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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내란죄~직권남용죄)
160問 • 11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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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내란선동죄는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2

    내란폭동에 참가한 다수인들 중 어느 일방이 폭동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경우에는 내란죄 이외에 내란교사의 책임도 진다.

    x

  • 3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이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여하였다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4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x

  • 5

    A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이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하여 참석자 다수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공모한 경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진다.

    o

  • 6

    A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이 조직원들과 회합하여 참석자 다수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통모한 경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진다.

    x

  • 7

    간첩죄는 편면적으로도 행위할 수 있는 범죄이다.

    x

  • 8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한 기밀을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간첩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간첩죄를 범한 자가 탐지•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간첩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o

  • 9

    간첩죄는 간첩방조죄보다 형이 무거운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x

  • 10

    병가 중인 공무원도 직무유기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x

  • 11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12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의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13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

  • 14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15

    교육기관 등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음에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그러한 유보행위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16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x

  • 17

    상관의 명령으로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군인이 군무이탈자를 연행하다가 놓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18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

    o

  • 19

    위법사실을 적극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20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21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이 을의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22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경합할 경우 작위범만이 성립함이 원칙이다.

    o

  • 23

    어업허가신청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

    o

  • 24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만 기소가 가능하다.

    x

  • 25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x

  • 26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의 수사팀 내부사항을 수사대상자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o

  • 27

    구청 공무원이 을의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현장부근에서 잠복근무에 이용되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x

  • 28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에 관련한 감찰조사 개시시점 등을 누설한 사실만으로 위 누설사실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

    x

  • 29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x

  • 30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권한’은 반드시 법령상의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며 명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 31

    직권남용죄의 의무는 법률상•심리적•도덕적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x

  • 3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 33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o

  • 34

    공무원은 범행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35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족하며 공법•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

    o

  • 36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하여 승진•자격연구 대상이 아닌 특정 교원들을 적격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여 대상자가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7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결정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8

    시장이 행정과장과 공동하여 법령에 따라 정해진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를 변경하도록 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9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 등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40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협조•후원을 의뢰한 행위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1

    지자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가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2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3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 서류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을 변경하여 이전 심사결과에서 점수가 앞선 업체가 배제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경우 직권남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x

  • 44

    치안본부장이 국과수 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해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5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6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7

    상급 경찰관이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48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9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x

  • 51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를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52

    내란의 죄

    암기

  • 53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o

  • 54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5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56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57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살해행위 자체가 내란죄 별도로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o

  • 58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 이 내려지면 바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 다.

    o

  • 59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 내란음모죄 성 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60

    외환의 죄

    암기

  • 61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o

  • 62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 명 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냈다면 이는 간첩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o

  • 63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o

  • 64

    국가보안법에 정해진 기밀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자위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o

  • 65

    유학생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동지포섭 및 지하당조직과 같은 지령만 받았을 뿐 국가기밀을 탐지•보고하라는 지령을 전혀 받은 바 없다면 귀국행위가 바로 간첩죄의 착수가 된다고 할 수 없다.

    o

  • 66

    간첩미수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라는 저령을 받았거나 소위 무인포스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된다.

    o

  • 67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 68

    간첩이라 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 연락 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 행위라고 볼 것이다.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예비이다

    o

  • 69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 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 70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간첩죄의 포괄일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1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o

  • 72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되고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가 성립 한다.

    o

  • 73

    간첩의임무수행과 관련 없이 간첩의 단순한 심부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간첩방조죄를 구성할 수 없 다.

    o

  • 74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간첩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해당 한다.

    o

  • 75

    국기에 관한 죄

    암기

  • 76

    국교에 관한 죄

    암기

  • 77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모욕, 명예훼손의 법정형도 동일하나, 폭행 협박의 법정형이 모욕 명예훼손의 법정형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시절에도 동일적용된다.

    o

  • 78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o

  • 79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연이어 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2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넷트에 맞힌 행위는 외국사절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o

  • 80

    외국국기 국장에 대해서는 모독죄만 있고 비방죄는 없고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만 객체가 되고, 사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o

  • 81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라 일반범이다.

    o

  • 82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므로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 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암기

  • 84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o

  • 85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임기 종료, 이후 성적 처리에 관한 최종 업무 종료일 이후까지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o

  • 86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 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 8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o

  • 88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o

  • 89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o

  • 90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o

  • 91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o

  • 92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9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94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 95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자에게 그 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한다.

    o

  • 96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 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 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o

  • 97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 할 직무가 있는 자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o

  • 98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한다.

    o

  • 99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 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100

    경찰서장이 순경의 총기난동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서 내에 서 약도를 그려가며 경찰국에 보고한 경우, 피고인의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o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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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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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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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問 • 11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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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내란선동죄는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2

    내란폭동에 참가한 다수인들 중 어느 일방이 폭동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경우에는 내란죄 이외에 내란교사의 책임도 진다.

    x

  • 3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이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기여하였다면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4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x

  • 5

    A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이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하여 참석자 다수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공모한 경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진다.

    o

  • 6

    A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이 조직원들과 회합하여 참석자 다수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통모한 경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진다.

    x

  • 7

    간첩죄는 편면적으로도 행위할 수 있는 범죄이다.

    x

  • 8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한 기밀을 타인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간첩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간첩죄를 범한 자가 탐지•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 간첩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o

  • 9

    간첩죄는 간첩방조죄보다 형이 무거운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x

  • 10

    병가 중인 공무원도 직무유기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x

  • 11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12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의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13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

  • 14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15

    교육기관 등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음에도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 그러한 유보행위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16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x

  • 17

    상관의 명령으로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군인이 군무이탈자를 연행하다가 놓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18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

    o

  • 19

    위법사실을 적극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20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 없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21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이 을의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용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됨을 알면서도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o

  • 22

    작위범과 직무유기죄가 경합할 경우 작위범만이 성립함이 원칙이다.

    o

  • 23

    어업허가신청자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어업허가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

    o

  • 24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만 기소가 가능하다.

    x

  • 25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x

  • 26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의 수사팀 내부사항을 수사대상자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o

  • 27

    구청 공무원이 을의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현장부근에서 잠복근무에 이용되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x

  • 28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에 관련한 감찰조사 개시시점 등을 누설한 사실만으로 위 누설사실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

    x

  • 29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한다.

    x

  • 30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권한’은 반드시 법령상의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며 명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x

  • 31

    직권남용죄의 의무는 법률상•심리적•도덕적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x

  • 3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o

  • 33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o

  • 34

    공무원은 범행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35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 족하며 공법•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

    o

  • 36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하여 승진•자격연구 대상이 아닌 특정 교원들을 적격후보자인 것처럼 추천하여 대상자가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7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특정 사찰의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교부신청 및 결정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8

    시장이 행정과장과 공동하여 법령에 따라 정해진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를 변경하도록 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39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군내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한 국방부 검찰단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 등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o

  • 40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협조•후원을 의뢰한 행위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1

    지자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가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2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3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 서류심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 배점방식을 변경하여 이전 심사결과에서 점수가 앞선 업체가 배제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경우 직권남용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x

  • 44

    치안본부장이 국과수 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해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하는 메모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5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부치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x

  • 46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7

    상급 경찰관이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48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49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0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x

  • 51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를 인계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52

    내란의 죄

    암기

  • 53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o

  • 54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5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56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57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살해행위 자체가 내란죄 별도로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o

  • 58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 이 내려지면 바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한 경우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 다.

    o

  • 59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 내란음모죄 성 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60

    외환의 죄

    암기

  • 61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o

  • 62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한 자가 출입국 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수배자 명 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유심히 살핀 결과 특정 수배자를 알아냈다면 이는 간첩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o

  • 63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국가기밀에 포함된다.

    o

  • 64

    국가보안법에 정해진 기밀은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자위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o

  • 65

    유학생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동지포섭 및 지하당조직과 같은 지령만 받았을 뿐 국가기밀을 탐지•보고하라는 지령을 전혀 받은 바 없다면 귀국행위가 바로 간첩죄의 착수가 된다고 할 수 없다.

    o

  • 66

    간첩미수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라는 저령을 받았거나 소위 무인포스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된다.

    o

  • 67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 68

    간첩이라 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 연락 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 행위라고 볼 것이다.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예비이다

    o

  • 69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 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 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

  • 70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간첩죄의 포괄일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71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o

  • 72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을 상륙시킨 행위는 간첩방조가 되고 북괴가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케 하기 위한 행위는 간첩방조죄가 성립 한다.

    o

  • 73

    간첩의임무수행과 관련 없이 간첩의 단순한 심부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간첩방조죄를 구성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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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간첩죄)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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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국기에 관한 죄

    암기

  • 76

    국교에 관한 죄

    암기

  • 77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의 법정형이 동일하고 모욕, 명예훼손의 법정형도 동일하나, 폭행 협박의 법정형이 모욕 명예훼손의 법정형보다 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시절에도 동일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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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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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외국사절의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숙소에서 나오던 외국사절을 태운 승용차를 발견하고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연이어 계란 4개를 던져 그 중 2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넷트에 맞힌 행위는 외국사절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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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외국국기 국장에 대해서는 모독죄만 있고 비방죄는 없고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만 객체가 되고, 사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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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라 일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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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므로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 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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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암기

  • 84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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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이 임기 종료, 이후 성적 처리에 관한 최종 업무 종료일 이후까지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직무 유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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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 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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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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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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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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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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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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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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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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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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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자에게 그 번호판을 재교부한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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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 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 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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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소속대 수송관 겸 3종 출납관으로서 소속대 유류수령과 불출 및 그에 따른 결산 기타 업무를 수행 할 직무가 있는 자가 3종 출납관 도장과 창고열쇠를 포함한 3종 업무일체를 계원에게 맡겨두고 이에 대한 일체의 확인감독마저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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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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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 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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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경찰서장이 순경의 총기난동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지서 내에 서 약도를 그려가며 경찰국에 보고한 경우, 피고인의 대응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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