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형법 총칙
81問 • 10ヶ月前
  • LYB
  • 通報

    問題一覧

  • 1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암기

  • 2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암기

  • 3

    강요된 행위

    암기

  • 4

    가담형태에 따른 처벌

    암기

  • 5

    법조경합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 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적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 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에 대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경합의 유형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택일관계, 흡수관계가 있습니다. 특별관계는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말합니다(예: 존속살인죄와 살인죄, 특수폭행죄와 폭행죄 등). 보충관계는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살인예비죄와 살인죄, 어떤 범죄의 방조범과 교사범 등). 택일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 등) 흡수관계는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포함하지만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흡수관계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어떤 특정한 범죄행위에 필연적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피를 묻히는 재물손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사문서 위조에 필요한 인장 위조, 구금된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도주죄를 범하면서 죄수복을 절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떤 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해서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범이 어떤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서 그 물건을 먹거나 현금을 소비하더라도 먹거나 소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암기

  • 6

    경합범의 처벌

    암기

  • 7

    법정형 사형 규정 범죄

    암기

  • 8

    형벌의 범위

    암기

  • 9

    법률상 감경

    암기

  • 10

    가중•감경의 순서 각칙 가중 제34도 제2항(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창참작감경(작량감경)

    암기

  • 1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

    암기

  • 12

    형의 시효의 기간

    암기

  • 13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암기

  • 14

    형의 실효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암기

  • 15

    가석방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암기

  • 16

    동시적 경합범에서 전체적 대조주의는 하한과 상한을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o

  • 17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18

    다음 중 형법 제5조(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2. 사인위조죄 3. 유가증권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사문서변조 6. 내란의 죄 7. 국교에 관한 죄

    1, 3, 4, 6

  • 19

    일본인이 독일에 있는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국제학생증을 절취하여 이를 호텔직원에게 제시한 경우, 일본인에게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 20

    형법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3.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3

  •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10세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3.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2

  • 2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은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는다.

    2

  • 24

    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x

  • 25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x

  • 26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o

  • 27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x

  • 28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29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무거운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30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

    o

  • 31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 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x

  • 32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법 제263조(동시범)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 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 로 처벌한다 3. 갑과 Z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Z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4.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

  • 34

    과잉방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는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o

  • 35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o

  • 36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37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x

  • 38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o

  • 39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40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모두 형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41

    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o

  • 42

    장애미수는 기수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43

    실행의 수단 또는 주체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단, 임의적 감면이다.

    x

  • 44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o

  • 45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o

  • 46

    Z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Z의 행위를 교사한 갑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x

  • 47

    갑이 을에게 공갈을 교사했으나 을이 승낙한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갑은 교사한 범죄의 예비로 처벌된다.

    x

  • 48

    누범이 되기 위해서 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x

  • 49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x

  • 50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 5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x

  • 5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 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2.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 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2, 3

  • 53

    뇌물•아편•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o

  • 54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기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x

  • 55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56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57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를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가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 58

    형법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나 형법각칙에 규정된 자수특례규정은 모두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o

  • 59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60

    형법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 6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x

  • 6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만 가능하고 선고유예시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다.

    o

  • 6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6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 6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o

  • 66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x

  • 67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됨이 원칙이나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

  • 68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69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x

  • 7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x

  • 7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x

  • 7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일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한다.

    x

  • 73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가벼우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74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75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x

  • 76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 77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x

  • 78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x

  • 79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o

  • 80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o

  • 8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x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LYB · 225問 · 11ヶ月前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225問 • 11ヶ月前
    LYB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LYB · 144問 · 11ヶ月前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형법의 적용범위•범죄의 기본개념

    144問 • 11ヶ月前
    LYB

    양벌규정

    양벌규정

    LYB · 41問 · 11ヶ月前

    양벌규정

    양벌규정

    41問 • 11ヶ月前
    LYB

    부작위범

    부작위범

    LYB · 47問 · 11ヶ月前

    부작위범

    부작위범

    47問 • 11ヶ月前
    LYB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LYB · 217問 · 11ヶ月前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217問 • 11ヶ月前
    LYB

    위법성론

    위법성론

    LYB · 222問 · 11ヶ月前

    위법성론

    위법성론

    222問 • 11ヶ月前
    LYB

    책임론

    책임론

    LYB · 181問 · 11ヶ月前

    책임론

    책임론

    181問 • 11ヶ月前
    LYB

    미수론

    미수론

    LYB · 107問 · 11ヶ月前

    미수론

    미수론

    107問 • 11ヶ月前
    LYB

    공범론

    공범론

    LYB · 299問 · 11ヶ月前

    공범론

    공범론

    299問 • 11ヶ月前
    LYB

    죄수론

    죄수론

    LYB · 242問 · 11ヶ月前

    죄수론

    죄수론

    242問 • 11ヶ月前
    LYB

    형벌론

    형벌론

    LYB · 285問 · 11ヶ月前

    형벌론

    형벌론

    285問 • 11ヶ月前
    LYB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LYB · 19問 · 11ヶ月前

    위원회 정리

    위원회 정리

    19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LYB · 17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생명에 관한 죄)

    17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LYB · 13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13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LYB · 16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개인적 법익(자유에 관한 죄: 강간•추행의 죄)

    16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LYB · 143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개인적 법익(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143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LYB · 245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개인적 법익(모욕죄•신용죄•업무방해죄)

    245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LYB · 1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사생활에 관한 죄)

    116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LYB · 248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개인적 법익(절도, 강도, 공갈)

    248問 • 11ヶ月前
    LYB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LYB · 316問 · 11ヶ月前

    개인적 법익(사기)

    개인적 법익(사기)

    316問 • 11ヶ月前
    LYB

    問題一覧

  • 1

    형법상 과실범 처벌규정

    암기

  • 2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암기

  • 3

    강요된 행위

    암기

  • 4

    가담형태에 따른 처벌

    암기

  • 5

    법조경합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 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적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괄일죄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 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에 대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경합의 유형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택일관계, 흡수관계가 있습니다. 특별관계는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말합니다(예: 존속살인죄와 살인죄, 특수폭행죄와 폭행죄 등). 보충관계는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적용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살인예비죄와 살인죄, 어떤 범죄의 방조범과 교사범 등). 택일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 등) 흡수관계는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다른 구성요건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포함하지만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흡수관계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와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어떤 특정한 범죄행위에 필연적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제3의 경미한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찢거나 피를 묻히는 재물손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사문서 위조에 필요한 인장 위조, 구금된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도주죄를 범하면서 죄수복을 절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떤 범죄로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 사용,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해서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범이 어떤 물건이나 현금을 훔쳐서 그 물건을 먹거나 현금을 소비하더라도 먹거나 소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암기

  • 6

    경합범의 처벌

    암기

  • 7

    법정형 사형 규정 범죄

    암기

  • 8

    형벌의 범위

    암기

  • 9

    법률상 감경

    암기

  • 10

    가중•감경의 순서 각칙 가중 제34도 제2항(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창참작감경(작량감경)

    암기

  • 11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

    암기

  • 12

    형의 시효의 기간

    암기

  • 13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암기

  • 14

    형의 실효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암기

  • 15

    가석방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암기

  • 16

    동시적 경합범에서 전체적 대조주의는 하한과 상한을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o

  • 17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18

    다음 중 형법 제5조(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2. 사인위조죄 3. 유가증권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사문서변조 6. 내란의 죄 7. 국교에 관한 죄

    1, 3, 4, 6

  • 19

    일본인이 독일에 있는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국제학생증을 절취하여 이를 호텔직원에게 제시한 경우, 일본인에게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o

  • 20

    형법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o

  •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3. 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3

  •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10세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3.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연령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2

  • 2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은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는다.

    2

  • 24

    형법은 위험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x

  • 25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x

  • 26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o

  • 27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x

  • 28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29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무거운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기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30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않는다.

    o

  • 31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 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x

  • 32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3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법 제263조(동시범)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 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 로 처벌한다 3. 갑과 Z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갑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Z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4.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

  • 34

    과잉방위, 과잉피난행위, 과잉자구행위는 모두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o

  • 35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o

  • 36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37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x

  • 38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o

  • 39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x

  • 40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모두 형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41

    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다.

    o

  • 42

    장애미수는 기수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43

    실행의 수단 또는 주체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단, 임의적 감면이다.

    x

  • 44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o

  • 45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o

  • 46

    Z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Z의 행위를 교사한 갑을 간접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x

  • 47

    갑이 을에게 공갈을 교사했으나 을이 승낙한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갑은 교사한 범죄의 예비로 처벌된다.

    x

  • 48

    누범이 되기 위해서 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한다.

    x

  • 49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x

  • 50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x

  • 5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x

  • 5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사후적 경합범에서 수 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경합범의 예에 따라, 즉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집행한다. 2.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 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동시적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때에는 금고의 형기만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1, 2, 3

  • 53

    뇌물•아편•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o

  • 54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기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x

  • 55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56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57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를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가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 58

    형법총칙상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나 형법각칙에 규정된 자수특례규정은 모두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o

  • 59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o

  • 60

    형법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 6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x

  • 6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만 가능하고 선고유예시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없다.

    o

  • 6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6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o

  • 6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o

  • 66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x

  • 67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됨이 원칙이나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o

  • 68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69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한다.

    x

  • 7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x

  • 7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

    x

  • 7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 위반하고 그 위반사실이 범죄행위일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한다.

    x

  • 73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가 가벼우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74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75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x

  • 76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 77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x

  • 78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x

  • 79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o

  • 80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o

  • 81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x