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헌법과 헌법학(헌법 일반)
35問 • 10ヶ月前
  • LYB
  • 通報

    問題一覧

  • 1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x

  • 2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o

  • 3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4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5

    법실증주의의 주장에 의할 때,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름으로써 법치 국가적 명확성을 획득할 수 있다.

    o

  • 6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 우리 헌법이 제창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o

  • 7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법의 통일성 및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 특유한 헌법해석원칙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o

  • 8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o

  • 9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 이지, 법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o

  • 10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o

  • 11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o

  • 1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x

  • 13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 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 14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01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 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o

  • 15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 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x

  • 16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 17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o

  • 18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 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 될 수 없다.

    o

  • 19

    헌법개정 무한계설(한계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o

  • 20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o

  • 21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x

  • 22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23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x

  • 24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x

  • 25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o

  • 26

    제1공화국의 제2차 개정헌법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국민투표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o

  • 27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x

  • 28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29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30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 31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 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o

  • 32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o

  • 33

    독일에는 기본권 실효제도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기본권 실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 34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x

  • 35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 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o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225問 • 11ヶ月前
    LYB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LYB · 144問 · 11ヶ月前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144問 • 11ヶ月前
    LYB

    양벌규정

    양벌규정

    LYB · 41問 · 11ヶ月前

    양벌규정

    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
    LYB

    부작위범

    부작위범

    LYB · 47問 · 11ヶ月前

    부작위범

    부작위범

    47問 • 11ヶ月前
    LYB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LYB · 217問 · 11ヶ月前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217問 • 11ヶ月前
    LYB

    위법성론

    위법성론

    LYB · 222問 · 11ヶ月前

    위법성론

    위법성론

    222問 • 11ヶ月前
    LYB

    책임론

    책임론

    LYB · 181問 · 11ヶ月前

    책임론

    책임론

    181問 • 11ヶ月前
    LYB

    미수론

    미수론

    LYB · 107問 · 11ヶ月前

    미수론

    미수론

    107問 • 11ヶ月前
    LYB

    공범론

    공범론

    LYB · 299問 · 11ヶ月前

    공범론

    공범론

    299問 • 11ヶ月前
    LYB

    죄수론

    죄수론

    LYB · 242問 · 11ヶ月前

    죄수론

    죄수론

    242問 • 11ヶ月前
    LYB

    형벌론

    형벌론

    LYB · 285問 · 11ヶ月前

    형벌론

    형벌론

    285問 • 11ヶ月前
    LYB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LYB · 19問 · 11ヶ月前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19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LYB · 17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17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LYB · 13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13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LYB · 16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16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LYB · 14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14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LYB · 245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245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LYB · 1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11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248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LYB

    問題一覧

  • 1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x

  • 2

    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o

  • 3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그간 각 헌법의 개정절차조항 자체가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으며, 형식적으로도 전문을 포함한 전면개정도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4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작업의 범위에는 문제되는 헌법규정의 내용을 고전적 해석을 통해 밝혀내고 헌법현실에 적용하는 포섭의 방법 이외에도,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내용을 헌법의 구체화와 보충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x

  • 5

    법실증주의의 주장에 의할 때,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름으로써 법치 국가적 명확성을 획득할 수 있다.

    o

  • 6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이 우리 헌법이 제창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o

  • 7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개방적인 헌법규범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법의 통일성 및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 특유한 헌법해석원칙이 중요한 관점으로 고려되고 있다.

    o

  • 8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o

  • 9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그 법률이 위헌으로도 해석되고 합헌으로도 해석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 이지, 법률의 위헌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한다.

    o

  • 10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o

  • 11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o

  • 1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x

  • 13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 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한 것임이 위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 14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01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위헌이다. 하지만 동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단지 상법상의 책 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로써 예금주인 금고의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o

  • 15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 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x

  • 16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o

  • 17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니더라도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o

  • 18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 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 될 수 없다.

    o

  • 19

    헌법개정 무한계설(한계부정설)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o

  • 20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o

  • 21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x

  • 22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23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x

  • 24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x

  • 25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o

  • 26

    제1공화국의 제2차 개정헌법은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국민투표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o

  • 27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x

  • 28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29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o

  • 30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 31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 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o

  • 32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o

  • 33

    독일에는 기본권 실효제도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기본권 실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o

  • 34

    대법원은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또는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국민투표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는 없다.

    x

  • 35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 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는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