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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증거보전제도
20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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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증거보전vs수사상 증인신문

    암기

  • 2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개정 ※)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 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심신미약자 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암기

  • 3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된다.

    4

  • 4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관련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 5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 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 6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에 한하므로 피고인신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 검사가 증거보전청구를 한 경우 증거보전을 한 판사는 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 3

  • 7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2.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

  • 8

    다음 중 증거보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4

  • 9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3.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검사가 아직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상 증인신문청구를 할 수 있다. 6.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6

  • 10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1

  • 11

    다음 중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 12

    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증거보전과 달리 수사상 증인신문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

  • 13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청구권자 2. 청구내용 3.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4. 청구시기 5. 청구요건 6. 조서의 증거능력 7. 당사자의 불복가능성

    1, 2, 3, 5, 7

  • 14

    수사상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 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5.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5

  • 15

    수사상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o

  • 16

    수사상 증거보전은 수사단계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형사입건되기 전의 피내사자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17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18

    피의자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증거보전기록 중에 있는 피의자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o

  • 19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o

  • 20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번복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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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증거보전vs수사상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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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개정 ※)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 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심신미약자 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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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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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관련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에 관한 증거보전의 청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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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 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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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사상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에 한하므로 피고인신문 및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 검사가 증거보전청구를 한 경우 증거보전을 한 판사는 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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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청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2.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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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증거보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 전후는 불문한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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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3.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4.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증거보전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검사가 아직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수사상 증인신문청구를 할 수 있다. 6.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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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과 증인신문(제221조의2)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경우와는 이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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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다음 중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증거보전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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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증거보전과 달리 수사상 증인신문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절대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서 보관하게 된다 ④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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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절차(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1. 청구권자 2. 청구내용 3.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4. 청구시기 5. 청구요건 6. 조서의 증거능력 7. 당사자의 불복가능성

    1, 2, 3, 5, 7

  • 14

    수사상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1.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 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4.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5.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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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사상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면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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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사상 증거보전은 수사단계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형사입건되기 전의 피내사자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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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피의자•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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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피의자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증거보전기록 중에 있는 피의자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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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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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번복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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