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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인신에 관한 자유)
126問 • 10ヶ月前
  • 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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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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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 유를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도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학설상으로는 인간 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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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에 그치 고 공권력이 신체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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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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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군인에 대해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을 허용하는 구 「군사법원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국가보 안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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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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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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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 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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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한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디엔에이신 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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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 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 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규정은, 민간 전 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 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 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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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 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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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형법」상의 노역장 유치 조항은 재력있는 자가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로 고액의 벌금을 면제받 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수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과잉금 지 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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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엄밀한 의미의 형벌은 아니나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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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대국가의 사회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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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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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 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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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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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 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 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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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 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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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행위시의 법률보다 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높인 경우에 적용되며, 주형 을 가중한 경우는 물론 부가 • 병과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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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 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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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 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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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으로부 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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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초 사실관계> 갑은 2006. 10.부터 2007. 4.까지 3회에 걸쳐 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었다. 갑은 2015. 9. 11.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14. 5. 14. 『형법」이 개정되어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함)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0조 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갑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지나친 차이를 좁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③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노역장유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④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5. 갑에 대해 위 「형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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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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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중처벌금지는 징계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절차 또는 형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절차가 가세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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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 는 것이므로, 행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행 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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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드 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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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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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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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치료감호법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3년의 기간으로 피치료감호자 를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규정 은, 거듭처벌(이중처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덜 제한적인 임의적 보호관찰이 있음에도 무조건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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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항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 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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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후보자는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 • 감독할 책임을 지므 로,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 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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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반국가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반국가행위자 친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이라는 검사의 적시만 있으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을 선고하도록 한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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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 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사 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 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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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 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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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개인 영업주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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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 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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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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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 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더라도 보호법의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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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 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부과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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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아닌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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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형사절차상의 적정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절차 일반의 적정문제로 전개되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모든 공권력 행사의 내용 • 방식 • 목적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의 원리로 발전해 왔으나,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적정문제의 법리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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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법 그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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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자기에게 아무런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도 없이 곧 바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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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헌법 제12조 제1항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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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출입국관리행정 중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 책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 하여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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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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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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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 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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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득한 자신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추정 번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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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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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체포•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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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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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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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가 만약 어떤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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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절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 의'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 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에 관하여 일반규정인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의 위반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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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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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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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참고인의 신체를 직접적 • 물리적으로 강제 하여 동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행동을 심리적 • 간접적으로 강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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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 • 간접적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 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x

  • 62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o

  • 63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접견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64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 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65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 압수•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적용된다.

    x

  • 66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o

  • 67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x

  • 68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 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x

  • 69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x

  • 70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 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 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

  • 7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조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 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

  • 72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적부심사 를 통하여 석방 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o

  • 73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x

  • 7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o

  • 75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 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o

  • 76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o

  • 77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 • 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계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된 피고인의 인 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x

  • 78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 요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x

  • 7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인정 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80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81

    제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 보장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법 개정 시 에 이를 구속'으로 바꾸었는데,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이 현행헌법의 주요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 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o

  • 82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 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x

  • 8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 장되어야 한다.

    o

  • 84

    변호인의 수사서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 단이 된다.

    o

  • 85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서 인정된다.

    x

  • 86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는 위 피의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x

  • 87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o

  • 8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 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외에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포함된다.

    x

  • 89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o

  • 90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 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 야 한다.

    o

  • 91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신분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요구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o

  • 9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 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x

  • 93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 복지시설 • 수용시설• 보 호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도 『인신보호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o

  • 94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며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95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 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고,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6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97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 98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 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99

    수사단계에서 한 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 재구속하는 경우에 반드시 최초의 체 포• 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o

  • 100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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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o

  • 2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 유를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도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지만, 학설상으로는 인간 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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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에 그치 고 공권력이 신체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o

  • 4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법」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5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군인에 대해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을 허용하는 구 「군사법원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국가보 안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합헌 이다.

    x

  • 6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o

  • 7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8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 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9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한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디엔에이신 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 1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 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 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 규정은, 민간 전 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 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 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o

  • 1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 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o

  • 12

    「형법」상의 노역장 유치 조항은 재력있는 자가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로 고액의 벌금을 면제받 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액수에 따라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과잉금 지 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o

  • 13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엄밀한 의미의 형벌은 아니나 그 기능과 역할이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

    x

  • 14

    현대국가의 사회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15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 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의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o

  • 16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 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o

  • 17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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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 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 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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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 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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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행위시의 법률보다 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높인 경우에 적용되며, 주형 을 가중한 경우는 물론 부가 • 병과형을 가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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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 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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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 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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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신체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으로부 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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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초 사실관계> 갑은 2006. 10.부터 2007. 4.까지 3회에 걸쳐 8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었다. 갑은 2015. 9. 11.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14. 5. 14. 『형법」이 개정되어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함)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0조 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역장유치조항은 경제적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벌금미납자에게 적용되고, 벌금의 납입능력에 따른 노역장유치 가능성의 차이는 위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재산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갑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에 정해두게 되면 벌금의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1일 환형유치금액 사이의 지나친 차이를 좁혀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③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노역장유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④ 갑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5. 갑에 대해 위 「형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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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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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중처벌금지는 징계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절차 또는 형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절차가 가세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o

  • 27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 는 것이므로, 행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대상이 동일한 행 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o

  • 2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드 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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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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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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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치료감호법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3년의 기간으로 피치료감호자 를 치료감호시설 밖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규정 은, 거듭처벌(이중처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덜 제한적인 임의적 보호관찰이 있음에도 무조건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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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동일인을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항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로 처벌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에 근거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로도 처벌하 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가 동일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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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후보자는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 • 감독할 책임을 지므 로, 회계책임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 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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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반국가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반국가행위자 친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이라는 검사의 적시만 있으면 증거조사 없이 몰수형을 선고하도록 한 『반 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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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 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사 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 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o

  • 36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 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o

  • 37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개인 영업주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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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 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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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o

  • 40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 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더라도 보호법의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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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 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인 과징금부과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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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아닌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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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적법절차의 원칙은 원래 형사절차상의 적정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절차 일반의 적정문제로 전개되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된 모든 공권력 행사의 내용 • 방식 • 목적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의 원리로 발전해 왔으나,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상 적정문제의 법리로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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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나아가 법 그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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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자기에게 아무런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도 없이 곧 바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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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헌법 제12조 제1항은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에 관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의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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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출입국관리행정 중 체류자격의 심사 및 퇴거집행 등의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정 책재량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 하여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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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한 보호의 일시해제,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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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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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 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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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득한 자신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추정 번복을 어렵게 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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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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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체포•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 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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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o

  • 55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o

  • 56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 므로, 헌법재판소가 만약 어떤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그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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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절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 의'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 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에 관하여 일반규정인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의 위반 여부 등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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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수사 또는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 등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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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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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동행명령조항)은 참고인의 신체를 직접적 • 물리적으로 강제 하여 동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행동을 심리적 • 간접적으로 강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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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위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 • 간접적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 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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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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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장이 접견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소장에게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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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 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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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 압수•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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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절차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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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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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법원 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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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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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 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 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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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피조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 을 행사하는 강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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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전격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적부심사 를 통하여 석방 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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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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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 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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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도 없이 자유 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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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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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 • 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계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구속된 피고인의 인 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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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 요불가결한 권리로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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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인정 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나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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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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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제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 보장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법 개정 시 에 이를 구속'으로 바꾸었는데,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이 현행헌법의 주요 개정이유임을 고려하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 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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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 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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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 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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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변호인의 수사서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 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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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 로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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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는 위 피의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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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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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구속자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 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외에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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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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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 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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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신분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요구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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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 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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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 복지시설 • 수용시설• 보 호시설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도 『인신보호법」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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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며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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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 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법률규정은 미결구금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고,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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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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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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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 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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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수사단계에서 한 번 체포•구속되었던 사람을 재체포• 재구속하는 경우에 반드시 최초의 체 포• 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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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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