 제거한 경우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x

  • 77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록 그 행위로 인해 토지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78

    법인의 대표기관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없이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에 관해 타인 점유의 법인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79

    회사 대표이사였던 자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물건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80

    회사의 과점주주인 부사장이 타인 점유의 회사명의 선박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 81

    타인명의로 등록된 자기 점유의 승용차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채권자의 승낙없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해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82

    회사에 지입된 택시•굴삭기를 회사승낙없이 가져가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x

  • 83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남편이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x

  • 84

    타인명의로 매수된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갑이 A회사가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명의로 매수한 후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85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아직 회사나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보유차량을 개인적인 채무담보로 피해자에게 넘겨준 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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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중 ‘타인의 권리’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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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무효인 경매절차상 낙찰자의 점유와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절도범의 점유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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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적법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는 이상 소유자에게 반환할 사정이 생겼다더라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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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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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B회사 명의로 저당권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B회사의 저당권을 소멸시켜 저당권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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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고자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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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에 ‘편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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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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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 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 기구를 양도한 경우 피해자A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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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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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장물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이며, 장물죄의 법정형은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높고 장물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며, 침해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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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장물죄 종류

    암기

  • 98

    장물을 절취하면 절도죄만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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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법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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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장물죄는 재물죄이므로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하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 양도담보된 부동산의 처분 등의 배임죄 또는 불법한 계좌이체 등으로 잔액을 증가시키는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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